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据置)는 그대로 둠을 의미한다.
거치는 '그대로 둔다'는 뜻이며, 기댈 거(据), 둘 치(置)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거치대(据置臺)라는 말의 거치가 바로 이 거치이다. 이런 거치가 경제용어로 사용되면 '일정한 기간동안 돈을 안 주고 꿀꺽한다.'라는 뜻이 된다. 예를 들어 거치식 예금이라는 게 있다고 하며 거치식 예금을 풀어쓰면 '예금은 예금인데 일정 기간동안 돈을 안 주고 꿀꺽하는 예금'이 된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1년짜리 거치식 예금에 가입하면 1년 동안 돈을 찾을 수가 없게 되며 은행이 돈을 안 뱉어 내는 경우이다. 그 대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예금보다 좀 짭짭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진짜로 돈을 못 찾는 것은 아니며 이자를 포기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또한, 전기용어로 기기를 사용하는 장소의 기초 위에 고정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하는 것을 거치라 한다. 그리고 전자용어로는 일반적으로 비동기 사상에서 사상(事象)이 발생할 때마다 컴퓨터 CPU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처리에 시간적인 지연이 생기는 것(혹은 지연을 의도적으로 갖게 하는 것).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프로그램 구분으로의 거치 엔트리(거치 이그짓), 발생 사상의 거치 포스팅, 거치 재개시, 거치 보수, 거치 어드레스 지정이 포함된다.[1][2][3]
거치기간[편집]
거치기간(据置期間)은 공채나 사채, 저금 등을 일정한 기간 상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말한다. 큰 프로젝트를 위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는 경우, 차입자가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간적 여유이다. 공장 설립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자원이 마련되려면 공장이 완성되어 생산품이 생산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일정기간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제도가 채택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상환유예기간을 거치기간이라고 한다.[4]
'거치(据置)'의 사전적 의미는 '손을 대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둠' 혹은 '공채·사채·저금·연금 따위를 일정 기간 상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함'이다. 따라서 '거치기간'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돈을 빌릴 때, 돈을 갚을 방식에 대해 '거치기간이 있는 상환' 방식으로 정한 후,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거치 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대출 기간은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출 기간은 10년이고 '3년 거치 7년 상환'인 경우로 이는 3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4년 되는 해부터 빌린 돈을 나누어 갚아가는 것이다.[5]
거치 기간의 특징[편집]
거치기간이란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원금은 거치 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나눠서 갚게 된다. 즉, 거치기간이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는 기간이다. 일정 기간 거치기간을 두고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 거치식 분할상환이다. 거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기존 대출 상환 방식으로 전환된다. 거치 기간을 두는 이유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데 따른 초기 납부 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이에 초기 자금 운용의 여유를 두기 위해 거치 기간을 두게 된다. 반면 거치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상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총 이자가 증가하므로 자금 운용 상황에 따라 알맞은 선택이 필요하다. 대출 상환방식 중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의 경우 대출이 실행된 후 바로 다음 달부터 원금 일부를 갚아야 한다.
만기 일시 상환과 달리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은 당장 첫 달부터 내야 하는 금액이 꽤 차이가 난다. 때에 따라 대출 실행 이후 첫 달부터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총 내는 이자를 비교해보면 만기 일시 상환이 가장 많은 이자를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달의 부담은 줄이되 은행에 바치는 이자를 적게 내는 방법은 바로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거치 기간이다. 만기일시상환처럼 이자만 내는 기간을 정하고 그 이후에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처럼 원금과 같이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초기 부담금이 적은 만기일시상환의 이점과 대출 만기시점에 목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의 장점을 거치 기간을 이용하면 같이 누릴 수 있다.
거치기간 유무에 따른 첫 달 상환금액 비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큰 금액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 직후 원금상환이 부담될 수 있는데, 이럴 때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을 설정하여 대출 초반 상환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치기간 유무에 따른 총이자금액 비교
거치기간을 가지게 된다면 해당 기간 원금상환 없이 이자를 납부해야 하므로 거치기간이 끝나도 원금이 그대로 남아있어 거치기간 없이 대출을 상환하는 것보다 부담해야 할 총이자 금액이 더 많다. 거치기간 없이 대출 상환을 한다면 원금균등분할상환에 비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총이자 금액이 더 크다. 거치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총이자 금액이 더 크다.
거치기간의 유효
주택 구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거치기간이 없거나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생환안정자금 등 보유 중인 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보통 3~5년 정도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DTI 30% 이하, 담보대출 2건 이하 등 조건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금융회사마다 상품마다 거치기간 가능 유무와 거치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하여 거치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거치기간을 이용하면 초기 자금 운용이 용이하지만, 거치기간 이후 상환금액이 증가하여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본인의 자산계획에 맞춰 거치기간을 설정한다면, 대출 초기에 상환금액이 줄어들어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자금 운용에 여유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거치기간이 끝나면 상환금액이 크게 증가하여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거치기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총 대출이자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대출 상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거치 기간의 장점 및 단점[편집]
거치 기간 장점
- 대출 실행 이후 초기의 자금 운용에 여유가 생김.
- 거치 기간을 계획에 맞게 설정할 수 있음.
거치 기간 단점
- 거치 기간이 끝나는 시점 이후의 부담금이 대폭 증가함.
- 거치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총이자가 증가함. (거치 기간이 상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의 경우)
- 거치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대출 조건 확인 및 심사가 진행되므로 신용등급의 상태에 따라 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거치 기간도 상환방식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상황에 알맞은 선택이 중요하다. 대출상품에 따라 거치 기간의 유무, 가능한 기간이 다르므로 자신 있게 은행에 물어보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6][7][8]
동영상[편집]
- ↑ 〈거치란?〉, 《경제신문읽는법》
- ↑ 〈거치〉, 《전기용어사전》
- ↑ 〈거치〉, 《전자용어사전》
- ↑ 〈거치기간〉, 《용어사전》
- ↑ 〈거치기간〉, 《시사상식사전》
- ↑ 핀다(FINDA), 〈거치기간이란?〉, 《핀다 포스트》, 2019-01-22
- ↑ loany, 〈거치기간이란?〉, 《로니 블로그》, 2020-08-27
- ↑ 집비서, 〈거치기간, 거치식 분할상환〉, 《네이버 포스트》, 2021-08-31
참고자료[편집]
- 〈거치〉, 《네이버 국어사전》
- 〈거치란?〉, 《경제신문읽는법》
- 〈거치〉, 《전기용어사전》
- 〈거치〉, 《전자용어사전》
- 〈거치기간〉, 《용어사전》
- 〈거치기간〉, 《시사상식사전》
- 핀다(FINDA), 〈거치기간이란?〉, 《핀다 포스트》, 2019-01-22
- loany, 〈거치기간이란?〉, 《로니 블로그》, 2020-08-27
- 집비서, 〈거치기간, 거치식 분할상환〉, 《네이버 포스트》, 2021-08-31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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