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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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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woen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5월 18일 (수) 14:3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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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通信販賣)는 먼 곳에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편 따위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주문을 받고 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말한다. 즉, 통신에 의해 주문을 받고 우송으로 주문상품을 인도하는 판매방법을 말한다.

개요

통신판매는 점포가 없이 미디어를 활용하여 상품을 전시하고 미디어에 접근 가능한 소비자들로부터 통신 수단으로 주문을 받고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이다. 즉,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의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의 일종으로 통신판매업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표준화가 가능한 품목이 주종을 이룬다. 통신판매는 생산자에게는 점포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고, 고객으로부터 먼저 선불을 받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카탈로그와 실물의 차이에 따른 높은 반품율, 에누리가 없는 것, 카탈로그의 간행 인쇄 · 배포나 광고 선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통신판매는 광대한 국토, 발달된 우편제도, 표준화된 생산 · 소비 등의 조건을 갖춘 미국에서 먼저 발달하였으며 교통의 발달은 그 필요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백화점, 출판사, 크레디트카드 업자, 레코드회사텔레비전 방송국 등도 통신판매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에서도 근래에는 농·수산물 통신판매제도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3년 12월부터는 아시아나항공신세계백화점과의 협약에 의해 스카이(항공)통신판매 제도가 실시되었다.[1][2]

통신판매모형

통신판매모형(通信販賣模型)은 통신 판매소의 카탈로그 배부에 관한 모형을 말한다. 일상의 명부에서 일정 수의 고객에게만 카탈로그를 보내려고 할 때, 카탈로그를 받는 고객을 함수로 하여 상품 주문 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다. 이 모형은 시장 분석, 판매 예측에 이용된다.[3]

관련 기사

  • 전통주 업계는 국세청과 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류의 통신판매 확대가 전통주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2022년 5월 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통주 업계는 전통주나 지역특산주 외 다른 주류로까지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통신판매 허용 취지가 전통주 산업 육성과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였던 만큼 수입 원료를 주로 이용하는 일반 주류업체들에 대해서 통신판매를 허용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주류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주류로 제한돼 있다. 반면 와인 등 일반 주류업계에선 통신판매 허용을 전통주 이외 다른 주류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간담회에서 전통주업계는 또 전통주에 대한 주세 신고 편의 제공, 알코올 도수 허용범위 확대 등 다방면에 걸친 제도 개선과 세정 지원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세청 차장에 따르면 주류 무역수지 적자가 한해 무려 1조 2000억 원에 이르는 등 점차 심화하고 있으며 와인·위스키·사케 등을 대신할 우리술, 특히 전통주 육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하며 국세청이 적극 지원에 나선다. 한편 국세청은 간담회에서 국내 항공사·호텔과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도 전통주 판로를 열 수 있도록 거래선을 주선하고 품질 인증제도를 도입해 프리미엄 전통주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주요 수출국 시장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4]
  • 관세청은 11번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8개 오픈마켓이 부정수입 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실태 점검에서 다수 업체가 통신판매자 유형이나 가격정보 제공 등 일부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022년 4월 5일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입된 물품이나 원산지,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적 조치와 소비자 보호 제도를 잘 갖추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부정수입 물품 유통이 적발된 적이 있는 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등 8곳이다. 관세청은 각 오픈마켓이 통신판매자에 대한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부정수입 물품 유통 방지 인력을 운영 중인지 등 5개 분야 22개 항목을 서면으로 조사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 부정수입 물품 유통 방지를 위해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 업체는 22개 항목 중 2∼4개 항목에 대해서는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주로 해외직구 관련 통관내역 등 조회 기능 안내, 통신판매자 유형·가격 정보 제공, 해외 판매자의 국내 대리인 운영 여부 관리 등 항목에서 다수 업체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5]

각주

  1. 통신판매 - 시사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2. 통신판매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3. 통신판매모형 - IT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4. 김다정 기자, 〈전통주업계 "주류 통신판매 확대 안돼"〉, 《농민신문》, 2022-05-11
  5. 김다혜 기자, 〈오픈마켓들, 통신판매 가격정보 제공 등 일부항목 '미흡'〉, 《연합뉴스》, 2022-04-05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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