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
세차(洗車, car wash)는 자동차를 깨끗하게 세척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요
자동차를 오염된 채로 오래 방치하면 자동차의 상태는 나빠지게 된다. 화학물질이 포함된 비나, 먼지, 황사 등으로 도색된 부분이 벗겨질 수도 있고 부식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바닷가를 갔다 와서 해수에 부식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세차는 차량의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다.
역사
1886년 최초의 자동차가 등장하면서부터 세차는 시작되었다. 정확히는 마차 시대부터 세차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다. 마차나 초기 자동차는 귀족과 부유층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고용된 마부나 운전기사가 목재 차체와 금속 프레임에 왁스를 바르며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차주는 세차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대중적인 의미의 세차는 본격적인 모터리제이션(Motorization)이 시작된 1910년대에 등장했다. 1908년 포드 모델T가 출시되면서 일반 서민들도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됐고,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간편하게 세차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졌다. 1914년, 프랭크 맥코믹(Frank McCormick)과 힝클(J.W. Hinkle)은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던 미국 디트로이트에 세계 최초의 세차장을 설립했다. 이 세차장은 오늘날의 터널식 세차기와 비슷하게 자동차가 지나가면 물을 뿌리고, 비누칠을 하고, 씻어내는 방식이었는데, 차이가 있다면 모든 작업이 인력으로 이뤄졌다는 것이었다.[1]
세차 종류
기계식 세차
기계식 세차는 주유소 및 세차장에 구비되어 있는 세차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장점은 모든 것은 기계가 해주기 때문에 몇 분 안에 세차를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세차 코스를 선택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다. 그러나 왁스코팅 기능의 내구성은 높지 않고 거울과 와이퍼, 범퍼 아랫부분 등 비눗물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추가 세척을 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2]
손세차
손세차는 가정이나 코인세차장에서 직접 세척하거나 세차장의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세차를 하는 방법이다. 손세차는 기계식 세차에 비해 자동차를 구석구석 세차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며 특히 코인세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고압호스를 사용하여 평소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오염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어 매우 합리적이다. 대신 세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엔진룸 속이나 차내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2]
디테일링 세차
디테일링 전문숍에서는 전문적인 프리미엄 브랜드 약제와 부위별로 따로 사용하는 장비를 통해 디테일링한 케어가 이루어지고, 소비자의 추가옵션에 따라 스팀세차나 유리막, 광택, 코팅, 엔진룸 클리닝 등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다양하게 시공한다. 또한 자동차 시트의 오염과 직접 청소가 불가능한 부위를 케어한다. 단점은 일반 손세차 매장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추가옵션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여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3]
출장세차
출장세차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세차 매니저가 직접 방문하여 세차한다. 출장세차는 프리미엄 장비를 이용하고 친환경적인 세차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차량관리에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 출장세차를 선호하고 있다.[3]
주의사항
아파트나 주택가 골목길에서 수돗물을 틀어 놓고 셀프세차를 하는 행동은 환경오염이 수반된다. 전문 세차장에는 유수(油水), 즉 물과 기름을 분리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세차 과정에 사용되는 세정제와 자동차 세척 과정에서 배출되는 윤활유나 석유제품 등 기름 찌꺼기 등이 토양이나 지하수로 흘러들어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폐수 등을 정화 처리하는 방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유료 셀프세차장 역시 집수조와 유수분리시스템 등 폐수 처리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하지만 길거리 자가 세차를 하기 위해 이런 시설들을 갖출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길거리 세차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도 이런 우려 때문에 환경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천이나 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법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호소(湖沼)는 호수와 늪이 해당된다. 수도법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행령 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하천 등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바퀴 등을 세척하거나 세차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 되는 셈이다. 자기 집 앞마당에서 세차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다. 아파트나 자기 집 앞마당이라도 환경에 위해 한 세정액이나 세차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등이 오수관 등 하수 처리 시설에 흘러들어 가면 결국 하수나 공공수역 오염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법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척 까다롭다. 일단 공무원들이 자기 집 앞마당 세차족들을 현장에서 적발해야 한다. 세차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수도법 등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는 양이나 농도에 해당하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 처벌 수위에 해당할 만큼의 오·폐수를 방류하지 않는다면 불법 행위여도 불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환경부 수질관리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소한 오염 행위들이 모여 식수원인 강과 호수를 훼손할 수 있다. 불법인 듯 불법 아닐 수 있는 길거리 자가 세차는 전문 셀프세차장이나 물을 사용하지 않고 스팀 출장세차를 찾는 것을 권장한다.[4]
각주
- ↑ 피카미디어 PCARMEDIA, 〈반짝이는 내 차를 위해, 세차 산업의 역사〉, 《네이버 포스트》, 2021-08-10
- ↑ 2.0 2.1 픽플러스, 〈자동차 세차의 종류와 특징〉, 《네이버 포스트》, 2016-12-15
- ↑ 3.0 3.1 카링TV, 〈세차의 방법도 여러가지! 다양한 세차의 종류를 알아보자〉, 《네이버 포스트》, 2017-09-15
- ↑ 〈불법인 듯 불법 아닌 길거리 세차, 당신의 선택은?〉, 《킥스》, 2016-07-29
참고자료
- 픽플러스, 〈자동차 세차의 종류와 특징〉, 《네이버 포스트》, 2017-09-15
- 카링TV, 〈세차의 방법도 여러가지! 다양한 세차의 종류를 알아보자〉, 《네이버 포스트》, 2017-09-15
- 〈불법인 듯 불법 아닌 길거리 세차, 당신의 선택은?〉, 《킥스》, 2016-07-29
- 피카미디어 PCARMEDIA, 〈반짝이는 내 차를 위해, 세차 산업의 역사〉, 《네이버 포스트》, 2021-08-10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