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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하여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되는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실천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1년 현재,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시행 중에 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20년~2040년이고 공간적 범위는 국토 전역 및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전역이다.<ref name="나무위키">〈[https://namu.wiki/w/%EA%B5%AD%ED%86%A0%EC%A2%85%ED%95%A9%EA%B3%84%ED%9A%8D 국토종합계획]〉, 《나무위키》</ref>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하여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되는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실천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1년 현재,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시행 중에 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20년~2040년이고 공간적 범위는 국토 전역 및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전역이다.<ref name="나무위키">〈[https://namu.wiki/w/%EA%B5%AD%ED%86%A0%EC%A2%85%ED%95%A9%EA%B3%84%ED%9A%8D 국토종합계획]〉, 《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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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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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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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토 발전의 기본 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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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발전의 기본 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2의 2. 교통, 물류, 공간정보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과 혁신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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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물류, 공간정보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과 혁신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공간구조 정비 및 지역별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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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공간구조 정비 및 지역별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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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기간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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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기간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6.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수산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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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수산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 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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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 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8. 수해, 풍해(風害), 그 밖의 재해 방재(防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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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 풍해(風害), 그 밖의 재해 방재(防除)에 관한 사항
9. 지하 공간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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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공간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속 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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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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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5일 (월) 21:39 기준 최신판

국토개발계획(國土開發計劃)은 지형이나 기후 따위의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국토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개발·보존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즉, 경제·사회·문화 등에 관련된 시책을 포함한 포괄적 견지에서 국토를 이용·개발·보전함으로써 국민의 생산 활동과 생활 활동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는 국토종합계획(國土綜合計劃) 또는 국토종합개발계획(國土綜合開發計劃)이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국토개발계획(국토종합개발계획)이란 국토 전역에 걸친 종합적 개발계획을 말한다. 국토개발계획은 토지·물 등 천연자원의 개발·보전·이용에 관한 계획, 도시와 농촌의 공간 배치 및 그 구조에 대한 계획, 산업 입지 및 산업 기반시설의 배치 및 조성에 관한 계획, 문화·후생 및 관광시설의 배치 및 개발에 관한 계획, 그리고 수해·풍해·기타 재해의 방재에 관한 계획 등을 포괄한다. 또한, 국토개발계획은 효과적인 국토개발을 위해서 10개년의 기간을 설정하여 만든 계획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국토개발사업의 입지와 시설 규모에 대한 목표지침이 되는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장기계획을 말한다.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함으로써 국토의 경제·사회·문화적 효용 가치를 높여 국민이 더 편리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1972년부터 10년을 주기로 수립·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토개발계획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세워져 추진해왔으며, 현재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2011~2020)이 추진되고 있다.[1][2]

개발계획(開發計劃)은 천연자원의 이용, 산업의 입지, 토지 이용의 고도화 등을 목적으로 지구도시, 지방을 대상으로 하여 세우는 계획을 말한다. 개발계획은 보통 토지 이용의 고도화를 위한 도시 혹은 지방 대상의 계획을 말하며 도시 신개발, 재개발에 대한 계획이 해당된다. 일단의 토지에 대해 주거, 상업, 공업 등의 용도로 토지의 이용 강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일련의 계획이며 권역에 따라 시행하는 종합적 개발계획을 말하며, 광역개발계획, 국토개발계획 등이 있다.[3]

국토종합계획 체계도(출처: 나무위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하여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되는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실천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1년 현재,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시행 중에 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20년~2040년이고 공간적 범위는 국토 전역 및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전역이다.[4]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국토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 국토 발전의 기본 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 교통, 물류, 공간정보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과 혁신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공간구조 정비 및 지역별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기간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수산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 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 수해, 풍해(風害), 그 밖의 재해 방재(防除)에 관한 사항
  • 지하 공간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속 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부수(附隨)되는 사항[4]

특징[편집]

국토개발계획(국토종합개발계획)의 사전적 의미는 한 나라의 국토를 보다 종합적, 유기적,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고, 보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고 국민의 복지와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국가의 계획을 말한다. 정부에서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국가의 최상위 국토개발계획이며 어느 곳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지를 결정하는 국토개발의 마스터플랜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고속도로와 산업단지, 공항, 항만, 신도시 등의 모든 개발공사는 이 종합계획에 근거해 추진되고 완성되었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편집]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1972년~1981년까지로 고도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수도권과 동남해안 공업 벨트 중심의 거점개발이 목표였습니다.

비전 및 목표

  • 국토이용관리 효율화
  • 사회간접자본 확충
  • 국토자원 개발과 자연보전
  • 국민 생활환경의 개선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 대규모 공업기반 구축
  • 교통통신, 수자원 및 에너지 공급망 정비
  • 부진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 기능 강화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편집]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1982년~1991년까지로 인구의 지방정착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수도권 집중억제와 권역 개발을 추진하였다.

비전 및 목표

  •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
  • 개발 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 국민복지 수준의 제고
  • 국토 자연환경의 보전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 국토의 다핵구조 형성과 지역생활권 조성
  • 서울, 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억제 및 관리
  • 지역 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 후진 지역의 개발 촉진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편집]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1992년~2001년까지로 서해안 산업지대와 지방 도시 육성을 통한 지방분산형 국토개발을 추진하였다. 즉,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미흡에 따른 경쟁력 약화에 따라 자율적 기역 개발 전개, 국민 복지향상 및 환경보전을 목표로 서해안 산업지대와 지방 도시 육성을 통한 지방분산형 국토개발이 추진되었다.

비전 및 목표

  • 지방분산형 국토 골격 형성
  • 분산적, 자원 절약적 국토이용체계 구축
  • 국민복지 향상과 국토 환경보전
  •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의 조성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 지방 육성과 수도권 집중억제
  • 신산업지대 조성 및 산업 구도고도화
  • 종합적 고속 교류망 구축
  • 국민 생활과 환경 부문의 투자증대
  • 국토계획 집행력 강화 및 국토이용 관련 제도 정비
  • 남북교류지역의 개발 관리 분산적, 자원 절약적 국토이용체계 구축

제4차 국토종합계획[편집]

지역 간의 통합, 동북아 지역과의 통합을 목표로 균형개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개방형 통합국토가 추진되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2000년에 최초로 수립되어 2006년, 2011년 두 차례 수정계획이 수립되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2000년~2020년까지로 국토균형발전, 동북아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연안 축, 동서내륙 축 구축을 통한 개발형 통합국토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1세기 여건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융성과 국민 삶의 질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 비전과 전략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립되었다.

비전 및 목표

  • 21세기 통합국토 실현
  •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 개방형 통합국토 축 형성
  •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 환경 조성
  • 고속교통, 정보망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 기반 조성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편집]

참여정부 출범에 따라 분권 및 분산에 입각한 균형발전이 국정 기조로 강조되고 행정 중심복합도시 등 국토 공간구조 변화를 반영 및 남북 교류협력 확대와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2006년~2020년)이 수립되었다.

비전 및 목표

  •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추진
  • 개방형 국토 축, 다핵 연계형 국토구조, π형 국토 축(7+1)) 구조

1972년을 시작으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수정안을 만들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년~2020년)을 시행 중이다. 토지의 가치는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여 국가경쟁력이 국정 기조로 강조되고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국책사업으로 반영하고 FTA 시대의 글로벌 추세를 수용한 글로벌 국토 실현을 위해 2011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이 수립되었다. 지금은 비록 쓸모없는 땅일지라도 개발예정지에 포함되면 그 가치가 수직으로 상승하므로 남들보다 빨리 개발정보를 선점하는 것이 투자의 관건인 것이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경기 부양을 통한 경기회복을 위하여 대형개발계획은 나오기 마련이다. 남들이 관심을 가지기 전에 그리고 주목하기 전에 기회를 잡는 것이 투자 성공의 비결일 수밖에 없다.

비전 및 목표

  • 글로벌 녹색국토
  •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 지속 가능한 친환경국토
  • 품격있는 매력국토
  • 세계로 향한 열린 국토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 광역경제권 형성하여 지역별 특화발전, 국제 경쟁력 강화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성장거점 육성 - 5+2 광역경제권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중심은 서·남해권이며 개인적으론 서해권이라고 한다.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위주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만들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포괄적인 국토의 개발계획이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계획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비교적 외진 지역의 토지들도 개발 가능성이 커지며 지가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은 5년이 채 남지 않았으며 아직은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토대로 늦으나마 투자의 윤곽을 잡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편집]

국내외 여건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 인구 감소 및 저성장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한 혁신적 국토운영전략의 필요, 사람 중심의 국토 비전과 전략 마련, 최상위 국가 공간계획으로 위상 재정립과 실효성 제고 필요에 따라 2019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년~2040년)이 수립되었다.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핵심사항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완료되면 포괄적으로 국토의 개발을 위한 호재는 거의 소진되고 이제는 국토를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연계하는 사업들이 남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다면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새로운 영역, 즉 남한과 북한의 사회적 통합(남북통일)을 고려하고 남(南)과 북(北)을 연계하려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질적으로도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사전논의를 살펴보면 글로벌 한반도 통일국토구현, 도시 및 노후 인프라 재생, 여가 공간확충, 주민 주도 도시계획 개발 등의 사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2021-2025)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계획 관련 소관 부처가 제출한 계획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한 것이다.

비전 및 목표

  •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국토
  •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국토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 협력 촉진
  •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 품격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5][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국토 종합 개발 계획〉, 《용어해설》
  2. 국토개발계획〉, 《행정학사전》
  3. 개발 계획〉,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4. 4.0 4.1 4.2 국토종합계획〉, 《나무위키》
  5. 3xCO, 〈국토종합개발계획이란?〉, 《네이버 블로그》, 2016-08-1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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