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회의원(國會議員, Member of parliament)은 유권자를 대표해 의회를 이루는 구성원을 가리킨다.
개요[편집]
- 국회의원이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특수경력직 국가공무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헌법 제41조 1항)[1] 임기는 4년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한다.[2]
-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이어야 하며(헌법 제41조 2항), 2016년 3월 국회의원 의석수를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후로는 국회의원의 수는 300명이 유지되고,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의원 47명으로 구성된다.[1][2]
국회의원의 지위[편집]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의 지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회의 구성, 국회의원의 선출,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조항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은 국회 구성원, 국민의 대표자, 그리고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국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편집]
헌법 제41조 제1항에서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법령을 제정, 비준, 개정 또는 폐지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에 참여한다.[2]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편집]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강제위임이 금지된 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민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국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편집]
현대 정당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정당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충할 경우에 국회의원은 먼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따라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의 표결에 참여할 때도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얽매이지 말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여야 한다.[2]
국회의원 자격의 발생과 소멸[편집]
국회의원의 자격은 국민의 직접·비밀·보통·평등 선거에 의한 당선인의 결정에 의하여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하여 자격이 소멸된다.
임기만료[편집]
임기란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는 일정한 기간을 말하며, 임기만료는 이 기간이 무사히 모두 끝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이 일정기간의 임기를 경과함으로써 법적으로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42조). 이 임기는 전체로서의 임기를 말하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의한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만 재임한다.[3]
사직[편집]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가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국회법 128조).[3]
퇴직[편집]
광의로는 특별한 행위 없이 법적으로 당연히 의원의 지위·신분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의원의 사망이나 임기만료도 넓은 의미의 퇴직에 속한다. 협의로는 의원이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또는 형벌의 확정 등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데(국회법 129조), 당선무효소송에 의해 당선무효판결이 난 경우도 포함된다. 헌법 제43조의 겸직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겸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그 겸직사유를 확인함으로써 당연히 퇴직된다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해석이고 관례이다.[3]
제명[편집]
제명이란 그 의사에 반하여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 일방적 행위이다. 국회는 그 의결로써 의원을 제명할 수 있고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4조 3항). 국회의원의 제명은 국회법 징계절차에 의한다. 이와 같이 의원의 제명에 있어서 그 정족수를 가중하게 한 것은, 의원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당의 견제에 대하여 야당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이것을 최종적인 것으로 보고,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하였다(64조 4항).[3]
자격심사[편집]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데(64조 2항), 여기에서 그 자격이란 그 피선자격을 말한다. 의원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무자격자로 결정되면 의원자격을 상실한다(국회법 135조 3항). 여기에서의 결정은 제명의 경우와 달라서 그 자격의 유무만을 판정하는 하나의 확인 행위이다. 그러나 그 결정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데 불과하고, 그때까지의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의원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것을 이유로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본인은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135조·153조). 이 결의에 대해서도 제명의 경우와 같이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하고 있다(64조 4항).[3]
당적변경과 의원직[편집]
현행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재임 중 소속정당을 이탈하거나 당적을 변경하거나 소속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의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명부에 따른 비례대표제 당선의원의 경우에 당적 이탈변경이나 위헌정당 해산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있다.[3]
국회의원의 특권[편집]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부여된다.[2]
불체포 특권[편집]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부당한 체포·구금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하여야 한다. 회기 중이라도 체포를 하지 않는 공소 제기나 불구속 수사는 가능하고, 폐회 중인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있다.[2]
면책 특권[편집]
국회가 정부에 대한 정책 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여 공정하고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45조에는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에 대한 책임 면제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 안에서의 발언과 표결 행위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회 안에서의 발언에는 토론·연설·질문·사실의 진술 등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하는 모든 의사 표시가 포함되며 표결 행위는 의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 표시이다. 그리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 국민이면 당연히 지어야 하는 민법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국회 안에서의 행위에 대하여서만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행한 발언의 내용을 국회 밖으로 발표하거나 출판하였을 때에는 면책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면책 특권은 국회 밖에서의 법적 책임에 대한 면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나 국회에서의 징계 등은 가능하다.[2]
국회의원의 권리[편집]
국회의원에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독자적인 권리가 보장된다.
발의권[편집]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의제가 될 수 있는 각종 의안을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안이나 탄핵소추 등 특정한 의안을 발의하기 위하여서는 헌법이나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2]
질문권[편집]
국회의원은 정부에 질문할 수 있다. 질문에는 서면 질문, 대정부 질문, 그리고 긴급 현안 질문이 있다. 국회의원은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정부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 본 회의는 회기 중에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에 대하여 정부에 질문할 수 있다. 이를 ‘대정부 질문’이라 하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 수의 국회의원이 질문자로 참여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질문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하고 질문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를 ‘긴급 현안 질문’이라 한다.[2]
질의권[편집]
국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어 있는 의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하는 의원이나 국무위원 또는 심사보고를 하는 의원에게 그 내용상의 의문점 등에 대하여 의견을 물을 수 있다.[2]
토론권[편집]
국회의원은 의제가 되어 있는 의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토론을 할 수 있다.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표결권[편집]
국회의원은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한 표결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현대의 정당 국가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은 대체로 소속 정당의 지시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여 투표하지만 헌법상으로는 표결의 자유와 책임 면제가 보장되며 국회법은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자율권[편집]
국회의원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임시국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하는 등 국회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2]
세비와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편집]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받으며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2]
국회의원의 의무[편집]
국회의원은 각종의 특권과 권리를 가지는 반면,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심의에 전념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의무도 함께 지고 있다.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다.
헌법 준수의 의무[편집]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
청렴과 국익 우선의 의무[편집]
국회의원은 청렴하여야 하며(헌법 제46조 1항)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헌법 제46조 2항)[2][4]
지위남용과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편집]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 또는 직위를 얻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이를 얻도록 알선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헌법 제46조 3항)[2][4]
겸직금지 의무[편집]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해진 직을 겸할 수 없다. 즉 대통령·헌법재판소 재판관·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지방의회 의원,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등을 겸할 수 없다.[2]
기타 국회에서의 여러 의무[편집]
국회의원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국회법 제25조), 본 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고, 의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의장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2]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국회의원〉, 《법률용어사전》
- 〈국회의원(國會議員)〉,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국회의원(congressperson/congressman,國會議員)〉, 《두피디아》
-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위키백과》
-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