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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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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民事訴訟)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개요[편집]

  • 민사소송은 교통사고 중 개인과 개인 사이의 교통사고에 대해,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교통사고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소송이다.
  •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사법상 권리나 법률적인 분쟁을 법을 통해 공정히 해결할 수 있는 사건으로 원고가 소장을 통해 소를 제기함으로써 시작된다. 이는 모든 금전과 관련된 분쟁으로 권리관계, 재산 피해 등에 관한 재판이 민사에 속하며 목적 자체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것이다. 민사소송 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고, 소송비용 중 변호사 비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민사소송의 절차[편집]

민사소송절차

민사 재판은 원고 전부 승소, 일부 승소, 원고 패소 등의 결과가 나오며 재판 결과 이의가 있다면 2주 이내에 항소 및 상고할 수 있다. 교통사고 민사소송은 상황에 따라 화해권고 과정에서 종료되거나 1심에서 종료될 수 있지만,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끌어갈 수도 있다. 그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원고의 소장 접수.
  • 법원의 소장 심사.
  • 법원이 피고에게 통지.
  • 변론 준비 기일과 변론 기일.
  • 변론 종결 및 판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편집]

  • 민사소송 시 피해자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 소송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또는 형사 공탁을 통해 처벌에 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재판에서 패소를 하더라도 일신이 구속되지 않는다.
  • 교통사고 시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는 손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와의 단순 합의가 있는데 이 경우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조정하지 않고 바로 받는 방법이다. 단순 염좌 환자의 경우, 피해자 측이 빠른 합의를 원할 때 이루어지며 빠른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단순 합의 보상 기준 이상의 금액으로 합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예상 판결금액의 80~90%에 합의하여 소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제도도 있지만 소송만큼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 교통사고는 형법상 업무상과실 치상과 치사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 제3조 제1항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 (즉,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교통사고 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면 가해자는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여기서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처벌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소송 이유[편집]

  • 이유는 피해자가 중상해, 개호, 사망으로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약관상 한정된 보상이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소송으로 법원 기준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면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금보다 훨씬 큰 액수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상해, 개호, 사망 피해자의 경우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변호인 비용, 사건 진행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액보다 훨씬 높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관련 기사[편집]

  • A씨는 2012년 4월 동해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던 중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다. A씨는 팔꿈치와 어깨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에서 진료비 80만 원을 포함한 130여만 원을 받고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단 후유 장해가 발병했을 때는 예외로 했다. A씨는 이후 "합의 후 치료비가 더 발생했고, B씨는 불법행위자로서 보험사와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사는 "자동차 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는 자동차 보험사가 최종적으로 모든 부담을 인수하는 관계"라며 "보험사에 대한 채무면제는 채무액 전부에 관해 연대채무자인 피보험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보험사와의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자인 B씨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후유 장애는 이미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생기는 신체의 장애를 말하는데, A씨가 주장하는 치료비 등은 후유 장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1]
  •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사고로 가장해 죽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의 보험금 지급 소송이 5년 만에 재개됐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동승한 캄보디아 출신의 만삭(임신 7개월) 아내(당시 24세)를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아내가 사망하면 총 95억 원에 이르는 거액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나 보험사기 혐의도 함께 받았다. 2016년 이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등에 제기했으나, 당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서 소송이 중단됐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이씨의 살인·보험사기 혐의에 모두 무죄가 확정되자, 민사소송이 곧바로 속행된 것이다.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과 이씨가 계약한 보험금은 각각 31억 원과 29억 원이다. 이씨가 승소한다면 보험금 원금에 7년 치 지연 이자까지 더해서 받게 된다. 이씨가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민사소송 결과에서도 승소하리란 보장은 없다. 이씨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보험 가입에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이세현,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으면 가해자에게는〉, 《법률신문뉴스》, 2016-11-03
  2. 신진호 기자, 〈‘만삭 아내 고의사고 무죄’ 보험금 95억원 민사소송 재개〉, 《서울신문》, 2021-04-1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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