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황
천황(天皇)은 일본의 군주를 가리키는 칭호이다.[1] 일왕이라고 쓴다.
개요
천황은 일본의 군주로, 일본 황실의 대표이자 일본의 상징적인 국가 원수이다. 일본의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한 일본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다. 또한 일본의 천황가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황실 중 하나다.
지위로서 천황의 기능에 대해서는 일본국 헌법 제1조부터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제1조)으로 규정되어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법률이나 조약의 공포, 국회가 지명한 내각총리대신의 임명, 국회의 소집 등의 국사행위로 제한된 권한(제7조)을 가진다.
일본에는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이라는 격언이 있는데, 이는 천황의 절대권을 의미한다. 일본 황실의 계보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존속되었다고 주장하는 의미로 만세일계(萬世一系)라는 말이 있다. 일본 제국 때에는 세계의 만방이 모두 천황의 지배하에 있다는 팔굉일우(八紘一宇)라는 이념이 천황제 파시즘과 황국사관의 근본사상이 되었다. 한편 천황이 국가원수의 지위를 갖느냐와 관련하여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국가 원수라고 보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현재는 제126대 천황인 나루히토가 황위에 있다.[2]
역사
천황의 유래는 나라 시대(710년~794년)에 편찬한 일본서기와 고사기에 따르면, 초대 진무 천황(神武天皇)이 기원전 660년에 즉위했다고 추정한다. 이에 관한 여러 학설이 있다. 지금 시점에서 실제 실존을 확인되는 게 오진 천황부터다. 아무튼 천황은 군사 측면과 제사 측면의 두 가지 역할이 있었다.
고대에는 오오키미(大君)라 불렸다. 645년 다이카 개신으로 천황 중심 정치가 시작되었고, 천황이라는 호칭도 사용했다. 7세기 후반부터 중국을 모방한 율령제가 도입되었다. 701년 다이호 율령으로 확립한다. 한나라풍으로 역대 전황에 시호도 부여했고, 중앙집권적 천황 친정을 이루었다. 710년 平城京로 천도했다.
9세기부터 귀족층이 정치권력을 장악했고, 10세기에는 천황가와 혼인관계를 맺은 후지와라 북가가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섭관정치를 시작했다. 11세기 말에는 상황이 군림하고 실무자가 통치하는 원정을 시작했다. 이 시기 섭가인 후지와라씨 지위는 약해졌다.
1192년 이후는 가마쿠라 막부의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정이대장군에 임명되면서 정치적 실권을 잃었다. 근대 이전에는 연호가 국가적인 경조사 또는 재해에 의한 피해가 있을 때마다 바뀌어, 지금의 일세일원(一世一元)과는 달랐다.
조큐의 난에서는 막부측이 승리했다. 가마쿠라 막부가 멸망하자 고다이고 천황이 겐무 신정으로 천황 친정을 부활시켰다.
무로마치 막부 성립 이후 천황가는 분열되어 난보쿠초 시대가 된다. 1392년 아시카가 요시미쓰에 의해 남북조가 통일되었다. 요시미츠는 일본국왕의 자격으로 명나라 황제에게 조공하는 명일무역을 시작했다. 1394년 요시미츠가 죽자 조정은 그에게 태상법황鹿苑院太上法皇이라는 칭호를 주었다.
아시카가 요시마사 시절 오닌의 난이 일어나며 센고쿠 시대가 시작된다. 막부도 조정도 쇠퇴했으나 천황가는 문화 · 전통의 계승자라는 역할을 하고있었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천황을 부정하기보단 이용했다. 에도 막부기에 천황의 권위는 유지되었지만 금중병공가제법도로 통제되었다. 자의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권력은 거의 없었다.
유교가 점차 관학화되면서 패자인 도쿠가와보다 「みかど」가 정당한 통치자라는 존황론이 미토번을 중심으로 생겨났다. 막말이 되면서 존왕양이론으로 확대되었고 천황을 도막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존황양이론은 천황을 중심으로 외세를 배격하려는 정치사상이었다. 요시다 쇼인의 일군만민은 평등사상처럼 받아들여졌고 막부의 권위를 흔들었다. 하지만 존황양이 지사 일부는 천황을 옥玉이라 부르며 정권 찬탈의 도구정도로 간주했다.
메이지 유신으로 막부가 무너지고 나라 시대 이후 처음으로 태정관제로 돌아가는 왕정복고가 이루어졌다. 신정부는 천황을 전국에 순행시켜 권위를 확립해나갔다. 메이지 정부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였고 사족 반란과 자유 민권 운동은 진압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의회를 열어 일본을 유럽의 입헌군주제처럼 만들려고 했다. 제국 시대 (1868년 ~ 1945년)에는 일본제국 헌법에는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라고 규정되었다.
1947년에 제정된 일본국 헌법부터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한다"라고 규정되었다.[2]
지위
천황의 지위는 메이지 유신과 일본제국 헌법의 제정으로 일본에서 헌법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일본제국 헌법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제정된 일본국 헌법에서 언급되어 있는 천황의 지위와 권한을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 전자의 경우에는 천황이 통치권자이자 신성한 존재로 규정되었음에 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한다"고 규정된 것이다. 일본제국 헌법 체제에서 천황의 지위는 아마테라스오미카미의 의사에 기초한 만세일계의 지위이다. 따라서 천황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였으며, 천황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경죄로 의율하여 중하게 처벌한다. 또한 천황은 천황대권으로 불리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모든 통치권을 총람하는 존재였다. 즉 국가의 모든 작용을 통괄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에 비하여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의 일본국 헌법의 천황의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한” 것으로, 국민주권의 원리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천황제는 절대적인 것이라거나 불가변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국민의 총의에 기하여 가변될 수 있는 것이다. 니시다 쇼지는 이것이 이상하다면서 반대하기도 했다. 권한의 면에서도 천황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국사에 관한 행위", 이른바 국사행위만을 행할 수 있다.[2]
황위 계승
황실전범에 따르면 황위는 황통에 속하는 남계의 남자가 다음 순서에 따라 계승한다. 그러나 역대 일본 천황계보를 살펴보면 여자가 천황이 된 경우도 여러번 있었다. 특히 고교쿠 천황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천황에 즉위했다. 황위 계승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황장자
- 황장손
- 그 밖의 황장자의 자손
- 황차자와 그 자손
- 그 밖의 황자손
- 황형제와 그 자손
- 황백숙부와 그 자손
- 최근친 계통인 황족
다만 황사에게 정신이나 신체상 불치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황실회의의 협의를 거쳐 위의 순서에 따라 황위계승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일본 천황 계보에 의하면 태어나자마자 즉위하여 8살에 사망하거나 3살에 즉위하여 19살에 선양하고 59살까지 살거나(고토바 천황) 즉위하자마자 제위에서 쫓겨나거나(고분 천황) 천황의 권좌에서 물러난 이후 '原'씨 성을 부여받고 황족의 신분에서 신하의 신분으로 강등당하거나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후계자에게 선양하거나 이미 선양을 하고 나서 다시 정권을 되찾아 재즉위하거나(한 예로 역대 일본 천황 중에 고교쿠 천황과 사이메이 천황이 동일인물이라는 점.) 하는 등 문제점도 많았다.
현재 일본 황실에는 여자 후손이 많고 남자 후손이 매우 적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자 황족도 제위를 계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다.[2]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