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1]
개요
- ※ 게티즈버그 연설
-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할 것입니다.
-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민주주의란 국민이 지배를 하는 정치형태를 말한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리스어(語)의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국민(민중)을 뜻하는 'demos'와 지배(권력)을 뜻하는 'kratos'의 합성어로 '국민(민중)의 지배'를 의미한다.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에 대응하는 뜻을 지닌다.[1][2]
종류
직접민주주의
순수 민주주의라고도 불리우며 국가 정책을 국민이 투표하여 결정하는 정치 체제이다. 매개자나 대표자 없이, 의사결정을 하는 권력을 국민이 직접 행사하므로 직접민주주의로 불린다. 다만 국가의 모든 국민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투표를 위해 모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예로는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이 다수결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서 직접 권한을 행사하던 고대 아테네이다.[1]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라고도 불리며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 결정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하여 정치결정 권한을 대리하게 하는 정치 체제이다.[1] 다만 국민이 선거기간에만 주권을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 정치 참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경제민주주의
'노동자·소비자·공급자·하청 업체 등 민중들이 폭넓게 포함된 공공의 이해 관계자'와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실행할 목적으로 제안된 '경제·정치 형태'이다. 경제민주주의 체제는 민중이 직접·간접으로 요청해야 궁극에 운용된다. 경제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상은 완전한 고용, 그에 상응한 사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복지 사회이다. 경제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바꾸려 하지 않지만, 경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려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고, 경제 조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의 해석에는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으나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 있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화가 없다.[1]
조건
오늘날 민주주의의 내용은 복잡하고 다의성을 띠지만, 큰 틀에서 두가지의 조건이 제시된다. 첫 번째는 '국민의 기본권 존중'이고, 두 번째는 '권력의 전제화를 억제할 여러 중요한 정치제도 확립'이다. 여기서 국민의 기본권이란 다음과 같다고 정치과학자 레리 다이아몬드 (Larry Diamond)는 설명한다.
- 1. 선택권: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하고 교체할 수 있는 정치 제도.
- 2. 참정권: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정치 및 시민 생활.
- 3. 인권: 모든 국민의 인권 보장.
- 4. 평등법칙: 모든 국민에게 법률 및 절차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치 사회 보장.
두 번쨰 조건인 '권력의 전제화를 억제할 여러 중요한 정치제도 확립' 또한 여러 가지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대체로 6가지의 요소로 나누어 진다.
- 1. 국민의 1인 1표의 보통선거권.
- 2. 최소 2개 이상 정당의 정치강령과 후보가 존재하는 선거.
- 3. 출판·결사·언론의 자유가 포함된, 적법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구금할 수 없는 민권의 보장.
- 4.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부 시책.
- 5. 국가의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 보장.
- 6. 평화적인 정권 교체[1]
각주
참고자료
- 한림학사, 〈민주주의〉,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12-15
- 〈민주주의 (democracy, 民主主義)〉, 《두산백과》
- 〈민주주의〉, 《위키백과》
- 〈직접 민주제〉, 《위키백과》
- 〈간접 민주제〉, 《위키백과》
- 〈경제민주주의〉, 《위키백과》
- 〈게티즈버그 연설〉, 《위키백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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