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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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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立證)은 증거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개요[편집]

  • 입증은 민사소송법상 개념으로 상대방이 부인, 부지로 답한 사실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상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한 소송행위를 말한다.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피고는 부인을 할 수 있다. 주장은 본증을 해서 법관이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하며, 부인은 반증으로서 법관의 확신이 흔들리게 하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고 피고가 부인하는 경우, 양자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거나 없어서 진위 불명이 된 경우,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가 패소한다. 피고는 부인 말고도 항변을 할 수 있다. 피고의 항변은 본증이므로 법관이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하며, 원고는 이에 대해 부인을 할 수 있다. 부인은 반증으로서 법관의 확신이 흔들리게 하면 된다. 피고가 항변하고 원고가 부인하는 경우, 양자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거나 없어서 진위 불명이 된 경우,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패소한다.[1]
  • 입증은 증거를 내세워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입증책임의 개념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송상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사실의 존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가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고 한다. 따라서 입증책임을 지는 자는 어떤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스스로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의 입증책임을 객관적 입증책임 또는 증명책임이라고도 한다. 두 번째 의미에 있어서 입증책임이란 당사자가 개별적, 구체적인 실제 소송에 있어서 패소의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 책임 내지 필요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러한 의미의 입증책임은 주관적 입증책임이며 증거제출책임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 입증은 立證이라는 한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사자가 내세우는 행위적인 측면을 강조한 용어인데, 이는 증명 중에 '주관적 증명 책임'에 가까운 말이다. 반면 선언적으로 "A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라는 식의 '객관적 증명 책임'도 있다. 그런데 '입증'이라는 단어는 이 객관적 증명 책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며 '증명'의 여러 모습을 포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용어의 혼란을 덜고자 2000년대 초반에 개정하면서 용어를 바꿨다. 그럼에도 실무에서 없어지고 있지 않은 단어이다. 과학 용어로 보자면 이들 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것이 바로 입증이다. 증명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 수학적으로 옳음을 밝힘으로, 검증은 틀릴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경험적 검사인 실험 등을 적용함으로 옳음을 밝힌다. 이에 반해 입증은 훨씬 약한 개념이나 그만큼 많이 쓰이고 쉽다. 가설이 완벽히 옳음을 밝히는 것은 어려우니, 전체와 크게 다를 게 없을 정도로 큰 확률로 입증되기만 하면 맞다고 치는 것이다. 즉 입증 개념은 100% 옳음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정도에 이르면 된다. 검증 가능성을 정당화 기준으로 세웠었던 이들이 검증의 어려움을 깨닫고 경험적 정당화를 이루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가설 연역 주의를 따르게 된다.[2]

입증책임[편집]

소송에 나타난 일체의 증거자료에 의해서도 법원이 그 존부 여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는 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 한 쪽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 한다.

입증책임의 분배[편집]

  • 어느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그 사실의 존부를 인정할 것이냐의 결정을 입증책임의 분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경우[편집]

  •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로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 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원고)에게 있다.
  •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먼저 환자 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피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경우[편집]

  • 물건의 점유자(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피고)에게 있다.
  •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의 성립 후 임대료를 지급했다는 입증책임은 임차인(피고)이 부담한다.
  •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피고)에게 있다.

증거의 입증[편집]

입증은 원고의 주장이나 피고의 항변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증거"란 법원이 법률의 적용에 앞서서 당사자의 주장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재료를 말한다. 입증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서증, 증인, 당사자 본인 신문, 감정, 검증, 문서 송부 촉탁, 사실조회 촉탁, 증거보전, 녹음녹취 등이 많이 사용된다.

증거가 필요하지 않은 사실[편집]

  •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뚜렷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
  •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4항).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관련 기사[편집]

  •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 금액이 3,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소송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2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피해를 인지했거나 기술침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사례는 280건,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금액은 2,827억 원에 이른다.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 피해기업 75%는 증거 등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4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특허심판 분석에서는 중소기업의 패소율이 50%, 60%, 71.5%, 75% 순으로 계속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특허소송 시 침해 및 손해액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침해자인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증거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침해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정호 의원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또 "만성적으로 이어져 온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특허기술 무단 사용을 이제는 뿌리 뽑을 때"라며 "특허의 특성상 침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선할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3]
  • 검찰이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고발장과 함께 전송된 '손준성 보냄' 메시지만으로는 김 의원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손 부장이 김 의원에게 직접 (고발장을) 준 것인지, 중간에 제3자가 개입됐는지에 대해서는 검찰도 공수처도 입증을 못했다"며 "직접 주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제3자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소를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정도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는 고발장과 함께 제보자 조씨 텔레그램 창에 남은 '손준성 보냄' 표시다. 검찰 관계자는 "('손준성 보냄'만으로는) 김 의원이 손 부장이 선거개입을 위해 직위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그와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과 조씨를 불러 조사했으나 손 부장 소환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손 부장이 공수처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인 점, 여러 차례 법원 심문을 통해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 김 의원과 함께 이첩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김 여사가 사건에 관여했다는 증거나 단서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입증〉, 《위키백과》
  2. 입증〉, 《나무위키》
  3. 김양수 기자, 〈입증난 중소기업 기술유출·탈취피해 '여전'…한국형 증거수집제 도입시급〉, 《뉴시스》, 2022-10-04
  4. 정경훈 기자, 〈검찰 '고발사주' 김웅 불기소…"손준성과 공모 입증할 증거 부족"〉, 《머니투데이》, 2022-09-2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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