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용지
체육용지(體育用地, Physical Site)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 중 하나로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 실내체육관 · 야구장 · 골프장 · 스키장 · 승마장 ·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지적도에서 부호는 체(體)이며 체육시설 용지라고도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 골프연습장 ·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1]
목차
개요
2020년 6월에 토지 지목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는 분이 많은 듯하다. 여기서 야영장을 눈여겨봐야 한다. 종전에는 산림 안의 야영장으로 체육용지였다. 그런데, 체육용지에서 삭제되고 유원지로 분류되었다. 즉, 야영장은 지목이 유원지라는 것이다.
체육용지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 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체육시설과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종합운동장과 같은 운동장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운동장은 "도시계획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을 따르며 다음과 같다.
체육용지에서 운동장이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종합운동장을 말한다. 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 중 육상경기장과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 또는 3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에 한한다. 다만, 관람석의 수가 1천 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을 제외한다. 따라서 체육용지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 운동장이 아닌 종합운동장이다.[2]
건축행위
체육시설
체육용지에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의 건물은 지을 수 있다. 여기서 체육시설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결정 기준
- 제92조제1호·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 제1종 전용주거지역·유통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규모는 지역적 특성, 입지여건, 경사도·표고 등의 지형여건, 설치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원칙적으로 3제곱 킬로미터(골프장 및 스키장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6제곱 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훼손 없이 원지형대로 보전할 것
구조 및 설치 기준
- 체육시설의 일반적 구조 및 설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체육시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설치하되, 그 규모는 시·군의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정할 것.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체육시설에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관할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다음 각호의 체육시설에는 과학시설·문화교양시설·소매시장·상점·유스호스텔·선수 전용숙소와 체육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장 시설
-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장 시설(골프장을 제외한다)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추가적인 설치 및 구조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스키장에 대하여는 아래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체육시설 부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 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 기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 전체 부지의 면적이 1제곱 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폭 8미터 이상
- 전체 부지의 면적이 1제곱 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폭 10미터 이상
- 부지 내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상수도 시설은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에 대하여 1인 1일 기준으로 150리터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 발생하는 하수를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 환경성 협의에 따라 환경관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폐기물 발생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 시설(소각장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위탁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차장 등 그밖에 필요한 기반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3]
관련 기사
체육시설 용지에 멋대로 상가 지어 폭리
신도시에 택지 개발을 하여 토지의 여러 용도를 정할 때 체육시설 용지라는 땅이 있다. 체육시설 용지는 주민 편의와 지역개발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나친 토지 활용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설정된 것이다. 그리하여 체육시설 용지는 일반 상업용지에 비해 땅값이 훨씬 싸다. 체육시설 용지에는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지을 수 있으며 이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22조와 동법 시행규칙 8조에 체육 종목별로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운동 종목별로 다소 다르지만 대개 운동시설, 안전시설, 관람석, 운동용품 판매·대여·수리, 휴게실, 목욕탕, 매점 등이다.
그러나 2004년 들어서 체육시설 용지에 체육시설을 빙자한 상가 건물을 지어 불법 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체육활동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아주 폭넓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막대한 폭리와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수지, 산본 등 수도권 신도시 스포츠센터 건물 내에 학원, 병원, 각종 식당, 기타 상업시설 등을 분양 임대해 준 사업주는 주민들의 체육활동을 공익적으로 고려한 체육시설 용지를 싼값에 매입하여 정도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폭리 취득 방식은 동종업자들 사이에 급속히 파급되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인접한 체육시설 용지도 불법 사용계획 하에 건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 시청은 "상가 분양은 개인 간의 민사적 문제" "아직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법 위반 여부를 알 수 없다"라는 등의 답변을 하며 감독관청으로서 문제의식 없이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요즘은 체육시설 용지에 20% 근린상가 용도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애초 택지 개발 지역에 주민복지와 건강을 위해 설정된 체육시설 용지는 법대로 지켜져야 한다.[4]
체육시설 용지에 주택조합 아파트 논란
2016년 9월 청주 지역의 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행정기관의 용도변경 허가도 득하지 않은 채 체육시설 용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업무대행사는 주거 용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청주시는 체육용지 용도변경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 주택 홍보관에서 45층 초고층 설계와 문화의 중심, 사통팔달의 교통 최적지라고 홍보하며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부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의 현재 지목은 체육시설 용지. 관련법상 이 용지에는 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건축물도 건립될 수 없다. 한마디로 초고층 아파트가 지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무대행사 측은 아파트 건립에 문제없다며 조합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 수많은 조합원들이 생겨 집단민원을 넣을 경우 시 역시 용도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조합원을 방패 삼아 용도변경을 이끌어 내겠다는 심산이다.
인근 주민들도 이 같은 상황이 달갑지 만은 않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지구 지정된 체육시설 용지에 초고층 아파트 건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조계 역시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을 경우 사기죄와 기만행위가 해당될 수 있다며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5]
동영상
각주
- ↑ 〈체육용지〉, 《네이버 지식백과》
- ↑ 토지병장, 〈개정된 지목, 주유소 · 체육용지 · 유원지 · 잡종지〉, 《네이버 블로그》, 2020-10-15
- ↑ 버찌, 〈지목_체육용지〉, 《네이버 블로그》, 2021-03-26
- ↑ 김종경, 〈주민위한 체육시설 용지 멋대로 상가 지어 폭리 / 토익시험장 난방공급 안 돼, 수험생들 맹추위에 덜덜 제목〉, 《한겨레모바일》, 2004-02-11
- ↑ 이동수 기자, 〈체육시설 용지에 주택조합 아파트가 '웬 말'〉, 《충북인뉴스》, 2016-09-22
참고 자료
- 〈체육용지〉, 《네이버 지식백과》
- 토지병장, 〈개정된 지목, 주유소 · 체육용지 · 유원지 · 잡종지〉, 《네이버 블로그》, 2020-10-15
- 버찌, 〈지목_체육용지〉, 《네이버 블로그》, 2021-03-26
- 김종경, 〈주민위한 체육시설 용지 멋대로 상가 지어 폭리 / 토익시험장 난방공급 안 돼, 수험생들 맹추위에 덜덜 제목〉, 《한겨레모바일》, 2004-02-11
- 이동수 기자, 〈체육시설 용지에 주택조합 아파트가 '웬 말'〉, 《충북인뉴스》, 2016-09-22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