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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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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란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뜻한다.[1] '미필적'이라는 말은 '반드시'(필수적으로)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예상한 상태에서, '고의'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란, 몽둥이로 여러 차례 사람을 세게 때리는 경우에 맞은 사람이 반드시 사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심하게 때리면 사망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고서, 그런 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 행위를 뜻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반드시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망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요[편집]

  • 미필적 고의는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말한다. 미필적 고의는 법률 용어 중 하나로,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이다. 미필적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이고 고의는 '미필적'이란 단어와 합쳐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인정한 고의를 뜻한다.
  •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은 고의와 과실의 한계선상에 있다. 고의와 과실은 내심의 요소여서 이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형법학자들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결과를 진지하고 고려하였음에도 결과 발생을 감수하면서 행위로 나갔을 때를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재판에서뿐만 아니라 수사 및 기소 단계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내용이므로 검사 스스로 살인죄 성립 여부가 애매할 경우 그 공을 법원으로 넘기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쳐도 한 사람의 죄없는 사람을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와 축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러한 원칙은 단순히 유무죄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적절한 죄명 선택에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2]

미필적 고의와 과실의 비교[편집]

고의와 과실 비교
  • 미필적 고의와 과실 간(인식있는 과실)의 구분에 대한 문제는 형법학 뿐만 아니라 민법학에서도 의미가 있다. 고의건 과실이건 간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과실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통상의 손해만 인정하고 특별손해를 인정하지 않지만 고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사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의도적으로 입혔을 때는 특별손해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형법학에서는 고의를 어떤 사실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사실에 대한 진지한 의욕으로 나누고 있다. 예컨대 내가 칼로 저 사람을 찌르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러한 사실의 결과를 의욕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에 판례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판시한다. 이러한 고의를 확정적 고의라고 칭한다.
  • 어떤 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고 의욕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가리켜 "과실"이라 칭한다. 그렇다면 고의와 과실 사이에 있는 중간적 개념들도 존재할 것이다. 인식은 있지만 의욕이 없는 경우, 인식은 없었지만 뭔가 의욕한 적은 있는 경우들이 그런 중간적 개념이다. 미필적 고의는 이 중에서 인식은 하는데 의욕이 확정적이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 '죽일 생각은 없지만 죽어도 된다'며 폭행을 하는 경우다.
  • 미필적 고의를 한자로 쓸 때는 未必的故意라고 쓰지만 未畢的故意라고도 쓴다. 畢(다할 필)은 군필(군역을 다함), 미필(군역을 다하지 않음)에도 사용된다. 미필적 고의의 개념이 고의의 구성요소인 인식과 의욕에서 의욕이 확정적 고의에 이르지 못하지만 없다고 보지 못하는 약한 정도일 때 고의를 인정하는 개념이므로 다할 필을 사용하기도 한다.

미필적 고의 음주운전[편집]

  • 미필적 고의 행위인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한 가정을 일순간에 파탄과 비통에 빠지게 한다. 남겨진 가족들은 평생 트라우마 상태에서 자책하며 괴로움을 안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늘 강조하고 경계해야 한다.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술 약속이 있으면 차량 안 가져가기, 술을 마시면 음식점에 차량을 놓고 오기, 차량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실천해야 한다.
  • 음주운전 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즉, '내가 무엇을 하면 누군가 죽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누군가 죽어도 할 수 없지'라는 인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음주운전에 '미필적 고의'를 대입하면 이런 말이 성립한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음주운전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 음주운전자는 처벌을 약하게 받으려고 방어행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했지만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생각이나 의도가 없는 중과실로 주장한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이제 음주운전을 하면 패가망신이다. 불가피한 음주운전은 없다. 또 운전자의 사정을 고려해야 될 음주운전은 없다. 음주운전자가 '음주상태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경찰 조사단계에서나 재판과정에서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초범이든지 재범이든지 구분하지 말고 강한 처벌을 통해 운전자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3]

관련 기사[편집]

  • 제주에서 만취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연인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 고의로 사고를 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1년 1월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살인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34)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사실을 안 직후 급가속을 했다. 지붕이 열린 상태여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충분히 튕겨져 나가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결혼 준비까지 했던 연인을 살해할 리가 없으며, 설상 살해하려고 했다면 자신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교통사고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일련의 행동을 보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찰이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미필적 고의〉, 《위키백과》
  2. 김병진 변호사, 〈인식있는 과실과 미필적고의〉, 《대구신문》, 2021-01-14
  3. 양우일 객원기자,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다"〉, 《소셜포커스》, 2020-09-14
  4. 고상현 기자, 〈오픈카 연인 사망…檢 "미필적 고의 살인" 징역15년 구형〉, 《노컷뉴스》, 2021-11-2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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