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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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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

뒷차(뒤車)는 뒤에 있는 를 말한다.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따르면 올바른 맞춤법은 뒤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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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주의

유턴 순서

유턴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8조 1항에는 유턴 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턴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일반적인 유턴 구간에서 나란히 서 있던 앞차와 뒷차가 같이 유턴을 시도한다면 후방을 볼 수 없는 앞차의 진행을 뒷차가 방해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사고가 나게 되면 뒷차의 잘못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또 경찰관이 앞차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하여 적발하는 경우도 있다. 유턴 구간이 길고 유턴 차량이 많지 않아 앞차와 뒷차 간격에 여유가 있다면 뒷차가 앞차를 방해하지 않고 먼저 돌아 나가도 된다. 2008년에 유턴하다 일어난 사고 책임 소송에서 법원은 앞선 차량 운전자가 순서를 어기면서 유턴하는 뒷차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다며, 뒷차에 100% 과실이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1]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거리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했을 때 추돌하지 않고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을 하다가 앞차가 급정지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뒷차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앞차가 급정거하더라도 안전거리만 유지했다면 사고로 이어지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속도 제한이 100km인 고속도로에서는 차간 안전거리가 약 100m이다. 일반도로에서는 속도 -15m를, 80km 이상 도로에서는 주행속도만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도로자동차가 많지 않다면 충분히 간격을 두고 운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시내든 고속도로든 자동차가 많은 곳에서는 넉넉한 간격을 두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안전거리를 두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갑작스러운 추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혹여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2]

후진주차

대한민국의 전체 차량 사고 중 30%가 주차 중에 발생한다.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후진 사고가 잦은데, 후방에서 접근하는 보행자 및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차량이 저차해 있던 뒷차와 부딪혔을 때, 뒷차가 경적을 울리는 등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면 사고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상대방 차량이 충분히 앞에 보이는 주차공간에 주차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무리하게 속도를 내 상대 차량과 공간을 좁혔으며, 충돌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후진하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후진주차 중에는 앞차 뒤에 바짝 붙여세우지 않고 여유를 두는 것이 좋으며, 앞차도 주차하기 전에 항상 비상등을 켜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전달을 해야 하겠다.[3]

각주

  1. 카롱이, 〈유턴 차로, 뒤차가 먼저 돌면 불법일까?〉, 《티스토리》, 2018-11-02
  2. 공임나라, 〈사고예방의 첫걸음, 차 안전거리 확보하기〉, 《네이버 포스트》, 2021-01-18
  3. 공임나라, 〈주차 중 후진 사고, 뒤차도 과실 있다고?〉, 《네이버 포스트》, 2020-03-30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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