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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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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搜査)는 검사 또는 경찰관공소(公訴)를 제기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범인을 찾거나 범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개요[편집]

  • 수사는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 수사기관은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을 의미하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수사관 및 검사와 그 지휘를 받는 검찰 수사관 같은 일반 사법경찰관리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를 하는 특별 사법경찰관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수사는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수사의 상당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함정수사와 같은 상당성이 결여된 방법은 위법한 수사가 된다. 수사 전단계에서 추상적인 혐의를 찾는 단계를 내사라 하며, 내사의 단계를 지나 구체적 혐의를 포착하여 형사 입건이 있으면 수사가 개시된다.[1]
  • 수사는 형벌법규를 위반한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수사기관이란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기관을 말하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 사법경찰관리와 특별 사법경찰관리가 있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 수사를 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고 한다.
  • 수사는 범죄가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신병을 확보하고 또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절차를 말한다. 수사의 단서는 수사 개시의 원인을 말하며 수사의 단서로는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고소, 고발, 자수, 범죄신고, 범죄인지 등이 있다. 검사,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 수사의 종결은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을 말한다. 종결 후에도 사건을 재수사하거나 공소 유지를 위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2]

수사의 방식[편집]

  • 임의수사는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승낙을 얻어서 하는 수사로, 대표적으로 피의자의 임의동행에 의한 피의자신문, 참고인신문, 사실조회가 여기에 속한다. 경찰관은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강제수사는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인데, 흔히 인식할 수 있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되는 수사 방법은 강제수사에 속한다. 대표적으로 대인적 강제처분인 체포, 구속, 수사단계에서 증거물, 몰수물의 수집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인 압수, 수색, 검증과 감정의 수사단계에서 판사가 증거조사, 증인신문을 통해 증거를 보전하는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가 이에 속한다. 강제수사는 피의자의 법익을 침해하므로 그 종류와 내용이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하며(강제수사법정주의), 영장주의, 비례성의 원칙의 제한을 받는다.
  • 수사를 통해 검사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유죄판결을 받을만하다고 생각되면 공소를 제기하고 그렇지 않다면 불기소처분을 한다.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불기소의 이유를 고지해야 하고,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 고발인은 검찰청법 10조의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수사의 원칙[편집]

사건의 관할[편집]

  • 사건의 수사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와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담당한다.
  • 사건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의 제척[편집]

  •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때.
  •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인 때.
  •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인 때.

수사 서류의 작성원칙[편집]

  • 일상용어로 평이한 문구를 사용.
  •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적음.
  • 사투리, 약어, 은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적은 다음에 괄호를 하고 적당한 설명을 붙임.
  •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임.
  • 지명, 인명의 경우 읽기 어렵거나 특이한 칭호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음을 적음.
  • 수사서류에는 작성연월일, 경찰관의 소속 관서와 계급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날인은 문자 등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사서류에는 매장마다 간인한다. 다만, 전자문서 출력물의 간인은 면수 및 총 면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가정폭력범죄 수사[편집]

  •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의 심리를 위한 특별자료를 제공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보호를 우선하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 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가급적 진술녹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개인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수사의 단서[편집]

수사기관은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데, 이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자료를 수사의 단서라고 한다. 수사의 단서는 크게 수사기관의 체험에 의한 단서와 타인의 체험에 의한 단서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사기관의 체험에 의한 단서는 불심검문, 변사자 검시가 있으며 타인의 체험에 의한 단서는 고소, 고발, 자수가 있다.

불심검문[편집]

  • 불심검문은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와 같은 거동 불심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경찰관은 질문하기 위하여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 동행 장소를 밝힌 뒤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 당해인에게 부근 경찰관서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임의동행 후 언제라도 퇴거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변사자의 검시[편집]

  • 변사자 검시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를 포함한 현장 상황 모든 것에 관하여 조사하는 일을 말한다.
  • 변사자 검시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검사이지만,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대행할 수 있다.

고소[편집]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고소란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이며, 단순히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닌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는 개념이다.
  • 고소권자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지위는 고소 당시에 있어야 한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진행할 수 있고, 대리에 의한 고소도 가능하다.

고발[편집]

  • 고발은 고소권자 및 범인 이외의 제3자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고발이란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제3자는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고발을 할 수 있다.

자수[편집]

  •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인 점에서, 수사기관의 신문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자백(自白)과 구별된다.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형법 52조 1항에 의거해 자수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기 위해 죄의 뉘우침 없이 하는 자수는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3]

관련 기사[편집]

  •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사회적 약자의 도움 요청을 외면하면서 권력층들만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2년 9월 22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지금까지 총 14차례 소집됐다. 수사심의위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8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도입됐다. 소집은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일선 검찰청 검사장의 요청을 받아서 하지만, 각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요청할 수도 있다. 장애인이나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사건 관계자들이 낸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번번이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가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면서 권력층만이 활용할 수 있는 특권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심의위 운영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국민적 관심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심의한다는 모호한 운영 규정으로 인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고, 심의 기준과 결정 근거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다.[4]
  •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새로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6대 중요범죄(공직자·부패·선거·경제·방위산업·대형참사)에서 2대 중요범죄(부패·경제)로 축소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 법을 구체화한 시행령을 고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게 됐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이라고 불리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적힌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에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범죄 중 일부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도 달라진다. 기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있던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이번 개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앞으로는 검찰이 직접 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에 나설지를 결정할 수 있다. 진통 끝에 새 법이 시행되지만 정치권에선 한동안 여야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수사(법률)〉, 《나무위키》
  2. 수사와 체포ㆍ구속 및 수사의 종결〉, 《생활법령정보》, 2022-08-15
  3. 대한민국 경찰청, 〈경찰이 알고 싶다! 수사편 1. 수사의 단서〉, 《네이버블로그》, 2021-06-25
  4. 박재현 기자, 〈'권력자 전유물' 된 검찰수사심의위…사회적 약자 신청은 외면〉, 《연합뉴스》, 2022-09-22
  5. 김진성 기자, 〈검수완박? 검수원복?…내일부터 검찰수사 뭐가 달라지나〉, 《한경닷컴》, 2022-09-0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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