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전과(前科)는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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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전과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서 형이 확정된 사실을 이른다. 전과를 세는 단위는 '범'이며 전과 1범, 2범, 3범 이런 식으로 부른다. 벌금 미만의 구류, 과료, 몰수형 및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는 위 세 자료 가운데 어느 곳에도 기재되지 않으므로 전과가 남지 않으며,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확정 후 무탈히 2년이 경과하게 되면 형이 면소되어 유죄 판결의 효력이 말소된다. 다만 선고유예 기간 도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해졌던 전과가 발각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질러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전과가 남게 된다.[1]
- 전과는 대한민국에서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금고·구류, 재산형인 벌금·과료·몰수, 명예형인 자격상실·자격정지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되었을 때 기록되며 과태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과는 주로 전과자의 유사 범죄 발생 시 추적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2] 전과는 형벌의 전력이며 잘못했던 게 이력에 남아있는 것이다. 전과기록은 범죄자 은닉 재산이라든지, 동일한 범죄를 추적할 때라든지 그런 내용을 찾을 때. 그다음에 행정관청에서 신원 증명을 위해서 찾을 때 주로 쓰인다.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전과의 기록범위[편집]
수형인명부[편집]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수형인명표[편집]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경력자료[편집]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인 수사자료표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하며 경찰청에서 관리한다. 벌금 및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이상의 형은 전과에 남는다.
-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 선고유예의 실효
- 집행유예의 취소
-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전과가 아닌 부분[편집]
아래와 같은 행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피해자에게 법익의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형벌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 과태료 : 행정청의 부과하는 행정질서 처벌이다.
- 과징금 : 부당이득금 환수 목적의 행정 처벌이다.
- 범칙금 : 경범죄에 대하여 형사재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찰서장이 부과하는 행정형 처벌이다.
- 면허정지, 면허취소 : 행정처분이며 자격정지 같은 명예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 신상 공개 : 보안처분이다.
- 입국 금지 혹은 강제퇴거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행정처분이다.
- 기소유예 : 재판 자체도 열리지 않은 단계.
- 선고유예 : 재판이 열렸지만, 재판부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전과기록의 열람[편집]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전과의 소멸[편집]
본인이 사망하지 전까지는 범죄경력자료(전과)는 말소되지 않는다. 이는 전과기록에 해당하는 3가지 중,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실효 또는 면제되고 일정 기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규정에 의거 삭제·폐기된다. 그러나 범죄경력자료의 경우는 이러한 삭제·폐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를 하게 되면 전과가 평생 조회된다.
관련 기사[편집]
- 2022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북지역 예비후보 절반 가까이가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4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지역 예비후보는 총 555명으로 이중 전과기록이 있는 예비후보는 모두 258명으로 나타났다. 시장·군수 예비후보 50명, 경북도의원 예비후보 34명, 시·군의원 예비후보 174명이다. 시장·군수 예비후보의 전과 기록 건수는 5건 2명(김천시장 1명, 칠곡군수 1명), 3건 2명(경산시장 1명, 봉화군수 1명), 2건 15명, 1건 31명이다.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가장 많은 가운데 사기, 도박,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위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있었다. 경북도의원 예비후보는 5건 2명, 4건 1명, 3건 4명, 2건 10명, 1건 17명이며, 시·군의원은 9건 1명, 8건 1명, 7건 3명, 6건 1명, 5건 7명, 4건 12명, 3건 28명, 2건 35명. 1건 86명이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전과〉, 《위키백과》
- 〈전과〉, 《나무위키》
- 〈형벌〉, 《나무위키》
- 〈전과(범죄)〉, 《나무위키》
-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을 받는 12가지 유형〉, 《인슈넷》
- 박용기 기자, 〈경북지역,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 555명 중 258명 '전과기록'〉, 《경북일보》, 2022-04-11
-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생활법령정보》, 2022-02-15
- 케이엔파트너스, 〈벌금 받아도 전과 남을까? 전과는 언제까지 남는가!?〉, 《네이버블로그》, 2021-08-25
- 김용빈 기자, 〈음주 교통사고 전과 진천군 공무원 또 음주 사고…벌금 4000만원〉, 《뉴스1》, 2021-08-15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법령》, 2021-03-16
- 김경영 변호사, 〈과거 전과 소급으로 징역 14월 살게 된 음주운전자〉, 《중앙일보》, 2020-10-19
- 큼바다, 〈전과, 전과자란 무엇인가요?〉, 《네이버블로그》, 2019-03-25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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