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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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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차량(stealth car)은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기술인 스텔스(Stealth)와 자동차를 합친 말로, 야간에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여 다른 차량들이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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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스텔스차량은 전조등과 같은 등화장치를 끈 채로 달리는 자동차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에 빗댄 표현이다. 운전자들은 일반적으로 전조등·미등 기능을 오토로 설정해 둔다. 차량이 어두운 정도를 인식해 자동으로 조명을 끄거나 켜준다. 스텔스차량이 발생하는 이유는 필요에 따라 조명을 꺼놓은 뒤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를 몰기 때문이다.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이 앞서 달리는 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달리다가 앞차를 피하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르면 모든 차는 밤에 도로에서 주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에도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승합차승용차는 2만 원, 오토바이는 1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2] 세계 각국에서는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도록 하는 주간주행등 켜기 의무화 규정도 생겼다. 낮에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면 최소 10M 이상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고 하며, 1972년 유럽 최초로 주간주행등 켜기를 의무화한 핀란드에서는 차량 정면 충돌사고가 28% 감소했다고 한다. 야간에 전조등을 끈 채 운행하는 스텔스차량은 매우 위험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어두운 곳에서는 흉기와 다름 없고, 타인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지양하여야 한다.[3]

발생 원인[편집]

첫 번째 원인은 주간주행등(DRL)의 의무 장착이다. 주간주행등은 전조등 주변에 별도로 부착되는 추가 조명으로, 대한민국에서는 2015년 7월부터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된다. 밝은 낮에도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광량이 매우 높게 설정됐는데, 덕분에 전조등이 꺼진 상황에도 밤길 시야가 일정량 확보되어 운전자가 전조등이 켜져 있다고 착각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디지털 클러스터의 보편화이다. 과거 계기판 및 각종 실내 조명은 외부 전조등과 연동됐다. 전조등 스위치를 조작하지 않으면 실내에도 조명이 들어오지 않아 운전자는 금세 알아챌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디지털 클러스터 계기판이 널리 보급되며, 주행 중에는 언제나 밝은 LED 조명이 들어온다. 운전자가 전조등 조작을 깜빡할 가능성이 높다. 불야성같은 도심의 밤과 촘촘하게 채워진 가로등도 한몫한다. 도로를 워낙 환하게 비추고 있어 전조등이 꺼져 있더라도 야간에 운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사람의 눈은 적응력이 매우 좋아서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더라도 빠르게 시야를 확보한다. 그래서 운전자가 전조등이 꺼져 있음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네 번째 이유는 전조등 오프 상태다. 장기간 주차를 할 때 방전을 우려해 스스로 전조등을 끄거나, 발렛파킹을 맡기거나 차량 정비를 위해 입고시켰을 때 타인에 의해 전조등이 꺼질 수 있다. 특히, 정비사는 차량 점검 시 전조등을 끄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가 차량을 인도받은 후 이를 모른 채 도로를 달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전조등 고장이다. 운전자는 전조등을 켰지만, 등화장치가 고장나 실제로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운전자의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대부분의 스텔스차량은 운전자가 전조등이 꺼진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한다.[4]

예방법[편집]

운전자가 전조등 켜는 것을 잊지 않도록 차량 스스로 작동하도록 기본값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일부 제조사는 전조등 기본값을 자동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의도적으로 전조등을 끄더라도, 다시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돌아가 전조등이 켜지는 방식이다. 전면부뿐만 아니라 후면부 주간주행등을 의무화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도 있다. 르노코리아자동차㈜쌍용자동차㈜, BMW 등 일부 차종의 경우 시동을 걸면 전면과 함께 후면에도 주간주행등이 켜진다. 앞·뒤 주간주행등이 켜진다면 최소한 주변 차량에게 자신의 존재는 알릴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전조등 오프 기능을 없애 운전자가 자의적으로 끄지 못하게 하거나, 시간과 연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동안 낮에는 주간주행등, 밤에는 전조등이 저절로 켜지게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운전면허를 딸 때 전조등 상태를 무조건 확인하도록 보다 철저히 교육하는 것이다. 운전자 스스로도 평소 등화관류를 점검해 파손이나 고장 여부를 스스로 체크해야 하겠다.[4]

대처법[편집]

도로를 주행 중에 스텔스 차량을 목격했다면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경고등 혹은 경적을 통해 알려주는 것이 좋다. 또는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이용해 신고도 가능하다. 이때 정확한 날짜와 객관적인 상황이 나와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스텔스차량을 목격한 장소와 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하게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을 하는 방법도 있다.[5]

현황[편집]

2025년부터 대한민국 판매 자동차에서 전조등미등의 OFF 버튼이 사라진다. 정부가 야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스텔스차량을 막기 위해 안전규정을 개선하고자 내놓은 방안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9월까지 안전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9월 안전을 고려해 오프 버튼을 없애도록 강제하는 쪽으로 국제 기준이 개정되는데, 이에 맞춰 국내 규정도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25년부터 판매되는 자동차들은 저녁이 되면 자동으로 자동차 라이트가 앞뒤로 켜진다. 많은 운전자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켰을 때는 전조등·미등 기본 설정값이 오토로 바뀌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는데, 국제 규정이 아예 오프 기능을 없애는 쪽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현재 국토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성능·기준 규칙' 별표 6의 4를 보면, '전조등은 자동으로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도 가능하나, 수동으로 점등 및 소등하는 구조를 갖출 것'으로 돼 있다. 그동안 의무 조항인 수동 부분에 맞춰 제작된 것이다. 향후 '수동으로 점등 및 소동하는 구조'를 갖추라는 내용이 삭제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 전조등·미등 오프 기능이 사라진 차량은 이르면 2025년부터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1]

각주[편집]

  1. 1.0 1.1 안태호 기자, 〈(단독) 어둠 속 ‘스텔스 차’ 사라지나…전조등 ‘OFF 버튼’ 없앤다〉, 《한겨레》, 2023-03-01
  2. 쿡스쿨, 〈스텔스 차량 뜻과 범칙금, 신고방법까지 알아보자〉, 《티스토리》, 2022-04-05
  3. 권정민 기자, 〈‘스텔스 차량’은 교통사고의 주범〉, 《대경일보》, 2021-05-09
  4. 4.0 4.1 권지용 기자, 〈(MG수첩) "니가 비행기야?" 전조등 안 켠 스텔스 차량이 늘어나는 이유〉, 《모터그래프》, 2021-12-09
  5. 도로 위 유령, 스텔스 차량〉, 《KG모빌리티 공식 블로그》, 2021-03-0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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