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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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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行政處分)은 행정 주체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 행위 가운데 권력적 단독 행위를 말한다. 영업 면허, 공기업의 특허, 조세의 부과 따위이다.

개요[편집]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처분은 학문상의 행정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청의 행위보다 넓은 개념이다.[1]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2]

특징[편집]

행정처분에는, ①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 ② 공권력행사의 거부, ③ 공권력행사나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포함된다.

이들 행정처분의 내용을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행정처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이다.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이란 행정청이 공권력의 소지자인 행정주체 기관의 지위에 서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의 집행으로서 하는 권력적 활동을 말한다.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작용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학문상의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사실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은 행정청이 법집행 행위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의 개념요소로는, ① 행정청의 행위, ②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 ③ 권력행위 및 사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그리고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은 결국 행정청의 처분적 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로 요약할 수 있다.

행정청의 처분적 행위란 학문상의 통설적인 행정행위의 개념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행정청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로서 하는 단독적 공법행위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다시 말하면, 행정청이 법에 의거하여 고권적(高權的)인 지위에서 하는 공법적 행위로서 대외적으로 구체적인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이른바 공법상의 계약이나 합동행위라든가 행정청의 사법상의 행위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내부적 행위라거나 단순한 사실행위는 처분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정소송이 가지는 행정구제기능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문상의 행정행위로 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행정처분에 포함시켜 볼 수 있는 것을 보면, 행정입법과 행정계획 등 일반처분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행정입법은 이에 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행정청의 법정립행위가 다른 집행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직접 그 자체로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내용의 것이면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행정계획의 경우에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반적 처분은 그 자체로서 곧 행정처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때에도 그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이 된다. 그런데 행정청의 단순한 사실행위는 그 자체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또, 행정청의 권력적 사실행위가 사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의 것인 때에도 그 사실행위는 비교적 단기간내에 목적을 달성하고 종료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기 위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계속적 성질을 가지는 내용의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서의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 계속적 성질의 사실행위란 행정소송절차를 통한 구제를 받을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실행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것인바, 개인의 신체·재산에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실상태에 변동을 가져온다거나 기타 권익침해를 초래하는 사실행위로서 그러한 계속적 성질을 가지는 것은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거부처분(拒否處分)이라 함은 소극적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현존의 법률상태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내용의 행정행위를 말하는바, 일정한 적극적 행정행위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신청에 따르는 행정행위를 할 것을 거부하는 내용의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행정청의 공권력 불행사를 들고 있다. 이는 곧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거부처분은 행정청의 부작위와는 달리 비록 소극적 내용의 것이기는 하더라도 외관상 행정청의 일정한 행정행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엄격히 본다면 위에서 본 처분적 행정행위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다만, 그 행정행위가 가지는 소극적 효과에 비추어 해석상의 의문을 없애기 위하여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임을 명시한 것이다.[1]

(3) 공권력행사나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란 행정작용 중 위에서 본 것처럼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 또는 거부처분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의 대외적 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행정소송사항으로서의 행정처분에 관한 일종의 포괄적 개념이라고 하겠다.

행정처분의 절차[편집]

처리기간 및 처분기준의 설정·공표[편집]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나(제19조 제1항), 이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20조 제1항). 다만,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처분의 신청[편집]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본문).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7조 제1항). 이에 따라,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 포함)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행정청은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取下)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8항).

처분의 사전 통지[편집]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

  • 처분의 제목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처분원인 사실과 내용 및 법적 근거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 의견제출기한
  • 이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의견청취[편집]

의견청취 절차에는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세 가지가 있다.

  • 청문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행정절차법 제2조 제5호)
  • 공청회 :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같은 조 제6호)
  • 의견제출 :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더 나아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1항 제2호),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또한,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청문을 한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 인허가 등의 취소
  • 신분·자격의 박탈
  •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그러나, 이상과 같이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의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제21조 제4항)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2조 제4항).

의견제출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제27조 제1항),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그러나,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제27조의2).

신속한 처리[편집]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8조).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2조 제5항).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공포한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제19조 제2항), 이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처분의 방식[편집]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제23조 제1항).

  •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나, 이유 제시를 생략하는 경우라도,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처분 외의 경우에는, 행정청은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제26조).

처분의 정정[편집]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5조).

처분 후 서류 등 반환[편집]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제22조 제6항).[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행정처분(行政處分)〉,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2.0 2.1 행정처분〉,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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