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톱
비오톱(Biotope)은 일반 인간과 동식물 같은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 장소.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bios)와 땅을 의미하는 토포스(topos)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로,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곳을 말한다.[1]
목차
개요[편집]
비오톱은 도심에 존재하는 인공적인 생물 서식 공간을 말한다. 생명을 나타내는 접두사 bio와 그리스어로 장소라는 의미를 가진 topes의 합성어로 약 100년 전에 독일의 생물학자 에른스트 헤켈에 의해서 제창되었다. 자연 생태계와 동일한 의미로도 쓰이나, 그것보다 구체적인 지역과 생물군으로 성립된 생태계라고 할 수 있다.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숲, 가로수, 습지, 하천, 화단 등 지역 생태계 향상에 기여하는 작은 비오톱들은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기법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실시되었던 비오톱 네트워크(Biotop Network) 계획과, 근자연형 하천공법, 다자연형 하천공법이 있다.
1992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의 유엔 환경개발 회의에서 체결된 생물의 '다양성 보전 조약' 이후 일본과 유럽 지역에서 비오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비오톱 기법을 이용해 한강 생태계 보전과 청주의 생태 도시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2]
생물의 세대를 이어주는 비오톱[편집]
비오톱은 크게는 산지, 습지 등의 자연환경을 비롯해 작게는 논밭이나 집안의 정원까지 유형은 다양하다.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의 비오톱은 단지 서식지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 비오톱 연구소 김철민 소장은 '비오톱은 생태계의 다양한 생물종들이 상호작용을 하며 세대를 거듭해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의 생활 구조를 갖춘 공간'이라고 말한다. 즉, 현재의 상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공간인 것이다.
비오톱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조경 전문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조경과 비오톱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어디에 중점을 두었느냐에 따라 조경과 비오톱을 구분할 수 있다. 조경이 사람을 위한 경관적인 것들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비오톱은 생태적 입장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생명의 존재를 느끼게 하고, 더불어 살 수 있게 실질적인 디자인을 구성하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비오톱은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잘 갖춰진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길 수 있다. 등급의 기준은 평가를 내리는 목적에 따라 다르다. 서울시에서는 도시생태계의 보호 목적에 따라 등급 기준을 정했다.
우리나라에서 비오톱이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비오톱 연구는 2000년 서울시에서 도시 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 평가의 기초자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비오톱 지도'를 제작한 이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5년 주기로 갱신되는 서울시 비오톱 지도는 비오톱 유형도, 비오톱 유형 평가도, 개별 비오톱 평가도 등 6가지 주제의 도면으로 구성된다. 김 소장은 '사람들이 무분별한 개발의 폐해로 도시문제를 인식하게 됐고, 경제 성장으로 삶의 질이 충족된 상황에서 진실한 삶의 질을 찾으려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필요성이 증가됐다.'라고 말했다. 국제적인 동향도 비오톱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독일과 일본은 비오톱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독일은 지자체가 도시 건축을 계획할 때 그들이 계획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비오톱 평가서를 제출해야 건축 허가를 내줄 정도로 이미 법적으로 비오톱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비오톱, 사람을 바꾸다[편집]
급격한 개발로 인해 우리나라 도시는 열섬현상, 도시 소음 문제, 미세 먼지 문제, 도시 건조화 현상 등의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비오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 건물 옥상에 공원을 만들거나 살아있는 담쟁이넝쿨 같은 식물을 건물 벽면 외장재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김 소장은 '여름철 옥상의 콘크리트 바닥은 최대 60도까지 올라가는데 옥상에 토심을 10cm만 깔아도 온도를 30도나 낮출 수 있다.'라며 '또한 비가 많이 올 때 흙이 있다면 물이 불어나는 속도를 1~5시간 이상 지연시켜 도시 침수 피해를 줄여준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도시 속 비오톱 조성은 옥상 녹화로 에너지를 절감시키고, 벽면 녹화로 소음을 차단하는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탁월하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도 정화시켜준다. 비오톱은 도시민에게 여가 및 휴식 공간, 교육적 목적을 위한 실험 및 자연체험 공간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각적·미적 쾌적성을 느끼게 해준다. 김 소장은 비오톱이 '사람을 바꾼다.'라고 말한다. '요즘 큰 가치에 비해 작은 가치를 소홀히 하는 상황에서 비오톱 조성은 가까이에서 자연을 느끼며 자연을 되새김하고 그동안의 자연에 대한 태도를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고 말했다.
비오톱, 작은 것부터 시작해 봐[편집]
비오톱을 조성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김 소장은 '강의실 내에 작은 화분을 가져다 놓는 방법을 시작으로 점차 주변 환경에 비오톱을 조성한다면 생태적 삶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 인위적으로 만든 환경은 관심을 소홀히 하면 생태 균형이 쉽게 깨질 가능성이 있어 주기적인 관찰과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 김 소장은 비오톱의 학문적인 연구로 전문적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돼야 할 점은 ‘실천’이라고 강조했다.[3]
유형 및 평가 등급[편집]
유형[편집]
비오톱은 특정 생물군집의 서식지로서 각각의 비오톱은 고유한 환경 속성을 가지며, 그로 인한 독특한 생물군집을 형성한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지역을 비오톱 유형화 작업 결과, 9개의 대분류 및 64개의 세분화된 유형으로 정리하였다.[4]
대분류 소분류 주거지 상업 및 업무지 - 5층 이하의 불투수 포장 비율이 70% 이상인 상업 및 업무지
- 5층 이하의 불투수 포장 비율이 70% 미만인 상업 및 업무지
- 6~10층의 불투수 포장 비율이 70% 이상인 상업 및 업무지
- 6~10층의 불투수 포장 비율이 70% 미만인 상업 및 업무지
- 11층 이상의 불투수 포장 비율이 70% 이상인 상업 및 업무지
- 11층 이상의 불투수 포장 비율이 70% 미만인 상업 및 업무지
- 불투수 포장 비율이 70% 이상인 혼합지
- 불투수 포장 비율이 70% 미만인 혼합지
공업지 및 도시 기반 시설 교통 시설 조경 녹지 하천 및 습지 - 수면
- 인공재료로 정비된 수변
- 자연형으로 정비된 수변
- 건천
- 습지
경작지 산림지 - 인공조림지로서 외래종 낙엽활엽수림
- 인공조림지로서 외래종 침엽수림
- 자연림으로서 소나무림
- 자연림으로서 참나무림
- 자연림으로서 건조지성 낙엽활엽수림
- 자연림으로서 습윤지성 낙엽활엽수림
- 외래종 초본 식생지
- 건조 자생 초본 식생지
- 벌채지 및 나지
- 암석 노출지 (암석이 노출된 산림의 일부)
유휴지 - 도시 유휴지 (방치된 나지)
평가 등급[편집]
비오톱 유형 평가 등급[편집]
비오톱 유형에 대한 평가는 목적에 서식지 기능, 지형 특성, 비오톱 유형 가치, 비오톱 유형 면전, 비오톱 유형 희귀도 등의 평가 기준을 이용하여 비오톱 유형별 가치 등급을 5개 등급으로 나누어 표현한다.
1등급 비오톱 유형은 대상지 전체에 절대적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으로, 자연형과 근자연형 비오톱 유형 중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오톱 유형이 해당된다. 5등급은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을 나타낸다. 평가 결과 도시화 지역은 대부분 5등급으로 29%를 차지하고 있고, 산림지역은 대부분 1등급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어서, 서울의 토지이용이 양극단으로 양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1등급 :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
- 2등급 :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비오톱 유형
- 3등급 : 대상지 일부에 대해 보전을 우선하고 잔여지역은 토지이용 제한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
- 4등급 : 대상지 일부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 제한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
- 5등급 :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
개별 비오톱 평가 등급[편집]
개별 비오톱 평가는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비오톱의 가치를 3개 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한 것이다. 개별 비오톱 평가는 비오톱 유형을 크게 자연형, 근자연형, 비자연형, 기타의 4가지 범주로 나누고 이 가운데 자연형과 근자연형의 29개에 해당되는 비오톱만을 대상으로 수행한 것이다.
- 1등급 :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보전)
- 2등급 :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오톱(보호 및 복원)
- 3등급 : 현재로서는 한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비오톱(복원)
비오톱 1등급 지역 개발 행위 제한[편집]
서울시 주변의 그린벨트 및 관악산, 북한산 등과 연결된 지역에 있는 토지의 토지이용 규제 확인서를 떼다 보면, 비오톱 1등급 지역이라는 용도 지역 규제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이를 무시하거나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수가 많은데, 이는 땅을 전혀 개발할 수 없는 엄격한 규제 대상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므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린벨트보다 더한 절대적 개발 불능 토지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
서울시에서는 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관내의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비오톱의 개발을 규제하는 것이다. 관련 근거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라고 할 수 있다. 도시 생태현황 조사 결과 비오톱 유형 평가 1등급이고 개별 비오톱 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 1, 2009.11.11.개정, 2010.6.1시행)
서울시는 2010년 6월 1일부터 기존 대규모 도시 계획 사업 시 적용했던 비오톱 등급별 기준을 1만㎡ 미만 소규모 토지개발까지 확대 적용해 오고 있다. 조례에 따라 소규모 개발 사업지도 도시 생태현황 조사 결과 비오톱 유형 평가 1등급이고 개별 비오톱 평가 1등급인 토지는 개발할 수 없다. 또 도시 생태현황 조사 결과 비오톱 유형 평가 1등급이고 개별 비오톱 평가 1등급인 토지 이외의 비오톱이 우수한 토지는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비오톱 등급을 반영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다.[5][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비오톱〉, 《네이버 국어사전》
- ↑ 〈비오톱〉, 《위키백과》
- ↑ 안두희 기자, 〈도시 환경을 살리는 비오톱〉, 《충대신문》, 2010-10-04
- ↑ 골든보이, 〈비오톱 유형〉, 《네이버 블로그》, 2004-10-02
- ↑ 〈비오톱 유형 및 평가〉,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 ↑ 가야건설팅, 〈서울시 비오톱1등급토지의 의미 및 행위제한〉, 《네이버 블로그》, 2012-07-15
참고 자료[편집]
- 〈비오톱〉, 《네이버 국어사전》
- 〈비오톱〉, 《위키백과》
- 안두희 기자, 〈도시 환경을 살리는 비오톱〉, 《충대신문》, 2010-10-04
- 골든보이, 〈비오톱 유형〉, 《네이버 블로그》, 2004-10-02
- 〈비오톱 유형 및 평가〉,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 가야건설팅, 〈서울시 비오톱1등급토지의 의미 및 행위제한〉, 《네이버 블로그》, 2012-07-15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