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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원보존지구'''(文化資源保存地區)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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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에는 [[경관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등으로 구분되는데 보존지구는 보호지구로 통합돼 지정된다. 구체적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용도지구]]에는 [[경관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등으로 구분되는데 보존지구는 보호지구로 통합돼 지정된다. 구체적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문화자원보존지구는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고,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그리고 생태계보존지구는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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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원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고,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그리고 생태계보존지구는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여건변화를 반영한 통 · 폐합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 이후 용도지구 제도가 합리적으로 정비됐다. 이에따라 2017년 4월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통합하여 보호지구로 변경했다.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여건변화를 반영한 통 · 폐합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 이후 용도지구 제도가 합리적으로 정비됐다. 이에따라 2017년 4월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통합하여 보호지구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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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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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자원]]
 
* [[보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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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지역)|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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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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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30일 (일) 00:34 기준 최신판

문화자원보존지구(文化資源保存地區)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것이다.

개요[편집]

문화자원보존지구는 문화재와 전통사찰 등 역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3호). 문화자원보존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보존지구[편집]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2017.4월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합지정하는 지구로,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다. 보존지구는 현재 보호지구로 통합관리되고 있다.

용도지구에는 경관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등으로 구분되는데 보존지구는 보호지구로 통합돼 지정된다. 구체적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문화자원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고,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그리고 생태계보존지구는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여건변화를 반영한 통 · 폐합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 이후 용도지구 제도가 합리적으로 정비됐다. 이에따라 2017년 4월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통합하여 보호지구로 변경했다.

보호지구내에서 각종 건축 등 개발행위는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개발이 용이하지 않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의 경우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보호조례로 국가지정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 포함)를 둘러싼 지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내에서 ‘역 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고 있다.(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문화재보호구역 외에 별도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는 이유는 문화재로 지정ㆍ보호하더라도 그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문화재와 이질적인 성격으로 개발ㆍ변화됨에 따라 과거의 문화재와 그 주변환경과의 조화가 깨어짐으로써 해당 문화재도 본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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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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