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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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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運轉者, driver)는 자동차운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중 모범 운전자는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1] 운전자 중에서 운전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운전기사라고 한다.

운전자 보험[편집]

운전자 보험을 들기 전에는 먼저 형사적인 책임을 위한 보장을 확인해야 한다. 형사적인 책임 발생하는 사고는 운전자가 신호 위반, 속도위반, 스쿨존 사고 등 11대 중과실 사고를 내 거나 피해자가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은 경우이다. 이때 필요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과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을 꼭 확인하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으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비용이다. 또한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실손 보장인지 정액 보장인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실손 보장은 실제로 손해를 본 만큼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나 정액 보장은 사고 발생 시 정해진 금액을 보장하기 때문에 각각의 보장금액만큼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형량이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것뿐이지 형사 책임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 가입 시 벌금에 대해 한도가 큰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더불어 만기 환급형은 만기 시 돌려받는 금액이 물가 하락 등으로 인해 가치가 떨어지므로 만기 환급형보다는 순수 보장형이나 일부 환급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전자 보험은 길게는 10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운전 가능 시점을 고려해서 준비해야 한다. 또한 일반 자가용 이외에도 운전 차종에 따라 보장을 달리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비교[2]
구분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기본내역 상대방에게 준 피해나 차량의 손해를 보상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 보상 및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형사적 책임 보장
가입사항 의무가입 및 매년 재가입(미가입 시 최대 90만 원 과태료 발생) 선택가입 및 약정기간에 따라 재가입
책임보장 민사적 책임 보장(대인/대물) 형사적 책임 보장(벌금, 형사 합의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보험료 할인 사항 사고, 보상 기록에 따라 할인/할증 발생 보험료 할인/할증에 영향 없음
음주/무면허 사고 사고 보상(자기부담금 발생) 사고 일부 보상되지 않음
만기 환급금 없음 있음

운전면허[편집]

교통안전교육[편집]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과시험 응시 전에 교육내용에 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았거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3]

교육 대상자 교육 시간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 방법
운전면허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 1시간
  •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 도로 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 안전운전 능력
  •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 어린이 및 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
  • 친환경 경제 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청각

신체검사[편집]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신체 적격 여부에 관해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시행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3]

검사항목 내용
시력(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 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 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 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색채식별
  • 붉은색, 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청력
  • 55㏈(보청기를 사용자는 40㏈)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신체장애
  •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 및 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됨)

학과시험[편집]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해당하는 서류로서 규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하지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필기시험일 때부터 1년이며, 제1종 보통 연습 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 연습 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연습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된다. 응시원서가 접수되면 운전면허시험응시표가 교부됩니다. 받은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교부받을 수 있다.[3]

항목 내용
시험내용
  • 자동차 등 도로 교통에 관한 법령 지식
    :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중 자동차 등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 도로교통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 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 자동차 등의 관리 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자동차 등의 기본적인 점검 요령, 경미한 고장의 분별, 유류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 방법 등을 포함한 운전 장치의 관리방법, 도로교통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 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하면 지침에 규정된 사항
합격 기준
  • 제1종(70점 이상), 제2종(60점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60점 이상)

기능시험[편집]

학과시험에 합격해서 기능시험에 응시하거나 기능시험에 불합격하면 접수를 신청하면 된다. 기능시험은 기능시험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장소에서 실시된다. 합격자발표는 응시자 개인별로 그 기능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확인한다. 기능시험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처리되고 불합격이 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이 지나야 다시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3]

항목 내용
시험내용
  •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 운전 중의 지각 및 판단 능력

도로 주행시험[편집]

연습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도로 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 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도로 주행시험은 도로 주행 시험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도로 주행시험 장소에서 실시한다. 도로 주행시험의 채점은 자동차에 같이 탄 시험관이 전자 채점기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 채점기로 자동 채점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전자 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 채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 주행 시 채점표에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한다. 합격자 발표는 응시자 개인별로 도로 주행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한다.[3]

항목 내용
시험내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도로에서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시험 항목, 채점 기준, 합격 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6 참고

초보운전자[편집]

초보운전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이자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4] 초보운전자는 운전할 때 실수를 종종 하는데 먼저 사이드 브레이크로, 사이드 브레이크는 주차 시에 을 고정하는 브레이크이다. 이를 제대로 풀지 않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보다 동력이 센 경우에는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상태로 계속 운전하게 되면 브레이크는 물론 미션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야간운전 시, 맞은 편에서 달려오는 다른 차에 무심코 켠 상향등은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가로등 없는 어두운 도로에서는 상향등을 사용해도 되지만, 반대편에서 다른 차량이 발견되면 반드시 꺼야 한다. 이와 반대로, 반드시 켜야 하는 라이트를 켜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 야간에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일명 스텔스 차량은 도로 위 무법자이다. 스텔스 차량은 차로 변경 시, 다른 운전자가 그 존재를 알아채기 어렵고 저속주행, 급제동 시 뒤 차량에 추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 더불어 차선을 변경할 때 차간거리 파악이 잘 안 되고 차선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사이드미러를 계속 쳐다보게 된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이드미러를 보고 있으면 전방 확인을 하지 않는 시간도 길어지게 된다. 시속 100km로 달릴 때 사이드미러를 3초 동안 본다고 가정하면 약 20m의 전방 거리를 못 보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반복된 훈련을 통해 사이드미러를 응시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또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차선 변경 시에 방향지시등을 깜빡하고 안 켜는 초보운전자도 있는데, 진로 변경에만 급급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다면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3초에서 5초 전에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 차선이기 때문에, 저속주행하면 원활한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만약 빨리 달릴 자신이 없다면 2차로 이하의 도로에서 달리는 것이 좋다.[5]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고가 일어난 지점에 정차한 후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 깜빡이를 켜고, 낮에는 안전거리 후방 100m, 밤이라면 후방 200m 앞에 세워 두어야 한다. 다만 고속도로처럼 혼잡한 경우 사고 정황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갓길로 이동시킨 후 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 2003년 이후 출시된 모든 차량의 트렁크에 기본적으로 삼각대는 배치되어 있다. 부상자가 있으면 119에 제일 먼저 신고를 하고 상대방과 명함 또는 이름, 연락처를 교환한 뒤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시각과 장소 및 차량 번호, 경위 등을 설명하고 현장 접수 후 현장에서 대기해야 한다. 초기에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 죄가 성립될 수 있느니 조심해야 한다. 또한 인사 사고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면 경찰 신고는 필수이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인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법,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법,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이 해당한다. 보험사 연락 후에는 사고 현장을 보존한 상태로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겨둬야 한다. 만약을 위해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 여부를 촬영하고 20~3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양쪽 차량의 위치와 차도까지 나오도록 전체적인 상황을 찍어 두고, 접촉 부위와 파손 부위는 다각도로 근접 촬영하고 차량의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양 차량의 바퀴핸들 각도를 꼼꼼하게 촬영해야 한다.[6]

각주[편집]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2. 문화체육관광부,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7-09-20
  3. 3.0 3.1 3.2 3.3 3.4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8&ccfNo=2&cciNo=2&cnpClsNo=1&search_put=
  4. 초보운전자〉, 《네이버 지식백과》
  5. 불스원, 〈초보운전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다섯 가지!〉, 《불스원 공식 홈페이지》, 2020-04-16
  6. 수원여자대학교, 〈초보운전자 주목! 기본적인 교통사고 대처방법〉, 《네이버 블로그》, 2021-04-1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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