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彈劾, impeachment)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 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뜻한다.[1]
개요
탄핵제도는 고대 그리스·로마시대로부터 비롯하여 14세기 말 영국의 에드워드 3세(Edward Ⅲ) 때에 확립된 제도인데, 한국도 제1공화국 「헌법」이 이를 규정하였다.
현행 「헌법」 제65조 제1항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2항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탄핵심판은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탄핵사건의 심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의 및 형평의 원리에 따라 행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하는 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결정은 탄핵대상자인 공무원을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데 그치지만, 그 공무원의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탄핵결정을 받은 자는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다.[1]
유래
한자 문화권에서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는 '탄핵(彈劾)'이란 단어는 '죄나 잘못을 따져 묻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조선 시대에는 다른 신하의 잘못을 따져서 왕에게 아뢰는 것을 '탄핵'이라 했다. 현대적인 의미의 '탄핵'은 영어 단어 impeachment의 번역어이며, 이 영어 단어는 '구속하다'·'묶다'·'방해하다'라는 뜻의 고대 프랑스어 empeechier에서 유래했다.
근대적인 정부에서 이뤄진 탄핵은 1376년 영국의 제4대 라티머 남작인 윌리엄 라티머를 영국 의회가 탄핵한 것을 그 시초로 본다.[2]
탄핵의 방법 및 과정
-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의 탄핵은 국회에서 소추 및 의결을 실시하며, 의결 통과시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완성된다. 국회에서의 필요정족수는 피소추인의 신분에 따라 다르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고, 헌법재판소에서는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 대통령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대법관·법관·검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본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여부를 결정할 때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법률과 판례가 있었으나, 2004년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 심판 이후로 법률을 개정하여 모두 공개토록 하였다.
- 미국
미국의 경우에는 하원의 소추와 상원의 심판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하원의 소추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그 권한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후 상원에서 전적으로 탄핵 여부를 심사하며 연방대법원의 관여는 없다. 탄핵시 사면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일본
- 헌법과 재판관탄핵재판소법에 의한 재판관의 탄핵: 재판관탄핵재판소에서 재판
-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인사관의 탄핵: 최고재판소에서 재판[2]
세계의 탄핵 사건
- 대한민국 임시정부
- 1925년 3월 23일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승만 대통령이 의정원의 탄핵 의결로 대통령직에서 면직.
- 대한민국 대통령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2004년 3월 12일~2004년 5월 14일)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한 중립의무 및 헌법 위반을 사유로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직 복귀.
- 박근혜 대통령 탄핵(2016년 12월 9일~2017년 3월 10일)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의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를 사유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 파면.
- 미국
- 1868년 :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남북 전쟁 이후 남부의 재건과정에서 온건 정책을 취하면서 북부의 공화당 급진파와 대립.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재판을 받았으나, 단 1표 차로 부결
- 1974년 : 워터게이트 사건 후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의 가결. 이후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자진 사퇴
- 1998년 :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하여 미국 하원에서 '연방 대배심원 증언 때의 위증'과 '사법방해'를 사유로 하는 탄핵안 통과. 이후 1999년 2월 상원에서 위증 혐의에 대해 찬성 44 대 반대 55,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찬성 50 대 반대 50의 결과가 나옴으로써, 의결정족수인 67표에 못 미쳐 탄핵안 부결
- 2020년: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
- 2021년: 2021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
- 브라질
- 1992년 12월 30일 : 32대 대통령인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가 브라질 대의원(브라질 하원)이 그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하야. 이후 부정 축재 혐의가 적발되어 8년간 대통령 피선거권 박탈
- 2016년 4월 17일 : 예산 유용 등의 혐의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 개시를 브라질 헌법재판소에서 승인. 이후 같은 해 5월 12일 대통령 직무 정지가 승인된 브라질 연방상원에 의해 인준, 같은 해 8월 31일 브라질 연방 상원의회에서 재적 의원 수 2/3 이상 찬성으로 탄핵 확정되어 부통령 미셰우 테메르가 대통령직 승계[2]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 〈탄핵〉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탄핵〉 《위키백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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