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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9일 (월) 16:42 기준 최신판
학교용지(學校用地, School Site)는 지적법에서, 일정한 구역 내에 있는 학교 건물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 등으로 지목한 용지를 말한다. 지적도에서 부호는 학(學)으로 한다.[1]
목차
개요[편집]
학교용지는 공립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 · 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하여 특별히 법에 정해 놓은 토지를 말한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종류 중 하나이다. 학교용지는 다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교사 대지 및 기타 : 교지(校地) 면적 중, 체육장을 제외한 면적이다.
- 체육장 : 학생의 체육을 위하여 설치된 옥외(屋外)의 장소적(場所的) 시설이다.
- 부속 토지 : 교지(校地) 외 농장, 연습림, 기타의 면적을 합한 용지이다.
우리나라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학교시설의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하며, 사업 시행자가 학교 용지를 개발하거나 학교 용지를 확보할 때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특별시 · 광역시 · 도 또는 특별 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 시설의 설치 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개발 사업으로 늘어나는 학령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다. 과거 개발됐던 신도시 등에서 적정한 학교용지를 확보 못 해 콩나물시루 교실이 되거나 학생들이 원거리로 통학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학교용지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애물단지가 됐다. 학생 수가 줄어 기존 학교로도 충분히 학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데도 사업 인허가를 받으려면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놀리는 학교용지가 생겨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학교용지 상태로는 다른 용도로 개발하거나 제삼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용도를 바꾸려 해도 향후 학생 수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려되기 일쑤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활용 학교용지는 612곳에 달한다. 10년 이상 방치된 곳도 367곳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필지는 1970년대 여의도 개발 당시 학교용지로 지정돼 50년 가까이 방치되다 2021년에야 학교용지에서 해제됐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용지 해제 요건을 명확히 했다. 개발 사업이 준공된 지 5년이 넘었거나, 주택 공급계획 가구 수 중 80% 이상이 입주를 마쳤지만 학교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런 사례에 해당하더라도 주변 지역에 과밀학급이 있거나 신규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학교용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서도 남겨뒀다.
개발업계에선 학교용지 규제가 합리화하면 개발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 겹 걷힐 것으로 본다. 도심 내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제가 가능한 학교용지를 둘러싸고 개발권 확보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앞서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일부 부지는 민간에서 아파트나 업무시설 등으로 개발하고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 연구소장은 "계속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이라며 "현실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용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100가구 이상 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시설 증축 등을 위해 분양 가격의 0.8%를 부과하는 것으로, 현행법에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지역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마다 학교 신설 수요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지역의 범위를 제각각 다르게 적용해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의 범위에 대해 같은 건을 두고도 다르게 판단하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5월에는 원심을 깨고 학교 신설이나 증축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설립 업무는 교육청 소관 업무이지만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때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서 학교 신설의 수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협의를 요청하더라도 교육청에서 답변을 거부하거나 내용이 부실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5일,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와 관련, 면제 요건인 개발 사업으로 인한 학교 신설 수요 유무를 판단하는 지역의 범위, 판단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 · 도 교육감 의견을 들어 학교 신설 수요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2][3][4]
학교용지부담금[편집]
개념[편집]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 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법안 근거[편집]
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의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 각 지방자치제별로 조례를 제정 · 부과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995년 제정됐으나 아파트값 인상을 우려한 건설교통부의 반대에 부닥쳐 2000년 12월에야 시행령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각 지방자치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2001년부터 부과하였다. 그러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 개발사업 지역의 공동주택 개발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은 100가구 이상 민영주택과 직장, 지역조합 주택, 주상복합건물에 부과되며 분양가 (분양매출액)의 0.8%를 납부해야 한다.
- 또한 개발사업 지역 내에서 단독주택 건축용 토지를 분양받을 경우는 분양가의 0.7%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 그러나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기부 채납하는 경우, 취학 인구의 지속적인 감고로 인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취학 수요의 발생이 없는 특수용도로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학교용지 부담금은 시 · 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 절반씩 들어가 공립 초 · 중 · 고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비로 쓰이게 된다.
부담금의 부과·징수[편집]
- 시 · 도지사는 개발사업 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 분양자 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 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 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 · 다목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주택법」 제2조제11호 다목에 따른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 공동주택 분양자 등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 공급계약자 및 분양 공급계약 내역 등의 분양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 ·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분양 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 · 납부기한 · 납부방법 · 납부 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 분양자 등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 시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 · 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 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담금의 산정기준[편집]
-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공동주택 :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1000분의 8
-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 1000분의 14[5]
관련 기사[편집]
1천억 원대 학교용지 수년째 방치[편집]
2015년 9월 전국 9개 시 · 도교육청이 방치한 학교용지가 23만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로는 1천40억 원대에 이르는 규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이 9월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현재 전국에 방치된 학교용지는 24개 필지 23만 4천982㎡로 집계됐고, 방치 기간은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20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가격 면에서는 서울이 4개 필지 1만 3천261㎡를 428억 647만 원에 매입 후 방치해 가장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총면적으로는 경기도가 6개 필지 7만 967㎡(170억 9천만 원)를 방치해 가장 넓었다. 현재 이들 미 개설 학교용지는 주로 나대지 상태로 아무런 활용도 되지 않거나 해당 지역 구청 주차장, 자연체험 · 농업체험학습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서 의원은 "시 · 도교육청의 부실한 수요예측과 무분별한 설립 계획 탓에 막대한 교육 예산이 부동산에 묶여 낭비되고 있다"면서 "교육청은 신속한 매각 등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신설학교 설립 시 더 정확한 수요 조사가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과 심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6]
주먹구구식 용지 비용 산정[편집]
재개발 · 재건축 현장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엉터리로 산정한 학교용지부담금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최근 부과된 부담금을 두고 재건축 · 재개발 조합이 승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자체가 다가구주택에 1가구만 거주하고 있다고 계산하는 등 기존 가구 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거나 학생 감소로 학교 신설 필요성이 없는데도 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 재개발 · 재건축 조합 승소가 이어지자 서울 강남권 재개발 단지에서는 수십억 원대 학교용지부담금을 두고 소송을 준비하려는 움직임도 가속화하고 있다.
2021년 9월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는 광명1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020년 9월 광명 시청은 광명14구역 재개발조합에 18억 6907만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이를 취소하라는 주문이다. 이후 광명 시청은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 그대로 확정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 사업 시행 이후 늘어나는 가구 수가 부과 기준이 된다. 기존 가구 수를 과소 측정하면 사업 시행 이후 늘어나는 가구 수가 많아지므로 부담금이 커지는 구조다. 광명14구역에서도 지자체가 기존 가구 수를 과소 책정한 것이 문제가 됐다. 지자체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기존 가구를 734가구로 파악했는데, 재개발 조합이 사업 구역 내 거주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45가구가 살고 있다고 맞섰다. 지자체가 다가구주택 상당수에 1가구만 살고 있다고 파악하면서 차이가 생겼다. 전입신고를 마친 가구를 조사하지 않고,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가구 수만 기계적으로 끌어다 쓴 결과다. 광명15구역도 같은 사유로 16억 5535만 원에 달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취소됐다.
재판부는 "다가구주택의 구분된 각 부분은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기능하므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다가 주택에 취학 인구가 살지 않는다거나 공동주택보다 취학 인구가 적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기존 가구 수를 확인할 때 다가구주택 세입자를 기존 가구 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판시했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학교용지〉, 《네이버 국어사전》
- ↑ 〈학교용지〉, 《네이버 지식백과》
- ↑ 박종화 기자, 〈'애물단지' 학교용지, 용도변경 가능해진다〉, 《이데일리》, 2022-05-16
- ↑ 문종덕 기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갈등 문제 손본다〉, 《한국방송뉴스》, 2022-06-15
- ↑ 평범한삶, 〈학교 용지 부담금〉, 《티스토리》, 2020-02-03
- ↑ 김영석 기자, 〈1천억 원대 학교용지 수년째 방치〉, 《Daum 부동산》, 2015-09-10
- ↑ 유준호 기자, 〈학교 다닐 아이도 없는데 부담금을 내라고? 지자체 주먹구구 행정에 소송 쏟아진다〉, 《매일경제》, 2021-09-26
참고 자료[편집]
- 〈학교용지〉, 《네이버 국어사전》
- 〈학교용지〉, 《네이버 지식백과》
- 박종화 기자, 〈'애물단지' 학교용지, 용도변경 가능해진다〉, 《이데일리》, 2022-05-16
- 문종덕 기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갈등 문제 손본다〉, 《한국방송뉴스》, 2022-06-15
- 평범한삶, 〈학교 용지 부담금〉, 《티스토리》, 2020-02-03
- 김영석 기자, 〈1천억 원대 학교용지 수년째 방치〉, 《Daum 부동산》, 2015-09-10
- 유준호 기자, 〈학교 다닐 아이도 없는데 부담금을 내라고? 지자체 주먹구구 행정에 소송 쏟아진다〉, 《매일경제》, 2021-09-26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