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Constitutional Monarchy)는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약을 받는 정치체제이다.[1]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란 헌법 체계 아래서 세습되거나 선임된 군주를 인정하는 정부 형태이다. 즉 정치적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체제가 입헌군주제다. 현대의 입헌군주제는 보통 권력 분립의 개념을 충족하며, 군주는 국가원수의 역할을 한다.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전제군주제에서의 법률과 입헌군주제에서의 법률은 보통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오늘날의 입헌군주제는 거의 대부분 간접 민주제와 혼합되어 있고,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 이론을 내세우기도 한다. 군주는 국가의 수장이기도 하다.
비록 현재의 입헌군주제가 대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항상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이 군주제와 헌법이 공존하던 나라에서 권력자의 독재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태국과 같이 정부가 군부 독재 치하에 있었던 경우도 있다.
사실 타국에 비하면 세력을 온전히 보존하여 황제를 비롯하여 귀족들이 전부 강했던 러시아 제국이나 독일 제국도 입헌군주제였으며 대영제국이나 일본 제국도 입헌군주제를 표방했다.
일부 입헌군주제가 세습되는 반면에,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바티칸 시국 등은 선거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2]
입헌군주제의 특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 대국민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입헌군주제의 군주는 세습을 통해 그 권력이 계승되고 있다. 즉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군주는 사망하거나 퇴임할 때까지 그 권력이 유지되며, 퇴임 후에는 군주의 아들이나 딸이 권력을 물려받게 된다. (대신 조직된 정부의 통치자는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
- 입헌군주제에서 군주의 권력은 대부분 조직된 정부와 공유된다. 모든 군주가 현명한 통치 능력을 갖는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통치는 조직된 정부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고, 군주는 이런 정부를 해체하거나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 군주의 칭호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군주는 왕이나 여왕이지만, 일본의 군주는 천왕이라고 한다.[3]
- 입헌군주제는 세습으로 권력을 계승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후계구도가 마련되어 있다. 군주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권력을 잃어도, 국민은 혼란을 느낄 가능성이 적다.
- 또 입헌군주제는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군주가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면 정부가 이를 막을 수 있고, 정부가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면 군주가 이를 제제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입헌군주제는 정치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중립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군주와 정치 조직이 서로의 의견에 조언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3]
- 입헌군주제의 가장 큰 단점은 군주의 권력 남용이다. 조직된 정부가 이를 막는다고는 하나, 만약 통치자가 군주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면, 군주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 또 모든 군주가 현명하고 공정한 권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리스크가 큰 편인데요. 군주와 함께 일하는 통치자를 국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기는 하나, 통치자 역시 현명하지 못하다면, 국가는 혼란에 빠지기 쉽다.
- 세습자가 너무 어리거나 무지해도 문제가 된다. 실제로 1995년 우간다에서는 3세밖에 되지 않는 어린 아이가 군주가 된 경우도 있다.[3]
외형적 입헌제[편집]
외형적 입헌제(外形的立憲制)는 외형적으로는 입헌정치의 형태를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부정하는 통치형태이다. 국왕이 절대적 권력을 갖고 그것을 행사하는 행정관료의 우위성을 보장한다. 입법권은 국민에게 없으며 의회는 관료정치의 부속물로서 국왕에게 종속한다. 이것은 입헌주의를 부정하고 절대적인 군주지배를 은폐하는 것이다. 1849년의 프로이센 헌법이나 일본 메이지헌법이 그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영국 역시 명예혁명 내용이 왕이 많이 약해졌으며 귀족이 약해지고 젠트리가 더 강해진 게 끝이라 대중에게 투표권조차 없었다.[2]
현재 입헌군주국 목록[편집]
- 아시아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 유럽
- 영국 연방의 입헌군주국
영연방 왕국은 영연방 가맹국 가운데 영국의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나라들로, 이들 나라에는 국가원수를 대리하는 총독이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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