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한 무제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한무제

한무제(중국어:汉武帝hàn wǔ dì)는 중국 한(漢)의 제7대 황제로서 제후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중앙집권체제를 완성하였다.

개요[편집]

한무제(재위 기원전 141년 ~ 기원전 87년)는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펼쳐 영토를 크게 확장하여 한(漢)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성명은 유철(劉徹), 묘호(廟號)는 세종(世宗)이다. BC 141년 16세의 나이로 경제(景帝, BC 188~BC 141)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되어 BC 87년까지 55년의 재위 기간 동안 정치·군사·문화 등에서 큰 업적을 남겨 한(漢)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한무제의 업적은 크게 황제를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체제를 완성한 일과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여 영토를 크게 확장한 일을 꼽을 수 있다.

한무제가 실시한 정책은 국가가 상인의 역할을 대행하여 재정 확대를 꾀한 것이었으므로 상인의 몰락을 가져왔다. 그리고 국민의 생활을 엄격히 통제하여 많은 불만을 낳았다. BC 91년 황태자였던 여태자(戾太子) 유거(劉據)가 일으킨 '무고(巫蠱)의 난(亂)' 등 정치적 불안도 나타났다. 결국 한무제는 BC 89년 대외전쟁을 중지하고 내정(內政)에만 치중하겠다는 교서(敎書)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2년 만인 BC 87년 무제가 사망한 뒤 소제(昭帝, BC 94~BC 74)가 8세에 즉위하였고 곽광(霍光, ?~BC 68)이 실권을 장악하였다. 그 뒤 한(漢)은 외척(外戚)의 전횡(專橫)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가속화되었고 급격히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1]

한무제의 즉위 과정[편집]

한 세종 효무황제 유철(漢 世宗 孝武皇帝 劉徹, 기원전 156년 7월 30일 ~ 기원전 87년 3월 29일)은 전한의 제7대 황제다. 아명은 체(彘), 자는 통(通)이다. 한경제의 11번째 아들이며 효경황후 왕씨(孝景皇后 王氏)의 소생이다. 그는 유학을 바탕으로 국가를 다스렸으며, 해외 원정을 통해 흉노를 크게 무찌르고 남월, 위만조선을 멸망시켜 한사군을 설치했으며, 한족 역사상 두 번째로 넓은 영토를 확보해 전한의 전성기를 열었다. 그는 진 시황제·당 태종·영락제·강희제와 더불어 중국의 가장 위대한 황제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원래 한무제 유철은 부황 경제의 11번째 아들로 교동왕(膠東王)이었다. 경제는 박황후에게서는 자식이 없었고, 대신 6명의 후궁에게서 14명의 아들을 보았다. 또한 무제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장자인 유영이 황태자로 있었으니 장자 승계를 원칙으로 한 한나라에서 유철이 황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박황후가 폐위된 뒤에 누구를 새 황후로 삼느냐가 문제가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유철의 어머니인 왕지는 경제의 유일한 친누나였던 관도공주의 딸 진아교와 아들 유철을 혼인시킨 후, 관도공주가 경제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통해 자신이 새 황후가 되고, 유철을 태자로 만들려고 했다. 이러한 시도에는 당시 태자였던 유영의 생모 율희의 실수도 있었는데, 관도공주는 딸을 황태자비로 만들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자 유영에게 딸을 시집보내려고 했지만 율희가 이를 거부했던 것이다.

한경제는 율희에 대한 마음이 떠났고, 이러한 기회를 이용한 왕지와 관도공주 사이에 오고 간 공작의 결과, 율희가 아닌 왕지가 새 황후가 되었으며, 유영은 태자 자리에서 폐위되고 유철이 새로운 태자가 되었다. 이후 경제는 황태자 폐위를 반대한 주아부를 유사하게 했고, 유영의 스승이자 효문황후의 조카이며, 오초칠국의 난을 진압한 위기후 두영을 실각시킨 뒤, 왕지의 동생인 무안후 전분을 승상에 앉혔다. 한편 황태제를 노린 경제의 동생 양효왕 유무는 비록 어머니의 편애 때문에 대놓고 제거할 수는 없었으나 입조를 막는 등 냉대했다. 그 후에야 유철, 즉 한무제가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무제는 16세 때 부황 경제의 뒤를 이어 황제에 올랐으며, 유학자 동중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학을 국가의 이념이자 학문으로 삼아 다스렸다. 권신이나 외척을 배제하고 실력에 따른 인재등용을 하였다. 출신 배경이 한미한 관료들을 등용했고, 흉노족 원정 시 포로로 잡혀온 김일제 등 이민족 포로 중에서도 능력이 되는 인재를 채용하였다. 그 뒤 임종이 가까워 오자 곽광(霍光)과 김일제를 불러 아들의 후견인이 되어 줄 것을 유언하고 사망하였다.

한무제의 정책[편집]

한무제는 즉위 후 전대(前代)의 권신(權臣)들을 면직시키고 어질고 겸손한 선비를 등용하여 관리의 자질을 향상시켰다. 유학자인 동중서(董仲舒, BC 170?~BC 120?)의 현량대책(賢良對策)을 받아들여 유학을 관학(官學)으로 하였으며, 장안(長安, 지금의 西安)에 태학(太學)을 설치했다. 유교 경전인 오경(五經)에 박사(博士)를 두고, 그 아래 각 10명 씩의 박사제자원(博士弟子員)을 두어 매년 시험을 거쳐 성적이 우수한 인물을 관리 후보인 낭중(郎中)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BC 134년에는 지방의 군국(郡國)에서 효행(孝行)이나 청렴(淸廉)한 덕목으로 이름이 높은 인물을 천거받아 낭중(郎中)으로 임명하는 효렴(孝廉)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문신 관료 중심의 유교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무제는 경제의 정책을 계승해 제후왕(諸侯王)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좌관율(左官律)을 제정하여 제후왕국에 파견된 관리가 제후왕(諸侯王)과 사사로이 군신(君臣)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부익율(附益律)을 제정하여 제후왕을 위해 별도의 조세(租稅)를 만들거나 임의로 세액(稅額)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가 제후왕의 죄를 묵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당율(阿黨律)을 시행하였다. 이로써 중앙의 정책이 제후 왕국에서도 똑같이 시행되었고, 제후왕의 권리는 크게 위축되어 한(漢)의 군국제(郡國制)는 실질적으로 군현제(郡縣制)나 다름없게 되었다. 나아가 무제는 BC 106년에 수도 주변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13주(州, 혹은 部)로 나누어 각 주(州)에 자사(刺史)를 파견하여 지방관료와 토착세력을 감찰(監察)하게 하였다.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한 무제는 건국 초기부터 한(漢)을 위협하던 흉노(匈奴)에 대해 강경 정책을 펼쳤다. BC 129년 흉노와 전쟁을 시작해 위청(衛靑, ?~BC 106), 곽거병(霍去病, BC 140~BC 117) 등의 활약으로 BC 119년에는 흉노를 고비사막 너머로 몰아냈다. 한편 BC 139년 대월지국(大月氏國)으로 파견되었던 장건(張騫, ?~BC 114)이 BC 126년에 귀환한 뒤, 무제는 서방 교통로를 중시하여 황허(黃河) 서쪽의 하서(河西) 지역의 장악에 주력하였다. 흉노(匈奴)의 혼야왕(渾邪王)이 투항해 오자 하서(河西) 지역에 4개 군(郡)을 설치하여 서역(西域) 진출의 거점으로 삼았다. BC 119년 이리(伊犁) 지역의 오손(烏孫)과 동맹을 맺기 위해 다시 장건(張騫)을 사절로 파견했으며, 장건(張騫) 일행은 서역(西域) 제국의 사절을 대동하고 귀국하였다. BC 104년에는 이광리(李廣利)를 파미르고원(Pamir Plat.) 북서의 페르가나(Fergana)에 위치한 대완(大宛) 정벌에 파견하였다. 이러한 무제의 서역(西域) 진출은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 문화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흉노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무제는 남쪽과 동쪽으로도 영토 확장에 나섰다. 지금의 푸젠성(福建省)에 있던 민월(閩越)·동월(東越) 두 왕국을 병합(倂合)하고, BC 111년에는 번우(番禺, 지금의 廣東)에 도읍한 남월(南越)을 정복해 9개 군(郡)을 설치하였다. 또한 쓰촨성(四川省) 남부로 진출해 윈난(雲南)·구이저우(貴州) 등지에 분포하던 염방(冉駹)·수(巂) 작(筰) 야랑(夜郞)·전(滇) 등의 종족을 귀순시켜 그곳에 6개의 군(郡)을 두었다. 이어 BC 109년에는 수군과 육군을 동원해 조선(朝鮮)을 침략하여 BC 108년 왕검성(王儉城)을 함락시키고 낙랑(樂浪)·진번(眞番)·임둔(臨屯)·현도(玄郡)의 4개 군(郡)을 설치하였다.

한무제의 적극적인 대외 정책으로 한(漢)은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지만, 막대한 군사비가 소모되어 재정의 어려움을 가져왔다. 더구나 한무제는 개인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궁전과 이궁을 짓고, 불로장생을 믿어 방사(方士)를 모아 태산(泰山)에서 봉선(封禪) 의식을 하여 재정을 더욱 궁핍하게 했다. 무제(武帝)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상홍양(桑弘羊, BC 152 ?~BC 80) 등의 상인 출신 관료를 등용하여 새로운 재정 정책을 펼쳤다. BC 119년 소금과 철(鐵)에 대해 전매제를 실시했고, 상인에게 배나 수레를 기준으로 조세를 부과하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는 자를 엄벌하는 고민령(告緡令)을 제정했다.

BC 113년에는 수형도위(水衡都尉)라는 관서(官署)를 설치해 각 군국(郡國)에서 화폐를 주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독점적으로 화폐를 주조(鑄造)하도록 했다. BC 110년에는 균수법(均輸法)과 평준법(平準法)을 실시했다. 균수법(均輸法)은 국가가 각 지방의 산물을 조세로 징수하여 다른 지방에 운송하여 판매하여 이익을 거두는 방법으로 쓰였고, 평준법(平準法)도 물가안정을 내세웠지만, 물건이 쌀 때 국가가 매입하였다가 가격이 오르면 내다 팔아 그 차액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무제에 대한 평가[편집]

한무제는 전한에서 손에 꼽을 명군이라 칭송받는다고는 하나 그 못지않게 비판도 많은 인물이다. 한나라를 대표하는 황제로서 그에 맞는 많은 업적을 세웠지만 다혈질적인 성격과 무리한 원정, 대규모의 토목공사들로 인해 역사가에 따라서 명군인지, 아니면 암군이면서 심지어 폭군인지,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양면적인 황제이다. 전비를 너무 많이 소모하는 바람에 당대의 선진국이었던 전한은 경제가 기울기 시작했고 이는 후한이 경제적으로 탄탄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활발한 정복 전쟁으로 한무제는 재정이 궁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따라서 소금과 철과 황, 술의 전매제를 시행하여 경제적 재력 확충을 시도했다. 토지분배 정책에서는 둔전제를 강력히 시행·추진하였고, 둔전제의 일부를 개정하여 정복한 북방지역에 주민의 이주를 적극 장려하면서 북방으로 이주한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제도를 실시했는데, 이를 대전법(代田法)이라 한다.

한무제는 외적에 성공한 반면, 궁전과 이궁을 짓고, 불로장생을 믿어 방사를 모아, 태산에서 봉선의식을 치르고 각지를 순행했으므로 백성들의 원성을 듣기도 했고 군사비를 압박했다. 이후 무공작(武功爵)을 팔기도 하면서 관리의 부정이 심해지고, 국민의 생활도 궁핍해져 각종 반란의 원인이 된다.

420년이라는 기나긴 전•후한의 역사 속에서 오랜 기간(54년) 재위한 황제였다. 동쪽의 고조선과 남쪽의 남월을 정복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북쪽의 흉노 제국을 상대로 격전을 벌였으며, 서쪽으로는 실크로드를 개척하는 등 사방에 걸친 대규모의 정복전쟁으로 굵직한 전쟁사적 업적들이 꽤 있어 중국사 전체를 놓고 봐도 언급이 많이 되는 황제이다. 또한 한국사에서는 고조선을, 베트남사에서는 남월을 멸망시켜 역사적으로 중요한 황제이다.

한무제는 전한의 법령을 완성시켰고, 관료 체계를 완비하며, 염•철 전매법, 균수법, 평준법 등의 경제정책을 시행했다. 그가 실행한 정책은 후한시대 이후까지 두고두고 영향을 미쳤으며, 유학 또한 무제의 시대에 국학의 위치로 올라섰다. 정리하자면 진시황과 한고조에 의해 건설된 광활한 통일 중화제국이 세종 무황제 유철의 긴 치세 때, 비로소 최강의 황금기를 구가한 것이었다. 한무제는 심기를 거스르게 하면 혈족이라도 용서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죽였다. 특히 한무제의 치세 때 고문당하거나 잔혹한 형벌로 죽은 자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게다가 알고 보면 큰 잘못도 없는 사마천을 고자로 만들어버리기도 했고, 애먼 이릉의 일족을 몰살시켜 이릉으로 하여금 흉노 제국에 투항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중국 역사상 최초로 연호를 사용한 황제이기도 했다.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무제(武帝,BC 156~BC 87)〉, 《두산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한 무제 문서는 역사인물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