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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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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法廷拘束)은 실형 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수감하는 제도이다.

개요[편집]

  •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 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수감하는 제도로 피고인구속에 포함된다. 피고인구속은 재판을 위해 범죄혐의의 수사를 받고 기소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다. 검찰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구속기소 되었던 피고인이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되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혐의사실조차 재판과정에서 철저히 부인하거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지고, 법정 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정구속 대상자는 구치소가 없는 지역에 한해 교도소로 이송되며 일단 원칙은 구치소 수감이다. 법정구속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상급심 재판 일정에 맞춰서 교도소로 이송 여부가 결정된다.[1]
  • 법정구속은 '법원이 개정중에 구속'이 된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선고를 하는 동시에 구속이 된다. 이것을 법정 구소기라고 한다. 법원에서 공판기일 등 증거조사가 끝나면은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선고 시에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라는 말만 있으면서, 따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없으면은 그 자리에서 구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피고인의 무죄 다툼에서 판결의 번복이 가능해 보일 때, 피고인의 구속이 여러 가지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아 가혹해 보인 때, 합의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때' 등 여러 가지의 사정들을 감안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법정에서 구속이 되면은 선고가 끝난즉 후에 교도관에게 신변이 인계되고, 수용자대기실에서 수갑 및 호송줄을 차게 되고,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기관인 구치소로 호송된다. 이때 신입 수용자로 분류된다.[2]
  • 법정구속은 말 그대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이다(넓은 의미의 법정구속). 불구속기소가 되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추가적인 범행의 정황이 있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피고인을 구속시킬 수 있다. 한편으로는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법정에서 구속시킬 수도 있다(좁은 의미의 법정구속, 일상적 의미의 법정구속). 이미 보석된 피고인이나 구속집행정지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여 다시 구속되는 경우도 넓은 의미의 법정구속이라고 할 수 있다. 재판 도중 피고인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보석/구속집행정지가 취소되면 피고인은 법정 경비원들에 의해 손이 꽁꽁 묶여서 끌려 나오며, 법원 입구에 대기된 차량으로 관할 구치소로 이송된다.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피고인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법정구속을 할 때에도 판결서에 별도로 구속영장을 붙인다. 수사기관에서의 구속과 달리 법정구속은 아무런 예고가 없기 때문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점, 상급심의 판단을 선취하거나 제약하는 점, 무엇보다도 구속의 적부를 심사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구속당하는 쪽에서 비난하기도 한다. 법정구속은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피의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적부심 절차를 거칠 수 없다. 따라서 법정구속을 받은 이는 보석을 신청하면 된다.[3]
  •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1심 또는 2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없는 실형 판결을 받았을 때, 재판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현장에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을 말한다.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기에, 실형 선고 직후는 시점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임에도 법정구속이 되면 피고인은 사실상의 수형생활에 들어간다. 이 같은 법정구속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통용되고 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무죄추정'을 받는 단계에서 이뤄지는 인신 구속이어서 검·경 수사단계에서 이뤄지는 구속과 본질상 유사하다. 처벌을 피해 도주하는 것을 막고 안정적으로 법을 집행하기 위해 형이 확정되기 전에 신병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수사단계에서의 구속과 법정구속이 추구하는 바는 일맥상통한다.[4]

법정구속의 이유[편집]

통상의 구속 과정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전단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핵심 이유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구속시켜야 할 범죄의 현저한 중대성이 있을 때에 한한다. 이러한 사유가 없을 경우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인권 등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정구속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판사 재량에 따라 '복불복'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반적인 구속이 검사의 요청에 의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라면, 법정구속은 검사의 요청이 아닌 판사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혐의사실조차 재판과정에서 철저히 부인한 경우.
  • 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진 경우.
  • 법정 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징역형 선고 후 법정구속 경우[편집]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여 무조건 법정구속이 되지는 않는다. 법정구속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동종전과의 유무 등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적절한 사유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되어도 법정구속이 실시되지 않는다. 법정구속에 따라서 즉시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나, 항소결과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던 기간만큼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형사보상제도'라 하며 여러 기준에 따라 그 금액이 정해집니다. 형사보상금의 책정 기준은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득, 수감자와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 실추된 수감자의 명예 등이 있다.

판결과 동시에 법정구속이 선고되는 경우[편집]

  • 피고인은 구치소 직원의 인도에 따라 즉시 구치소로 이동, 수감되게 된다. 구치소로 이송된 수감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를 할 수 있으며, 차후 항소의 결과에 따른 형의 확정에 따라 무죄나 징역형 이하의 형이 선고된 경우 석방, 징역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감되어 형을 살게 된다.
  •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구치소에서 수감되어 있던 일자만큼 형에 산입되어 계산된다. 즉 최종적으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재판 기간 동안 구치소에서 3개월 수감되어 있었다면 교도소로 이송된 후 9개월이 지나면 형이 완료된다.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경우[편집]

  • 선고 이후 잠시 동안 주거지로 돌아갈 수 있다. 그 상태에서 형사항소기간(7일)이 도과하는 동안 항소의 결정에 따라 구속절차가 달라지게 된다.
  • 항소를 한 경우,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7일) 소환 명령에 따라 구치소로 이동해야 하며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에는 법정구속이 된 것과 동일한 절차로 항소심 결과에 따라 교도소 이감 또는 석방이 결정되게 된다. 항소를 포기한 경우,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형이 확정되었다면 소환 명령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된다.

법정구속의 집행보류 상황[편집]

불구속 재판이라도 선고 당일에 실형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구속된다. 실형까지 선고된 이상 도주의 우려가 구체화되었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고 구속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가 있다.

  • 피고인의 건강이 극히 안 좋은 경우.
  • 유죄 및 실형 선고를 하지만 그래도 다툼의 여지가 좀 남아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보장을 위해 불구속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는 못했지만 1심에서 꾸준히 피해변제를 해 왔고,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기회를 주면 추가적인 변제나 합의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법정구속 후 보석청구[편집]

법정구속 직후 만약 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봤다면, 아직 사건기록이 1심 법원에 남아 있을 때 보석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왜냐면 형사소송법상 이 경우 보석신청을 받은 1심 법원이 기록을 2심으로 넘기기 전에 보석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매우 신속히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필요적 보석에 의해 규정하면서,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아래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관련 기사[편집]

  • 법정구속은 피고인에게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법원의 처분 행위이다. 미국이나 영국에는 법정구속이란 제도가 없다. 일본에는 법정구속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한국은 법률이 아닌 대법원의 예규에 의하여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2021. 1. 1.부터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가 개정되었다.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구속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던 대법원 예규가 2021년부터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예규 개정 이후 유명인사로서 첫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례에 대하여 법원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법정구속의 경우에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또한, 피고인의 지위나 신분을 고려하여 주거가 없는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사항이다. 법원행정처에서는 '구속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충실할 필요성이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예규로 법정구속 원칙을 규정한 것에 대해 오래전부터 법관들 사이에서 재판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하였다.[5]
  • 고의교통사고를 내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는 법정구속됐다.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가 인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를 여행 중이던 지난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연인 B씨와 렌트한 오픈카를 몰다 도로 연석과 주차된 경운기 등을 잇따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되돌아 오지 않았다. 결국 2020년에 B씨는 숨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A씨는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B씨에게 '안전벨트 안했네?'라고 물었고, 이후 곧바로 차량 속도를 올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위험운전치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숨지게 했다. 피해 결과가 중할뿐더러 유가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징역 4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법정구속[法廷拘束]〉, 《두산백과》
  2. 정병욱 법률사무소, 〈법정구속이란 무엇인가?〉, 《네이버블로그》, 2017-09-28
  3. 구속〉, 《나무위키》
  4. 조준형 기자, 〈그때그때 다르다?…법정구속 결정기준은〉, 《연합뉴스》, 2020-08-14
  5. 정성엽 변호사, 〈법정구속(feat. 실형 선고시 법정구속이 원칙이라고?)〉, 《법률타임즈》, 2021-05-17
  6. 송은범 기자, 〈'살인혐의 논란'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30대 항소심 법정구속〉, 《한라일보》, 2022-09-2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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