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난폭운전(reckless driving, 亂暴運轉)은 고의로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 행위이다. 경우에 따라서 밀어붙이기 운전, 위협운전, 보복운전 등으로 불린다.
목차
개요[편집]
난폭운전은 안전한 도로교통에 저해되는 난폭한 운전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난폭운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와의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바짝 붙어 경음기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과속을 하고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을 침범하며 앞지르기를 하는 행위 등이 있다. 난폭운전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벌점 40점도 부과된다. 만일 난폭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나 구속이라도 된다면, 즉시 면허가 취소된다.[1]
개념[편집]
법적인 개념[편집]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 위반
-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2]
사회적 개념[편집]
난폭운전의 심각성이나 개선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난폭운전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그 정의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명확히 일치된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이견이 있다. 다수의 학자들이 난폭운전을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방식으로 규정하였는데, 난폭운전을 다른 운전자나 통행인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모든 행동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나열하기도 한다. 미젤(Mizell)은 난폭운전을 '교통과 관련한 분쟁이나 불만, 변경 등으로 인해 화가 나거나 참을 수 없는 운전자 혹은 동승자가 다른 운전자와 동승자 혹은 보행자에게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려고 하는 행위 또는 시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화가 나거나 복수심에 불타는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차량으로 건물이나 다른 구조물과 재산을 들이받는 행위도 난폭운전이라고 간주했다. 국내에서는 신용균・류준범・강수철에 의해 난폭운전이 '의도적으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위험을 유발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운전행위'로 처음 정의되었다. 미국 일부 주의 형법에서도 난폭운전을 규정하고 있는데, 뉴욕 주의 형법에서는 난폭운전을 '도로 위의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공격적인 태도로 안전하지 않게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특히 빈번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차선 변경, 신호 무시, 앞차에 지나치게 가까이 붙는 것, 우측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 그리고 교통 통제를 무시하는 것 등도 난폭운전에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서는 난폭운전을 '다른 사람들이나 물건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태도'라고 규정했다. 이후에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였는데, 전형적인 난폭운전과 연결되는 특정 행동들로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속,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앞차와 가까이 운행하는 것, 변덕스럽거나 위험한 차선 변경, 부적절한 차선 변경 신호, 정지나 양보 표시 등을 포함하는 교통 통제 장치를 무시하는 것 등을 제시하면서, 법집행기관들이 신호 위반 운행을 난폭운전의 가장 위험한 형태로 인지하고 개념에 포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난폭운전을 일반적인 폭력성에 대한 논의를 차용하여 그 안에서 세부내용을 구분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
도로 위에서의 발생여부를 떠나서 폭력은 일반적으로 그 동기에 따라 도구적 폭력과 감정적 폭력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구분을 기초로 난폭운전을 도구적 난폭운전과 감정적 난폭운전으로 구분한 시도도 있었다. 도구적 난폭운전에는 과속, 양보하지 않는 것, 다른 운전자가 기다리고 있는 주차 빈자리를 가로채는 것 등을 포함해서 운전자가 목적지에 빨리 도착한다거나 스릴 추구, 자존감 유지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행동들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감정적인 난폭운전은 앞차에 지나치게 바짝 붙는 것, 칼치기와 같은 안전하지 않은 끼어들기, 소리 지르기, 무례한 제스처 등을 포함하는데 그 동기가 다른 운전자의 무례한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분노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동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운전자의 경우에는 도구적 난폭운전을 다른 운전자의 감정적 난폭운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난폭운전은 그 동기가 매우 불분명해서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 운전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의도가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대표적인 난폭운전의 개념들은 내용이나 범위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미젤의 정의는 운전자의 고의성이나 의도와 교통관련 분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뉴욕주의 법률상 정의는 운전자의 고의성이나 의도와 교통관련 분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위의 측면과 함께 공격적인 태도라는 개념을 추가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규정한 난폭운전에 대한 개념은 위험에 빠뜨리거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난폭운전의 특성을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위험운전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두 정의와 차이를 보이며, 이는 법률의 규정이나 법 집행 관련해서도 장점이 있다. 이러한 구체적 행위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는 장점을 이유로 다수의 연구에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정의를 많이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
유사 용어[편집]
난폭운전을 대체하거나 난폭운전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유사 개념들에는 위험운전(risky driving), 운전 분노(driving anger), 로드레이지(road rage) 등이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를 구별하기도 하고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구별실익이 큰 용어로는 운전분노와 로드레이지를 들 수 있는데, 먼저 운전분노(driving anger)는 운전 중에 드는 분노와 관련 있는 감정이나 생각을 의미하며, 상황에 따른 감정적 구성으로 이해된다. 운전분노를 처음으로 규정한 학자들은 이를 운전 중에 화가 나는 경향이라고 정의했다. 운전분노는 이후에 여러 가지 척도를 통해 그 빈도 및 강도를 측정하고자 시도되었고, 특히 난폭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경미한 교통사고 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로드레이지를 살펴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로드레이지를 난폭운전과 다른 개념이라고 구별했다. 도로교통국에서 정의하는 난폭운전은 다른 운전자나 통행인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모든 행동, 즉 교통 위반 행위이다. 반면, 로드레이지는 차량이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폭행 행위로써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촉발되어 다른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를 방해하는 운전자 혹은 동승자의 행동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형법상의 위반 행위라고 규정했다.
한편, 대한민국의 법적 개념에서 난폭운전과 유사한 용어로는 도로경주(streetracing), 위험운전이 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46조는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하여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앞뒤로나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하면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또는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조문의 제목이 공동의 위험행위 금지이기 때문에 도로경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거나 폭주족의 폭주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서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운전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난폭운전은 제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험한 운전에 포함될 수 있는 음주운전의 경우 한국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로 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약물, 질병, 과로 등으로 인한 위험한 운전의 금지는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로 하여 역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3]
보복운전과 차이점[편집]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운전을 거칠게 하면서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난폭운전은 여러 위반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할 때에 성립하지만, 보복운전은 단 1회만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모두 포함되는데,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상 특수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처벌도 매우 무거운 편이다. 다른 차량을 추월한 후 갑자기 급제동을 한다거나,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갓길이나 중앙선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일부러 쫓아가며 폭언을 퍼붓거나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모두 보복운전으로 처벌된다.[1]
비교[편집]
미국[편집]
미국은 법률체계의 특성상 개별 주법에서 운전관련 범죄를 각각 다루고 있다. 주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위험운전을 처벌하는 규정하고 있는데 난폭운전을 이러한 위험운전의 내용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보복운전만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난폭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위험성 및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9년에는 11개 주에서 난폭운전에 대한 개별 법률이 제정되었다. 비교적 최근에 캘리포니아주와 유타주, 그리고 펜실베니아주 등에서도 난폭운전 법률이 제정되었다. 2017년 기준, 미국 15개 주에서 난폭운전 관련한 법률 규정과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전국 주의회 회의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난폭운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주는 총 15개이다. 그러나 각 주별 규정들을 살펴본 결과, 실질적으로는 12개 주에서 난폭운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국의 12개 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난폭운전 개념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난폭운전은 대체로 복합적인 운전 행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교통법규 위반과 난폭운전을 구별하는 방식이며 난폭운전이 복합적인 행동 혹은 경향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주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난폭운전이라는 개념에 다양하고 이질적인 위험한 혹은 안전하지 않은 운전행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난폭운전을 복합적인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련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열거하고 이들 중 복수에 해당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주에서 난폭운전을 규정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난폭운전의 세부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위반행동의 종류는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나, 난폭운전의 행위 내용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주에서 교통통제장치 미준수, 우측추월 위반, 과속, 앞차에 지나치게 바짝 가까이 붙기, 신호위반, 우선통행권 미양보 등을 난폭운전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즉,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내용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할 것인 가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에서 대체로 유사한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셋째, 위반행위의 연속성 혹은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속성 혹은 지속성은 위반행위의 복합성과 유사하지만 구별되는 특성도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난폭운전을 단일 운전행위 중에, 혹은 연속적인 운행 중에, 일정한 기준거리를 운전하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위의 연속성 혹은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난폭운전이 일회성 위반이 아닌 복합적인 행위임과 동시에 일련의 운전행동 중에 나타나는 경향으로 보아 위반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난폭운전의 정의에서는 일부 주에서만 발견되는 특성도 있었다. 조지아 등의 주에서는 난폭운전 법률규정에 운전자의 의도를 명시하고 있는데 다른 운전자를 괴롭히거나 다치게 할 의도 등으로 정의하여 운전자의 의도를 법률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3]
영국[편집]
영국은 법률적인 개념으로 난폭운전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이나 유사 법률에서 명시하는 법률 규정은 없으나 유사한 개념으로 부주의한 운전 및 위험운전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과 유사한 개념은 위험운전이지만, 개념 규정의 비교를 위해 부주의한 운전도 비교 대상으로 들 수 있다. 먼저 부주의한 운전이란, 영국 도로교통법상 말 그대로 주의를 다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운전한 경우를 의미한다. 유능하고 세심한 운전자에게 기대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운전하는 것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부주의한 운전에 해당하는 몇 가지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내부 추월, ②앞차에 지나치게 가까이 붙기, ③실수로 적색신호에 주행하는 것, ④다른 차량의 경로로 전환하는 것, ⑤라디오를 조정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운전자의 주의가 산만해지는 경우, ⑥다른 운전자에게 양보를 강요하기 위해 라이트를 이용하는 것, ⑦추월차선 점유로 다른 운전자의 추월 방해, ⑧불필요하게 느린 운전이나 브레이크 밟기, ⑨헤드라이트로 다른 운전자를 눈부시게 하는 것. 위험운전은 부주의한 운전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분류되는데, 도로교통법 1988의 섹션 2에 따른 위험운전 위반으로 규정된다.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유능하고 세심한 운전자에게 기대되는 기준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할 때 적용되며 그런 방식으로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여겨질 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법원에서 인정된 대표적인 위험운전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레이싱, 지나치게 빠르거나 공격적으로 운전하는 경우, ② 신호등, 도로표지판 또는 동승자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 ③위험하게 추월하는 것, ④(처방약을 포함한) 약물 등을 복용하고 운전하는 것, ⑤부상을 당하거나 시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처방된 약을 복용하지 않거나 졸리는 경우 등 부적합한 경우에 운전하는 것, ⑥차량의 위험한 결함이나 위험한 적재물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 ⑦위험할 정도로 주의가 산만해지는 행동이지만 운전자가 피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운전 중에 휴대전화나 기타 장비의 사용, 지도를 읽거나 보는 경우, 동승자와 이야기하거나 동승자를 보는 경우, CD나 테이프를 바꾸거나 라디오를 켜는 경우, 담뱃불을 붙이는 경우 등)[3]
호주[편집]
호주에서 난폭이라는 용어는 위험한 운전과 함께 규정되어 있기도 하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도 한다. 사람은 도로 또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 공중에게 위험한 방식이나 속력으로 또는 난폭하게 격분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난폭운전 또는 위험운전을 정의하고 있다. 난폭운전은 도로 외의 장소도 포함하고 있다. 난폭운전은 예를 들면 맹목적으로 접근하면서 속도를 내어 추월하는 것, 코너를 돌면서 길 가운데서 드리프트 하기, 복잡한 교차로 가운데서 차량 바퀴를 세게 돌리기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차량을 주차하는 중에 판단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손상보다는 더욱 실질적으로 재산의 피해나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위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운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호주는 규정 방식이 주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호주 수도 특별구역(Australian Capital Territory)의 경우는 위험운전과 난폭운전을 함께 규정하고 있기도 하고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의 경우는 난폭운전과 부주의 운전을 같은 조항에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호주는 최근에 차량 압수가 가능해졌는데, 즉시 압수하거나 28일 이내에 압수가 이루어지며, 즉시 압수가 아닌 경우 압수통지서를 7일 이내에 발부한다. 초범의 경우 최소 28일간의 압수, 재범 이상의 경우 최소 3개월의 압수가 가능하며 수수료, 견인비, 보관료를 부과한다.[3]
일본[편집]
일본은 난폭운전(あおり運転)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여 방해운전죄(妨害運轉罪)를 신설 규정했는데, 2020년 6월 2일 국회심의를 거쳐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일본의 방해운전죄는 10개의 항목으로 정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통행구분 위반, 급브레이크 금지, 차간거리 유지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차량등의 등화위반(하이빔 위협 등), 경음기 사용 등 위반, 안전운전의 의무위반, 최저속도 위반, 정차 및 주차금지 위반 등으로 규정했다. 일본의 경우 대한민국의 9가지 유형과는 달리 차량등의 등화위반, 최저속도 위반, 정차 및 주차금지 위반 등을 방해운전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일본의 방해운전죄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모두가 포함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인다. 즉 차량 운행시 차량등으로 인하여 눈이 지나치게 부셔서 보이지 않는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운전이며, 이는 곧 국내의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 주정차 위반의 경우도 때로는 보복운전과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데, 도로에서 주정차가 되어 있을 경우에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과 관련하여 함께 도로교통법에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4]
한계[편집]
난폭운전의 성립 요건에 복합성, 지속성, 반복성을 필요로 함으로써, 기본적 교통안전 질서의 무규정과 차별화를 두어 난폭운전 금지가 다른 일반 교통안전 질서의무 위반보다 심각성과 위험성, 위반의 중대성 등을 부각시키고 관련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는 도로교통상의 어떠한 운전행위는 단지 하나의 행위를 1회만 행하더라도 매우 위험하고 심각하게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1회적인 위험한 운전행위에 대해서 물론 단순한 교통안전 질서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 위반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단순한 교통안전 질서 의무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4]
각주[편집]
- ↑ 1.0 1.1 우진영 기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그 차이와 처벌 수위는?〉, 《데일리시큐》, 2021-11-16
- ↑ 〈난폭운전〉, 《도로교통공단》
- ↑ 3.0 3.1 3.2 3.3 3.4 최수형, 김경찬, 강지현 연구원, 〈난폭 · 보복운전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0-12
- ↑ 4.0 4.1 김경찬 연구위원, 〈난폭・보복운전 대응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법제처》, 2022-04-05
참고자료[편집]
- 우진영 기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그 차이와 처벌 수위는?〉, 《데일리시큐》, 2021-11-16
- 〈난폭운전〉, 《도로교통공단》
- 김경찬 연구위원, 〈난폭・보복운전 대응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법제처》, 2022-04-05
- 최수형, 김경찬, 강지현 연구원, 〈난폭 · 보복운전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0-1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