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경범죄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경범죄(輕犯罪)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 행위로 의 경중이 낮은 범죄를 말하며, 중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한국[편집]

경범죄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죄의 경중이 낮은 범죄로 중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이야기한다.

경범죄 행위를 할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청구 때문에 즉결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며, 죄의 형벌은 구류 또는 과료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조직법 제 32조에 따라 정식재판을 신청할 수도 있다.

경범죄 처벌법상 범죄의 종류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경범죄가 40종,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경범죄가 4종,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경범죄가 2종이다.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빈집 등에의 침입, 흉기의 은닉 휴대, 폭행 등 예비, 시체 현장변경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 불이행, 관명 사칭 등, 물품 강매/호객행위, 광고물 무단부착 등, 마시는 물 사용방해, 쓰레기 등 투기, 노상방뇨 등, 의식 방해, 단체가입 강요, 자연훼손,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물길의 흐름 방해, 구걸행위 등, 불안감 조성, 음주소란 등, 인근소란 등, 위험한 불씨 사용,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 소홀,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무단소등,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공무원 원조 불응, 거짓 인적사항 사용, 미신요법, 야간 통행제한 위반,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자릿세 징수 등, 행렬 방해, 무단출입, 총포 등 조작 장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장난전화 등, 지속적 괴롭힘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 거짓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광고한 사람
  •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 출판물 부당게재 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경범죄 범칙금 납부기한

경범죄를 범하여 범칙금 납부서를 교부받는 것을 통고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범칙금의 1차 납부기한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할 수 없을 시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1차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되면 1차 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처분받은 범칙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미국[편집]

미국의 대부분의 주 에서는 범죄를 나눌 때 Felony(중범죄) 와 Misdeminor(경범죄) 두개의 큰 분류로 나눈다. 중범죄와 경범죄를 구분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잠재적 처벌에 달려 있다.

보통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의 범죄를 경범죄라고 하며 경범죄범은 보통 자격증이나 공직 등 권리를 잃게 되지 않는다.

어떤 특정 범죄는 경범죄나 중범죄 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처벌이 1년 미만의 금고가 될 수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형 을 선고받아 1년 이상 감옥에 투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벌금으로만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교통범칙금, 티켓)은 대게 범죄로 간주되지 않고, 법규 위반으로만 간주된다. 따라서 벌금을 내면 끝나는 일이 많다.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지 벌금으로만 처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경범죄로 규정한다.

일본[편집]

'경범죄법'(軽犯罪法)이 있는데, 소음, 허위신고, 걸식, 엿보기 등의 33가지 행위가 범죄로 정해져 있으며, 위반 시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공포 시에는 34가지 행위였지만 제 1조 21호(동물 학대)가 꽤 엄벌화되었기 때문에 삭제되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마지막 개정이 쇼와 48년(1973년)으로, 한국보다 개정이 안 된 편이다. 그래서인지 한국에서는 이미 삭제된 '떠돌이' 조항 등도 남아 있다.

영국[편집]

영국의 경우 경범죄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 치안판사가 재판한다. 오늘날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등의 사법제도가 모두 영국이 원조이지만, 영국의 치안판사 제도 또한 전세계에 수출되었다. 1967년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해 경범죄와 중범죄의 구분을 폐지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경범죄 문서는 법규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