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자원보존지구(文化資源保存地區)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것이다.
문화자원보존지구는 문화재와 전통사찰 등 역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3호). 문화자원보존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보존지구[편집]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2017.4월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합지정하는 지구로,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다. 보존지구는 현재 보호지구로 통합관리되고 있다.
용도지구에는 경관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등으로 구분되는데 보존지구는 보호지구로 통합돼 지정된다. 구체적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문화자원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고,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그리고 생태계보존지구는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여건변화를 반영한 통 · 폐합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 이후 용도지구 제도가 합리적으로 정비됐다. 이에따라 2017년 4월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통합하여 보호지구로 변경했다.
보호지구내에서 각종 건축 등 개발행위는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개발이 용이하지 않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의 경우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보호조례로 국가지정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 포함)를 둘러싼 지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내에서 ‘역 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고 있다.(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문화재보호구역 외에 별도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는 이유는 문화재로 지정ㆍ보호하더라도 그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문화재와 이질적인 성격으로 개발ㆍ변화됨에 따라 과거의 문화재와 그 주변환경과의 조화가 깨어짐으로써 해당 문화재도 본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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