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자는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일컫는다.
난폭운전자는 난폭하고 거칠게 운전을 해서 다른 사람의 운전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자를 말한다. 다른 운전자를 화나게 하려고 속력을 내거나, 상향등을 번쩍거리거나 경적을 심하게 울리는 등 난폭한 행위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대 운전자가 본인에게 한 대로 그대로 갚는 행동도 난폭운전자의 행동에 속한다. 난폭운전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운전자의 심리 상태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운전대를 잡기 전 화가 나 있거나 흥분 상태에 있을 때 운전을 하게 된다면 다른 차량의 사소한 움직임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또한, 차에 타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 숨겨지는 익명의 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내재되어 있던 억압된 분노와 감정들이 운전을 통해 표출되기도 한다. 내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을 보면서 흥분해서 경음기를 울리고 차 안이라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공간 속에서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들을 하며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감과 희열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타인에게 위협이 되고 도로 위의 위험을 야기하게 된다면 난폭운전·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1][2]
해결안[편집]
난폭운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도로는 본인의 감정을 배설(排泄)하는 공간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본인의 감정을 철저히 억제해야 하는 공간이며 억제되지 못하고 분출된 감정은 나에게 큰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즉, 운전과 감정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람은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에도 지배받는 동물이기 때문에 운전과 감정을 완벽하게 분리할 순 없다. 이럴 때 통제되지 않는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면서 난폭·보복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타임아웃(Time-Out)이라는 심리학 기법이 있는데, 쉽게 말해 화가 난 상황을 잠시 이탈해 있는 방법이다. 운전을 하면서 내가 다른 차량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면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이를 무조건 억제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화가 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스스로 그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 몇 초간 복식호흡 등을 하며 긴장을 이완시키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훈련된 운전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흥분한 상태의 운전자는 터널시야를 갖게 되어 앞만 보고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화가 난 상태에서도 정속주행과 양보운전 및 준법행동이 습관화되어 있다면, 이는 흥분한 상태의 운전자가 간과할 수 있는 위험들을 막아 줄 수 있다. 더불어 본인이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불이익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떠올린다면 도로 위의 분노를 잠재우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1]
자전거 난폭운전자[편집]
대한민국과 달리 일본은 자전거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 난폭운전을 일삼던 자전거 난폭운전자가 처음으로 체포되었다. 일본은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국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선을 불법 점유하고 떼 지어 다니는 자전거 동호회원들이나 교통정체 구간에서 갑자기 차 사이를 비집고 나와 역주행을 하고 신호위반을 하는 자전거 등 주변에서 자전거 난폭운전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한 사이클 동호회 회원들이 위병들의 제지에도 아랑곳 않고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침입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들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도 경찰과 보험사는 약자 우선 보호라며 무조건 자전거 편을 든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난폭운전으로 인한 차량 운전자들의 불안감은 적지 않다. 일본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지 2020년 6월 자전거 난폭운전을 처벌하는 법률이 생겼다. 2분 동안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자전거 난폭운전을 하던 사이타마시 거주 30대 남성이 자전거 방해운전죄로는 최초로 경찰에 체포됐다. 일본에서는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킥보드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자전거 난폭운전자를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전거 등록제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자전거 또한 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심지어 자전거도 불법주차 단속을 할 수 있다.[3][4]
- ↑ 1.0 1.1 도로교통공단, 〈교통심리학으로 보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네이버 포스트》, 2020-12-18
- ↑ 구자섭 전문의, 〈"난폭운전, 그러고 싶니?" - 난폭운전 심리〉, 《정신의학신문》, 2020-10-08
- ↑ 전경웅 기자, 〈퀵보드·자전거 난폭운전…방치하는 한국, 용서않는 일본〉, 《뉴데일리》, 2020-10-28
- ↑ 황현택 기자, 〈日 ‘자전거 난폭운전’ 첫 체포…“사고 안 나도 최대 징역 5년”〉, 《KBS 뉴스》, 2020-10-28
참고자료[편집]
- 도로교통공단, 〈교통심리학으로 보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네이버 포스트》, 2020-12-18
- 구자섭 전문의, 〈"난폭운전, 그러고 싶니?" - 난폭운전 심리〉, 《정신의학신문》, 2020-10-08
- 전경웅 기자, 〈퀵보드·자전거 난폭운전…방치하는 한국, 용서않는 일본〉, 《뉴데일리》, 2020-10-28
- 황현택 기자, 〈日 ‘자전거 난폭운전’ 첫 체포…“사고 안 나도 최대 징역 5년”〉, 《KBS 뉴스》, 2020-10-28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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