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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이자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2699&cid=50300&categoryId=50300 초보운전자]〉, 《네이버 지식백과》</ref> 초보운전자는 운전할 때 실수를 종종 하는데 먼저 [[사이드 브레이크]]로, 사이드 브레이크는 [[주차]] 시에 [[휠]]을 고정하는 브레이크이다. 이를 제대로 풀지 않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보다 동력이 센 경우에는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상태로 계속 운전하게 되면 브레이크는 물론 미션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야간운전]] 시, 맞은 편에서 달려오는 다른 차에게 무심코 켠 상향등은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가로등 없는 어두운 [[도로]]에서는 [[상향등]]을 사용해도 되지만, 반대편에서 다른 차량이 발견되면 반드시 꺼야 한다. 이와 반대로, 반드시 켜야 하는 라이트를 켜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 야간에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일명 스텔스 차량은 도로 위 무법자이다. 스텔스 차량은 [[차로]] 변경 시, 다른 운전자가 그 존재를 알아채기 어렵고 [[저속주행]], [[급제동]] 시 뒤 차량에 추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더불어 [[차선]]을 변경할 때 차간거리 파악이 잘 안되고 차선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사이드미러]]를 계속 쳐다보게 된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이드미러를 보고 있으면 전방 확인을 안하는 시간도 길어지게 된다. 시속 100km로 달릴 때 사이드미러를 3초 동안 본다고 가정하면 약 20m의 전방 거리를 못보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반복된 훈련을 통해 사이드미러를 응시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또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차선 변경 시에 방향지시등을 깜빡하고 안켜는 초보운전자도 있는데, 진로 변경에만 급급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다면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3초에서 5초 전에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 차선이기 때문에, [[저속]][[주행]]하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만약 빨리 달릴 자신이 없다면 [[2차로]] 이하의 도로에서 달리는 것이 좋다.<ref>불스원, 〈[https://blog.bullsone.com/2335 초보운전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다섯 가지!]〉, 《불스원 공식 홈페이지》, 2020-04-16</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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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이자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2699&cid=50300&categoryId=50300 초보운전자]〉, 《네이버 지식백과》</ref> 초보운전자는 운전할 때 실수를 종종 하는데 먼저 [[사이드 브레이크]]로, 사이드 브레이크는 [[주차]] 시에 [[휠]]을 고정하는 브레이크이다. 이를 제대로 풀지 않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보다 동력이 센 경우에는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상태로 계속 운전하게 되면 브레이크는 물론 미션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야간운전]] 시, 맞은 편에서 달려오는 다른 차에게 무심코 켠 상향등은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가로등 없는 어두운 [[도로]]에서는 [[상향등]]을 사용해도 되지만, 반대편에서 다른 차량이 발견되면 반드시 꺼야 한다. 이와 반대로, 반드시 켜야 하는 라이트를 켜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 야간에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일명 스텔스 차량은 도로 위 무법자이다. 스텔스 차량은 [[차로]] 변경 시, 다른 운전자가 그 존재를 알아채기 어렵고 [[저속주행]], [[급제동]] 시 뒤 차량에 추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더불어 [[차선]]을 변경할 때 차간거리 파악이 잘 안되고 차선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사이드미러]]를 계속 쳐다보게 된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이드미러를 보고 있으면 전방 확인을 안하는 시간도 길어지게 된다. 시속 100km로 달릴 때 사이드미러를 3초 동안 본다고 가정하면 약 20m의 전방 거리를 못보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반복된 훈련을 통해 사이드미러를 응시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또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차선 변경 시에 방향지시등을 깜빡하고 안켜는 초보운전자도 있는데, 진로 변경에만 급급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다면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3초에서 5초 전에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 차선이기 때문에, [[저속]][[주행]]하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만약 빨리 달릴 자신이 없다면 [[2차로]] 이하의 도로에서 달리는 것이 좋다.<ref>불스원, 〈[https://blog.bullsone.com/2335 초보운전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다섯 가지!]〉, 《불스원 공식 홈페이지》, 2020-04-16</ref>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고가 일어난 지점에 [[정차]]한 후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 깜빡이를 켜고, 낮에는 안전거리 후방 100m, 밤이라면 후방 200m 앞에 세워 두어야 한다. 다만 고속도로처럼 혼잡한 경우 사고 정황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갓길]]로 이동시킨 후 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 2003년 이후 출시된 모든 차량의 [[트렁크]]에 기본적으로 삼각대는 배치되어 있다. 부상자가 있으면 119에 제일 먼저 신고를 하고 상대방과 명함 또는 이름, 연락처를 교환한 뒤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시각과 장소 및 차량 번호, 경위 등을 설명하고 현장 접수 후 현장에서 대기해야 한다. 초기에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 죄가 성립될 수 있느니 조심해야 한다. 또한 인사 사고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면 경찰 신고는 필수이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인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법,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법,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이 해당한다. 보험사 연락 후에는 사고 현장을 보존한 상태로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겨둬야 한다. 만약을 위해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 여부를 촬영하고 20~3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양쪽 차량의 위치와 차도까지 나오도록 전체적인 상황을 찍어 두고, 접촉 부위와 파손 부위는 다각도로 근접 촬영하고 차량의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양 차량의 [[바퀴]]와 [[핸들]] 각도를 꼼꼼하게 촬영해야 한다.<ref>수원여자대학교, 〈[https://blog.naver.com/swc1969/222308903234 초보운전자 주목! 기본적인 교통사고 대처방법]〉, 《네이버 블로그》, 2021-04-13</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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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2699&cid=50300&categoryId=50300 초보운전자]〉,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2699&cid=50300&categoryId=50300 초보운전자]〉, 《네이버 지식백과》
 
* 불스원, 〈[https://blog.bullsone.com/2335 초보운전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다섯 가지!]〉, 《불스원 공식 홈페이지》, 2020-04-16
 
* 불스원, 〈[https://blog.bullsone.com/2335 초보운전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다섯 가지!]〉, 《불스원 공식 홈페이지》,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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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여자대학교, 〈[https://blog.naver.com/swc1969/222308903234 초보운전자 주목! 기본적인 교통사고 대처방법]〉, 《네이버 블로그》, 2021-04-13
  
 
==같이 보기==
 
==같이 보기==

2021년 6월 3일 (목) 16:18 판

운전자(Driver, 運轉者)는 자동차운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 중 모범 운전자는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1]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을 들기 전에는 먼저 형사적인 책임을 위한 보장을 확인해야 한다. 형사적인 책임 발생하는 사고는 운전자가 신호위반, 속도위반, 스쿨존 사고 등 11대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피해자가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은 경우이다. 이때 필요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을 꼭 확인하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비용이다. 또한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실손 보장인지 정액 보장인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실손 보장은 실제로 손해를 본 만큼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나 정액 보장은 사고 발생 시 정해진 금액을 보장하기 때문에 각각의 보장금액만큼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형량이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것뿐이지 형사 책임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 가입 시 벌금에 대해 한도가 큰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더불어 만기 환급형은 만기 시 돌려받는 금액이 물가 하락 등으로 인해 가치가 떨어지므로 만기 환급형보다는 순수 보장형이나 일부 환급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전자 보험은 길게는 10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운전 가능 시점을 고려해서 준비해야 한다. 또한 일반 자가용 이외에도 운전 차종에 따라 보장을 달리 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비교[2]
구분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기본내역 상대방에게 준 피해나 차량의 손해를 보상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 보상 및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형사적 책임 보장
가입사항 의무가입 및 매년 재가입(미가입 시 최대 90만 원 과태료 발생) 선택가입 및 약정기간에 따라 재가입
책임보장 민사적 책임 보장(대인/대물) 형사적 책임 보장(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보험료 할인 사항 사고, 보상 기록에 따라 할인/할증 발생 보험료 할인/할증에 영향 없음
음주/무면허 사고 사고 보상(자기부담금 발생) 사고 일부 보상되지 않음
만기환급금 없음 있음

초보운전자

초보운전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이자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3] 초보운전자는 운전할 때 실수를 종종 하는데 먼저 사이드 브레이크로, 사이드 브레이크는 주차 시에 을 고정하는 브레이크이다. 이를 제대로 풀지 않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보다 동력이 센 경우에는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상태로 계속 운전하게 되면 브레이크는 물론 미션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야간운전 시, 맞은 편에서 달려오는 다른 차에게 무심코 켠 상향등은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가로등 없는 어두운 도로에서는 상향등을 사용해도 되지만, 반대편에서 다른 차량이 발견되면 반드시 꺼야 한다. 이와 반대로, 반드시 켜야 하는 라이트를 켜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 야간에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일명 스텔스 차량은 도로 위 무법자이다. 스텔스 차량은 차로 변경 시, 다른 운전자가 그 존재를 알아채기 어렵고 저속주행, 급제동 시 뒤 차량에 추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더불어 차선을 변경할 때 차간거리 파악이 잘 안되고 차선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사이드미러를 계속 쳐다보게 된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이드미러를 보고 있으면 전방 확인을 안하는 시간도 길어지게 된다. 시속 100km로 달릴 때 사이드미러를 3초 동안 본다고 가정하면 약 20m의 전방 거리를 못보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반복된 훈련을 통해 사이드미러를 응시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또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차선 변경 시에 방향지시등을 깜빡하고 안켜는 초보운전자도 있는데, 진로 변경에만 급급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다면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3초에서 5초 전에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 차선이기 때문에, 저속주행하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만약 빨리 달릴 자신이 없다면 2차로 이하의 도로에서 달리는 것이 좋다.[4]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고가 일어난 지점에 정차한 후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 깜빡이를 켜고, 낮에는 안전거리 후방 100m, 밤이라면 후방 200m 앞에 세워 두어야 한다. 다만 고속도로처럼 혼잡한 경우 사고 정황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갓길로 이동시킨 후 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 2003년 이후 출시된 모든 차량의 트렁크에 기본적으로 삼각대는 배치되어 있다. 부상자가 있으면 119에 제일 먼저 신고를 하고 상대방과 명함 또는 이름, 연락처를 교환한 뒤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시각과 장소 및 차량 번호, 경위 등을 설명하고 현장 접수 후 현장에서 대기해야 한다. 초기에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 죄가 성립될 수 있느니 조심해야 한다. 또한 인사 사고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면 경찰 신고는 필수이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인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법,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법,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이 해당한다. 보험사 연락 후에는 사고 현장을 보존한 상태로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겨둬야 한다. 만약을 위해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 여부를 촬영하고 20~3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양쪽 차량의 위치와 차도까지 나오도록 전체적인 상황을 찍어 두고, 접촉 부위와 파손 부위는 다각도로 근접 촬영하고 차량의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양 차량의 바퀴핸들 각도를 꼼꼼하게 촬영해야 한다.[5]

각주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2. 문화체육관광부,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7-09-20
  3. 초보운전자〉, 《네이버 지식백과》
  4. 불스원, 〈초보운전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다섯 가지!〉, 《불스원 공식 홈페이지》, 2020-04-16
  5. 수원여자대학교, 〈초보운전자 주목! 기본적인 교통사고 대처방법〉, 《네이버 블로그》, 2021-04-13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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