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행정구역)
구(區)는 특별시, 광역시, 시의 산하 행정 구역이다.[1]
목차
개요[편집]
구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하부행정구역으로 설치되어, 국가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보통행정기관으로 시와 동(洞) 사이에 해당한다. 선거구·투표구·학구(學區) 등과 같이 어떠한 법령집행의 목적으로 정한 일정한 토지의 구획을 말하기도 한다.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 안에 있는 기초적 지방자치 단체로서 그 주민의 직접선거로 구청장을 선출한다. 구는 대도시 지역의 행정적 편의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구획된 순수한 행정구획이었다. 그러나 1988년에 전문개정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 안에 구만은 법인격을 부여받아 기초 지방자치 단체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1994년 개정 <지방자치법> 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에 한하며 자치구의 범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과 다르게 하고 있다. 따라서 구는 자치구역으로서의 구와 종전과는 같은 순수한 행정구획으로서의 구로 구분되는 바,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전자를 자치구라 한다.
현재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에 자치구가 69개, 자치구가 아닌 구는 32개가 있다.
특별시의 자치구 조직은 구청장·부구청장·총무국·재무국·시민국·도시정비국·건설국·보건소 등이 있으며, 광역시의 자치구 조직은 구청장·부구청장·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총무국·사회산업국·도시국 등이 있다.[2]
역사[편집]
행정구역으로서의 구(區)라는 이름은 1943년 6월 9일 조선총독부령으로 당시 경성부(현재의 서울특별시)의 출장소를 구(區)로 개편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광역시인 부산광역시는 1957년 1월부터, 대구광역시는 1963년 1월부터, 인천광역시 1968년부터, 광주광역시는 1973년부터, 대전광역시는 1977년 9월부터 구를 두었는데, 이들 모두 직할시(현재의 광역시)로 승격하기 전에 구를 설치했다. 특별시와 직할시(현재의 광역시)의 구는 본래 일반시의 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었으나, 지방의회를 다시 도입하면서 시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구의원을 선출하였다.
서울의 경우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의 한성부에는 5부(部), 즉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로 되었던 것이 1911년 경성부의 하부행정구역과 기능상의 변천으로 그 해에 부면제(部面制)를 취하여 성내에 동부·남부·북부·중부·서부의 5부를 두었다. 그 뒤 1913년 부제(府制)를 발표하여 법인격을 부여받게 되면서 1914년 3월에 경기도 도령(道令)으로 부면제(府面制)를 폐지하고, 그 해 9월<경성부조례>에 따라 남부·서부·북부·용산부에 4개의 출장소를 설치하였다.
1936년 4월 동부·서부·영등포의 3개 출장소를 신설하였고, 1943년 출장소를 구제(區制)로 변경하여 종로구·중구·동대문구·용산구·성동구·영등포구·서대문구·마포구의 8구로 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구제의 전신으로 광복 때까지 내려왔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을 선출하게 되었다.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인구 규모에 따라 50만 이상인 구는 2급 지방이사관, 50만 미만인 구는 3급 지방부이사관, 15만 미만인 구는 4급 지방서기관을 임명한다. 한편, 비자치구의 구청장은 창원시와 같은 통합 특례로 3급 지방부이사관이 임명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4급 지방서기관 중에서 임명한다.
자치구[편집]
자치구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산하 행정 구역이다. 시·군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기초자치단체로서, 자치구청장은 선출직이고 자치구의회를 두고 있다. 자치구가 아닌 구와는 다르게 하위 행정 구역으로 읍·면을 둘수 없으며 오로지 법정동 또는 행정동만을 하위 행정 구역으로 둘 수 있다.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자치구는 69개이다. 자치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서울특별시로 25개의 자치구가 있다.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66만 7960명)이고, 인구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부산광역시 중구(4만 1523명)이다.
자치구가 아닌 구[편집]
자치구가 아닌 구는 행정구 또는 일반구라고 한다. 행정구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설치되는 하위 행정 구역이다. 시와 동급의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와는 달리 독립적인 법적 지위(법인격)를 갖지 않으며, 행정구의 구청은 시청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행정관청의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자치권도, 구의회도, 자체의 조세징수권(구세)도 없으며, 구청장은 일반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구청장은 없다. 행정동 뿐만 아니라 읍·면을 하위 행정 구역으로 둘 수 있다.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행정구는 총 32개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도 행정구와 유사하지만, 행정시에는 부시장이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인구가 50만 명 미만이더라도 면적이 1천km2 이상이고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같은 특례를 적용받아 행정구가 설치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지방의 중소도시와 인근 시·군(목포시·무안군·신안군, 진주시·산청군, 원주시·횡성군, 춘천시·화천군·양구군, 안동시·예천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 등)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두었으나, 현재까지 이에 따라 설치된 행정구는 없다. 옛 마산시에서는 인구 감소로 2000년에 구제를 폐지한 적이 있으며, 부천시에서는 2016년 7월부터 책임동제를 도입하여 행정구(원미구, 오정구, 소사구) 3개가 전면 폐지되었다.
자치구와 일반구와의 차이[편집]
특별시 광역시에만 설치될 수 있는 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에 속하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치권이 부여된다. 이 자치권에는 구청장을 구민의 손으로 뽑을 권리, 구청장이 구(청)을 책임지고 운영할 권리, 자체적인 재정권 및 조세징수권, 구청 및 소속 동 직원에 대한 인사권 등이 있다. 조직의 운용도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 자치구청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선출하며, 1~3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부구청장은 2~4급. 자치구청장은 오직 지역 주민들의 투표로 직접 선출된 강력한 정당성을 지닌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치구는 광역시/특별시청과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되며 일반구청장과는 달리 시장이 임의로 해임할 수 없다. 정당 가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명백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만큼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합칠 때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한 예로, 2018년 인천광역시 남구를 미추홀구로 개편할 당시 그냥 이름만 바꾸는 것이었음에도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자치구는 시청에서 위임한 사무 이외에도 자치구의 고유사무를 가지고 있다. 또 자치구청을 견제할 자치구의회를 둘 수 있고, 구의원이 선출된다. 그리고 구의 하부에 직속기관을 둘 수 있으며, 공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며,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부구청장이 있어 구청장을 보좌한다. 또 자치구는 분구하거나 이웃 자치구와 통합하고자 할 때, 법률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이므로 법인격이 있다. 행정구역으로서의 하부 기관으로는 동만을 둘 수 있고 읍·면은 둘 수 없다. 이때문에 부산 강서구, 광주 광산구같이 읍면 수준의 인구와 산업 기반을 가진 지역도 주소상으로는 전부 동 지역이다. 이런 지역들은 시골 지역이 존재함에도 농어촌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렇다보니 광역시 내 군 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일부를 자치구 관할로 옮기거나 통째로 자치구로 전환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혜택이 날아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자치구는 자치구이기는 하지만 자치 정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다.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내주는 위임사무가 주 업무. 그런 이유로 자치구와 일반시는 동급이긴 해도 일반시가 자치 정도에서는 더 높은 경우가 생겨난다. 실제로 법률로도 자치구의 자치권은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 특별/광역시민 인식에도 각 자치구는 자치구(그러니까 경기도 산하 시와 동급으로서 자치구)라기보다는 일반구에 약간의 자치가 허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도 산하 시, 군의 경우 도시계획, 상하수도, 대중교통 같은 광역행정 기능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만, 특별시, 광역시 산하 자치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마곡도시개발사업은 자치구의 약한 자치성을 볼 수 있는 예이다. 이 때문에 강력한 권한을 가진 광역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치구를 폐지하고 일반구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펴는 사람도 있다.[3]
목록[편집]
- 자치구
- 서울특별시 -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부산광역시 -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 인천광역시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대구광역시] - 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 대전광역시 -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 광주광역시 -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 울산광역시 - 남구, 동구, 북구, 중구
- 일반구
논란[편집]
강남특별자치구 승격 논란[편집]
2015년 10월 5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새누리당)이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10월 1일자로 작성된 '서울시장님께 드리는 공개질문'이라는 제목의 공개질의서를 통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새정치민주연합)에게 구 한국전력공사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부지 개발 사전 협상에 강남구청을 철저히 배제하는 이유를 물으면서 이럴 바에 서울특별시청은 차라리 가칭 '강남특별자치구' 설치를 중앙정부에 건의해 아예 강남구를 서울특별시에서 추방시키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대답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청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인철 서울특별시청 대변인은 '기초자치단체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며 "강남구청장은 특정 주제보다 소통 부족이란 불명확한 내용으로 여론에 줄기차게 호소했다."고 비판했다.
2015년 10월 8일 강남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에게 공개 질문을 하면서 쓴 '강남특별자치구'의 의미가 일부 언론에서 잘못 보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강남구청은 ”서울특별시청은 그간 여섯 차례 대화를 요청했는데도 이해당사자인 강남구청을 배제하고 9월 30일 현대차와 양자간 협상조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강남구청을 무시한 불통행정에 대해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기 위해 ‘강남특별자치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특별자치구로 독립을 추진한다고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이와 관련된 법률 자문이나 내부 검토가 진행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15년 10월 14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강남구 독립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기 위한 단어 선택이었다.”라고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에게 강남을 유독 배제하는 이유에 대해 묻는 과정에서 차라리 ‘강남 특별자치구’ 설치를 중앙에 건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공개질문서를 작성해서 정중하게 건의한 것일 뿐이다.”라고 전했다.
지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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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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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대한민국의 구〉, 《위키백과》
- 〈구〉, 《네이버 지식백과》
- 〈구(행정구역)/대한민국〉, 《나무위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