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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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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外交)란 국제사회에서 교섭을 통해 국가간에 맺는 일체의 관계를 말한다.[1]

개요

외교는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외국과 교섭하는 경우의 기술 또는 활동을 말한다. 그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일국의 원수·외무부 장관·외교 사절 등이 자국의 목적·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의 특정한 대표자와 회담하고 또한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활동하는 것이다. 국가적 이익이란 그 국가의 자유·독립과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것이 외교 정책의 제1의적 임무이다.

현대에 들어서 외교는 단순한 개인적 '기술'만이 아니라 한 나라나 국가 연합의 총력·정치력·무력·경제·금융력·문화 선전력 등의 총체로서 행한다.[2]

이중외교

이중외교(二重外交)는 국내에 서로 대립하는 유력한 두 개의 세력이 서로 상이한 대외정책을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바이마르 시대의 독일정부의 대유럽 협조와 군부의 대소제휴의 경우이다. 또 외교상의 현실정책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다. 비스마르크의 이중보장조약이다. 시베리아 출병으로 일본군이 연합국과의 협약을 파기하고 대량출병·단독행동을 행한 것 등은 그 좋은 예이다.[2]

연약외교

연약외교(軟弱外交)는 대국의 완력에 굴종하는 외교이다.[2]

역사

국가 간에 사람을 서로 보내서 나라 간 관계를 협의하는 건 인류가 국가를 만든 이후 계속해서 존재해왔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외교'라고 칭하는 형태의 행동은 유럽의 30년 전쟁 이후 베스트팔렌 조약에서의 '평등의식'에 기초한 국제체제(즉, 주권평등)를 말하며 개화기 이후 동아시아에도 이 개념이 그대로 정착되었다.

한편 중세와 근대 서양, 그리고 전통적인 동아시아 세계에서의 '외교'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중세 유럽에서는 기사들끼리 주군과 봉신의 계약관계를 맺었다. 이들은 작위를 세습하며 대를 이은 가문간 충성과 보호를 의무로 삼았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양자의 신분적 차이에서 비롯된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작위간 계약에 따라 형성된 것이므로 작위의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역동적으로 뒤바뀔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각국 왕실이나 귀족 간에는 혼인에 따라 발생하는 복잡한 계승권 분쟁이 외교의 주요 쟁점이었다. 이때까지는 국가라는 개념이 희미했고 사실상 봉건질서하의 가문이 외교의 주체였다.

그러다가 그 가문들을 아우르는 국가라는 큰 개념이 싹튼 이후 이를 바탕으로 근대 국제법부터 국가의 주권이라는 개념도 생기기 시작했다. 주권국가는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조약을 만들고 그에 근거하여 관계를 맺는다. 주권평등이라 말은 좋아보이지만 약육강식인건 변하지 않아서 근대 국제법에서는 주권을 지킬수 있느냐 없으냐가 중요하다. 다른 국가들로부터 주권을 침해받는다면 사실상 나라 취급을 못받는다는 뜻이고, 힘이 약하면 그대로 약소국으로 전락하고 만다.

동아시아에서는 춘추시대의 제후 가문들이 서로 친족관계에 있어서 위의 중세 유럽 모습과 비슷했다. 대가 끊겨서 외국에서 데려온 경우는 없지만 회맹질서가 재판 비슷한 역할을 해서 계승문제를 조율했다. 전국시대에 와서는 혼맥이고 나발이고 패권 추구하느라 바빠서 관습법 따위 안드로메다로... 사실 외교질서만 놓고 본다면 춘추시대가 유럽의 봉건~근세, 전국시대가 유럽의 근대에 대응하고 한나라 이후가 흔히 생각하는 중화질서가 된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중화질서 하에는 '예(禮)' 에 기초한 '조공책봉관계'가 있었다. 유교 세계관을 따르는 이상 천자를 정점으로한 수직적 계급 체계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기본 전제다. 이 체계 안에서 상국을 따르는 것은 복속이 아닌 예였다. 동아시아 왕조에서 외교를 담당한 부서를 예조(예부)라고 불렀고, 이 예조(예부)는 외교뿐만 아니라, 각종 의례와 교육도 같이 담당하였다. 즉 현대의 교육부와 외교부가 합쳐진 형태였다.

비유하자면, 동아시아의 국제체제는 서로 이웃한 '큰집'과 '작은집'의 관계였다. 아버지가 큰아버지를 형님으로 대접하는 한편, 큰아버지가 작은집에 어떤 도움이나 가끔 훈수를 두긴 하지만, 작은집 일에 어떤 간섭을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연장자가 윗사람이긴하지만 아랫사람의 주인이 아니듯 조공책봉관계도 상하의 개념은 있되 그것이 지배로 연결되진 않는다. 그래서 동아시아식의 외교를 예(禮)에 기반했다고 하는 것. 반면 근대 외교체제는 서로 '남남'인 이웃집이 계약서를 쓰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이런 본질적인 차이 때문에 근대적 개념에서 동아시아의 옛 외교 체제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체제인 조공책봉은 주권국가간 조약에 근거한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양자간 관계를 국가 대 국가로 보지않고 18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나타난 본국과 속국, 심하게는 식민지 비슷한 관계로 오인하는 사람들이 꽤 된다. 이 관점으로는 국가가 어느 국가의 아래임을 인정하는 것은 주권에 흠결을 발생시키는 행위다. 반대로, 오랜기간 민족국가를 이뤄온 한국적 관념으로는 왕가와 국가를 떼놓고 생각하기 힘드므로 외국의 왕 혹은 왕족이 얽키고 설킨 법리다툼 끝에 어느날 갑자기 자국의 왕위에 등극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은, 전근대 서구 봉건체제를 이해하기 어려워 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외교의 주체와 방식에서 차이가 나므로 동아시아의 전통적 외교를 서양의 봉건시대 외교체제나 근대 외교체제와 1:1 대입하기는 어렵다. 실질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명목상으로도 '사대주의 조선은 명나라·청나라의 속국이었다'란 명제에 '옳다'라는 대답이 나오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떤 하나의 프레임으로 근대 이전의 전통시대 외교를 정의하기엔 많은 무리수가 따른다. 자세한 것은 조공 문서 참고.

참고로 속국이라는 개념은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산 스테파노 조약을 조정한 베를린 회의에서 처음 등장한다. 당시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의 전쟁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배하고, 동유럽 지역에서의 영향권을 상실하며, 불가리아의 자치를 허용하고 사실상의 독립국이 된다. 하지만 러시아의 팽창을 우려한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열강들의 압박으로 오스만 제국의 명목상의 종주권을 인정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불가리아의 국제법상 법적 지위를 논하면서 속국의 개념이 생기게 된다. 본래 서양에서 제국 하의 왕국이나 공국 등을 구성국이나 제후국이라고 표현했지, 속국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한편, 청나라는 러시아와의 국경분쟁을 통해서 서구의 외교, 즉 국제체제를 이해하기 시작하였고, 조선을 청나라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내정간섭을 거의 하지 않았던 종전과는 달리 구한말에 내정간섭이 부쩍 늘어나고 일본과 충돌하게 되는 이유다.

근대 유럽에서는 '비밀외교'라 하여 외무부에서 주관하는 공적 업무와는 별개로 왕이 직접 임명한 비밀 외교관들이 각국을 돌며 외교 업무를 시행하곤 했는데, 이러한 비밀외교 풍조는 각국의 외교관계를 막장으로 몰고가는 일이 빈번했다. 대표적인 예가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이 비밀외교의 폐해 때문에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의 14개 조항이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비밀외교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다. 현재도 '밀사'라 하여 비공식적인 외교관이나 정보기관에서 외교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매우 드문 경우이며, 특성상 지저분한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야 하므로,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비밀외교 때문에 피해를 본 역사는 우리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구한말 한반도를 두고 열강들이 세력쟁탈전을 벌이고, 또 그걸 이용해서 나름대로 독립을 지켜내려고 한 조선 측의 대응들이 거의 비밀외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 예로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조문을 근거로 대한제국은 미국을 믿고 있었지만, 미국은 일본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고 있었다.

그 밖에도 비밀외교의 사례는 찾아보면 많다. 니키타 흐루쇼프와 존 F. 케네디가 쿠바 미사일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비밀외교의 성격이 드러난다.

향후 외교정책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 되는 것들은 보통 'XX 독트린'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된다.[3]

각주

  1.  〈외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 2.0 2.1 2.2  〈외교〉 《위키백과》
  3.  〈외교〉 《나무위키》

참고자료

  • 외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외교〉 《위키백과》
  • 외교〉 《나무위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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