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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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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소송 여부

형사소송국가와 사회질서를 어긴 범죄자에 대한 잘못을 추궁하는 소송이다.

개요[편집]

  • 형사소송은 국가가 정해놓은 형벌권의 행사에 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즉 주체들 분쟁의 왈가왈부를 따지는 것보단 국가에서 정해놓은 형법을 위반, 즉 범죄로 판단이 될 때에 대한 행사인 것이다.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범죄혐의자(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시작된다. 심리한 결과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면 사형, 징역형, 금고형 등의 형벌이 부과된다.
  • 형사소송교통사고에서 신호를 위반하였거나 도로의 중앙선을 불법 유턴을 하거나 좌회전 등을 하여서 침범하였거나 혈중알콜농도음주운전 기준치보다 높거나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 등 다양한 이륜차자동차 등이 도로교통법에 어긋나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피의자를 상대로 교통사고 형사소송을 이루는 것이다.
  • 형사소송은 형사사건으로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에 대한 소송이다. 예하면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즉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형법을 위반한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 후 법원의 재판 과정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이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유죄 혹은 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한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편집]

  • 형사소송은 나라에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진행하는 소송을 말한다. 강도, 폭행, 살인, 횡령 등이 이에 해당되며, 형사법에 저촉이 되는 위법을 저질렀을 경우 범죄의 유무를 따지게 된다. 피해자는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며, 민사소송과의 차이점은 형벌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해달라는 권고 사항이 아니며, 강제적인 소환이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는 차이점이 있지만, 또 완전히 구분이 되지는 않으며 형사소송 후 민사소송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 후에 형사소송을 할 수도 있다. 가령 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송을 받고, 그 범죄로 인한 피해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이다. 개인 간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있어 다툼이 있을 때 당사자가 해결을 청구할 경우 국가가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행하는 소송인 것이다.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한 경우, 계약을 어기거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를 들 수 있으며 민사소송은 손해를 입거나 권리를 주장해야 할 사람이 소송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민사소송은 국가가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범죄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원고와 피고 간의 분쟁을 판결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 형사소송은 연방 의회나 주 의회가 범죄행위로 규정해 놓은 법을 누군가가 위반했을 때 적용되며 원고는 개인이 아닌 주민이 된다. 주민을 대표하는 검찰은 피고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비례하는 수감 처벌을 요구한다. 민사와 형사소송 재판 기준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은 피고에 대한 입증책임(burden of proof)이다. 민사의 경우, 증거 우위의 증명(preponderance of evidence)이 적용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beyond a reasonable doubt)이 적용된다. 따라서 죄의 입증 책임 여부에 있어 형사소송의 벽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맺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형사소송의 절차[편집]

  • 형사소송 절차는 검사의 공소 제기를 기준으로 기소 전 단계와 기소 후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기소 전 단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 제기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 구속, 적부심사청구가 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기소 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누어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 준비절차(참여 재판 필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 종결과 판결 선고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변론 종결 시까지 배상 명령 청구와 보석청구가 각 가능하다.
  •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약식명령을 발령하거나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할 수도 있다.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게 된다. 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 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 절차 회부, 피고인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 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기소 전과 기소 후의 절차를 마치고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의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1]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부분[편집]

형사소송이 가능한 부분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형사소송 부분[편집]

  • 차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차의 운전자가 위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함)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관련 기사[편집]

  • 교통사고를 낸 현직 부장검사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해당 부장검사 등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 운동본부는 2022년 5월 3일 공수처에 수도권 검찰청 소속 A부장검사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성명불상 검사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A부장검사는 2021년 7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4차로와 5차로 사이 백색 안전지대를 가로지르다 5차로를 달리던 피해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 부상을 입었고, A부장검사는 교특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교특법상 가해자가 12가지 중과실에 포함되는 행위로 사고를 내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종합보험처리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민생경제연구소는 "같은 사고를 낸 일반인들은 기소해놓고 왜 부장검사만 불기소 처분하는가"라며 "수사기관 스스로 국민적 불신을 부추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붕괴시키지 말아야 한다"라며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밝혔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형사소송절차 흐름도〉, 《대한민국법원》
  2. 이정원 기자, 〈공수처, '교통사고 봐주기' 현직 부장검사 등 수사 착수〉, 《한국일보》, 2022-05-0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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