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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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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上院, Upper House)은 양원제(兩院制)를 채택하는 국회에서 하원(下院)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議院)이다.

개요

양원제 국회에서 하원(下院)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의원(議院)으로, 주로 특정 계급이나 관선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대체로 하원보다 규모가 작고, 더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상원은 참의원(參議院)·제2원·원로원(元老院)·귀족원(貴族院)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하원은 민의원(民議院)·제1원 등으로 불린다.[1]

권한

의회제

  • 의회제에서 상원은 하원보다 훨씬 적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 대체로 헌법 개정과 같은 제한적인 입법 문제에만 의결할 수 있다.
  • 대부분의 법률을 발의할 권한이 없다, 특히 화폐재정 정책에 관한 법률이 그러하다.
  • 하원은 항상 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할 권한이 없거나 의결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

대통령제

  • 하원과 동등하거나 거의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 하원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반대통령제

  • 대체로 하원보다 적은 권한을 갖는다.
  • 헌법과 영토에 관해서는 보통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 경우가 있다.
  • 대부분의 상원은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할 권한은 없지만, 주정부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하원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도 한다.

특징

  • 일부 국가에서는 상원의 의원들이 선거로 선출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또는 임명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
  • 상원은 하원 선출 방법과는 다른 선거 방식으로 선출될 수 있다. 예로 호주의 상원은 하원과 달리 비례대표로 선출된다.
  • 인구가 적은 , 지방 또는 행정 구역은 하원보다 상원에서 더 잘 대표될 수 있다.
  • 상원의원들의 임기는 하원보다 길 수도 있고 종신일 수도 있다.
  • 상원의원들은 동시 선출이 아닌, 임기별로 나눠 선출될 수 있다.
  • 일부 국가에서는 상원을 해산할 수 없거나, 하원과 비교하면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하원보다 의원이나 의석수가 적다.
  • 대체로 하원보다 출마 연령이 높다.

유형

보수대표형 또는 귀족원형

군주로부터 특권이 부여된 집단 또는 국가 원로 등의 세력을 대표하는 상원이다. 민주적인 하원과 대립시켜 하원의 민주성·진보성을 억제하고, 상원을 군주주의 또는 보수주의를 옹호하는 거점으로 삼는다. 이것은 절대적 군주국가에서 입헌적 군주국가로의 이행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혁명 전 독일제방(諸邦)의 상원, 1848년 헌법에 의거한 이탈리아 원로원, 메이지헌법[明治憲法] 하의 일본 귀족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현존하는 것으로 영국의 귀족원이 있다.[2]

지방대표형(支邦代表型) 또는 연방형

하원을 국민대표기관으로 하고 상원을 각 지분방(支分邦) 또는 주(州)의 대표기관으로 하는 연방제 국가의 상원이다. 연방주의의 요구와 주권주의(州權主義)의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각 지분방의 독립성과 평등성을 전제로 하며, 각 지분방은 인구수에 관계 없이 평등의 대표권을 갖는 것이 통례이다. 미국의 상원, 스위스의 전주(全州)회의,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참의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2]

국민대표형 또는 참의원형

보통·평등선거로 구성되는 하원보다 높은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상원이다. 하원 활동을 초당파적으로 비판하고, 하원의 경솔을 억제하여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보통 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나, 선거방법·선거구·임기·피선자격·정원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원과 조직구성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 제2공화국에서의 참의원, 일본의 참의원,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에콰도르, 스리랑카 등의 상원이 여기에 속한다.[2]

직능대표형

직업적 제분야의 대표자로 구성된 상원이다. 독일 바이에른의 상원, 아일랜드의 상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상원과 하원의 권한을 비교하여 보면 상원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 법률상·사실상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 유형. 이러한 형태를 완전 양원제라 한다. 미국의 상원, 메이지헌법 하의 일본 귀족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상원의 권한을 하원보다 현저하게 제한한 유형. 이러한 형태를 파행적 양원제라고 한다. 영국의 귀족원, 일본의 참의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최근 이러한 형태의 상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2]

각주

  1.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상원 (Upper House, 上院)〉, 《21세기 정치학대사전》
  2. 2.0 2.1 2.2 2.3 상원 (Upper House, 上院)〉, 《두산백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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