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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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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은 수사기관에 출석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영장이다.

개요[편집]

  • 체포영장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의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하는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공문서이다. 검찰법원에 증거를 제시하여 청구하고, 판사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소지품을 압수하거나 신체를 수색하는 압수수색영장의 효과도 있다. 체포 영장 발부의 근본 목적은 피의자가 재판에 출석하여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다.[1]
  •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을 의미한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체포를 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먼저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되는데,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체포영장을 기각하거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2]

체포영장의 청구[편집]

체포영장은 검사가 청구하므로 청구권자는 검사이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체포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체포영장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이 있어야 한다.

  •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 인치구금할 장소.
  • 체포의 사유.
  •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
  •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범죄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체포영장의 발부 여부 결정[편집]

법령심사 및 체포동의 요구[편집]

  •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법률의 위헌 여부가 영장청구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헌법 제44조 제1항, 국회법 제26조 제1항) 기타 법률에 따라 체포에 관하여 소속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체포영장 발부 전에 체포동의요구서에 판사가 서명날인하여 대응 검찰청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체포동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체포영장의 발부[편집]

  •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 지방법원 판사는 체포영장청구서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체포의 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체포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구속영장의 경우와는 달리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법 제201조의2)과 달리 체포 전 피의자 심문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게 되므로 그 필요성도 적기 때문이다.
  • 체포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거,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지방법원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는데, 그 방식은 구속영장의 경우와 동일하다. 체포영장은 수통(數通)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數人)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체포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영장발부일로부터 7일로 한다. 다만 지방법원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체포영장의 기각[편집]

  • 청구서의 방식에 현저히 위배되어 검사에게 그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상당한 시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에도 불구하고 흠이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 체포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 체포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여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체포를 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정한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동의안이 부결된 경우.
  •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청구 이전에 피의자를 동행하였는데, 그 동행을 요구한 시간, 장소, 방법, 동행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가 이미 사실상 체포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법원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 즉 청구를 기각할 때에는 체포영장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기각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불복할 수 없으나 기각 결정한 취지 및 이유를 시정하여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는 있다. 재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재체포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재체포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체포영장의 집행[편집]

  •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검사는 관할구역 외에서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리도 관할구역 외에서 집행할 수 있고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아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경우,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기간이 만료하여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체포의 취소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체포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석방요구가 있어 체포영장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3]

지명수배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편집]

  • 지명수배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정하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 구속예규는 원래 '지명수배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그 발부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상당한 기간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개정되었는데, 근래에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기재하고 그 사유를 '지명수배'로 기재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지명수배를 실제로 하여야 할 사정(피의자가 도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사정 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요구된다.
  • 지명수배를 하려는 것이 아니면서도 '피의자 검거에 시간이 필요함' 또는 '피의자가 소재불명임' 등의 사유를 기재하여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유효기간을 신중하게 정하여야 한다.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어 있는 때에는 유효기간을 7일로 정함이 상당하고,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사안에 따라 유효기간을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체포 사유에 대한 심사[편집]

체포의 사유[편집]

  • 체포의 사유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정해져 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편집]

  • 이때의 '죄'는 특정의 죄를 말하고, '상당한 이유'라 함은 범죄의 합리적인 혐의, 즉 혐의를 긍정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을 말한다. 그 혐의란 주관적인 혐의만으로는 부족하나, 아직 수사 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라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여도 되지만, 증거자료가 뒷받침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때[편집]

  •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1회 응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바로 체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이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지명수배 중에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기재한 보고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출석요구서 사본, 출석요구 통지부 사본 또는 출석요구를 하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자료 등을 기록에 첨부하여 소명하고, 전화로 출석을 요구한 경우에는 통화일시, 수화자, 수화자와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자의 연락 가능성, 통화내용 등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관련 기사[편집]

  • '루나-테라 폭락 사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2022년 9월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서울 남부지법으로부터 권 대표 등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에는 권 대표 외에도 테라폼램스 창림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직원 한모씨 등 관계자 5명의 이름도 올랐다.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권 대표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테라·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 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계약증권은 이익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식의 증권이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 공동사업을 수행하지도 않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를 저질렀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4]
  • 2013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철도노조의 파업 당시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긴급한 사정이 아니면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1부(재판장 김창형)는 5일 민주노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경찰의 강제 진입은) 영장 없이 타인의 건조물을 침입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46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은 2013년 12월 22일 당시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중이던 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체포영장만 발부받은 채 수천 명을 동원해 이들이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을 봉쇄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건물 1층 유리문과 사무실 집기 등이 파손됐다. 민주노총은 형사소송법 216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2018년 4월 이를 받아들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있을 개연성이 있을 경우 주거지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고 본 해당 조항이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봤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체포영장〉, 《위키백과》
  2. 체포영장〉, 《나무위키》
  3. 이창현 교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법률저널》, 2016-12-16
  4. 김도균 기자, 〈검찰, '테라' 권도형 체포영장 발부…인터폴 적색수배할 듯〉, 《머니투데이》, 2022-09-14
  5. 김희진 기자, 〈영장없이 민주노총 강제진입한 경찰…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경향신문》, 2022-10-0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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