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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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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判決文)은 법원판결을 내린 사실·이유 및 판결 주문(主文) 등을 적은 문서이다.

개요[편집]

  • 판결문은 판결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이다. 형사재판의 판결문에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따라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서는 판결서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변론종결일, 주문, 청구취지와 상소 취지, 이유를 기재하고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결(判決)은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판결은 재판에서의 실체적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소송절차에 관한 판단을 하는 결정과는 다르다.ref>〈판결〉, 《위키백과》</ref>
  • 판결문법원의 판결 사실 및 이유를 적은 것으로 재판에 대한 판결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의미한다. 형사판결문의 경우 판결문에는 재판 결과를 요약한 주문과 판결에 대한 이유, 판결의 근거 및 적용법조문 등이 기재된다. 서식 구성항목에는 사건, 피고인, 변론종결일, 주문, 판결이유, 증거판단, 적용법조문, 년월일, 서기가 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법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사건 판결문과 형사 합의부 사건의 증거·기록 목록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부터 민사 판결문도 모두 공개해 전국 법원의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1]

형사 판결문 내용[편집]

  • 법원명 등의 표시 : 법원 명칭 및 재판부.
  • 소위 제목 표시 : 사건번호 및 사건명, 피고인·검사·변호인·배상신청인의 표시, 제1심 판결의 표시(항소심에 한함), 판결선고(일) 등 부분.
  • 법관의 표시
  • 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형사 판결도 주문이 있다.
  •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같은 법 제39조).
  •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1조 제1항).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민사 판결문 내용[편집]

판결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이 판결문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주문 : 주문(主文)이란 판결의 결론 부분이다. 기판력도 이를 기준으로 한다. 사법연수원 가면 민사재판실무 시간에 주로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주문을 정확히 기재하는 법과 올바른 주문을 내기 위한 증거법적, 실체법적 판단 방법이다.
  •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 청구취지는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이런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라는 뜻이다.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지 재판의 누락이 혹시 있는지는 주문과 청구취지를 대조해야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기재하는 것이다. 항소심 판결의 경우 청구취지 외에 "항소취지"도 기재된다.
  • 이유
  • 변론을 종결한 날짜 : 변론을 종결한 날짜(무변론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는 기판력의 표준시가 되므로 기재하는 것이다.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이다.
  • 법원

언어학적 관점의 판결문[편집]

판결문은 그 특유의 문체로 인하여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읽기에 상당히 난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읽기의 어려움에 대하여 크게 두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어휘적, 의미적 난해함이고, 둘째는 구문론적, 시각적 어려움이다.

  • 어휘적, 의미적으로 보면 판결문은 그 독자층이 주로 법조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법학 고유의 용어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한다. 이것이 일차적 진입장벽이다. 그리고 법률 용어들은 비록 일상어와 같은 형태를 가진다 하더라도 일상어와 비교하여 한정되거나 상반되는 의미를 가진 경우가 많다. 이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오독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이차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대부분의 법률 용어들은 한자어이므로 일반적인 독자로 하여금 그 의미를 일견에 파악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 외에도 판결문 특유의 어구들 또한 의미적 난해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판결문의 구문론적, 시각적 특성 또한 읽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나치게 긴 문장을 예로 들 수 있다. 판결문의 문장은 다수의 절을 엮어 오직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판사 개인의 성향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 한국 판사계의 문체적 문화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단 근래에 들어서는 비정상적으로 긴 문장을 지양하고 문단 구분 표시나 기타 기호 체계를 사용하여 과거에 비해 가독성이 높은 판결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다.
  • 지나치게 긴 문장은 독자로 하여금 읽기에 인지적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문장이 길어질수록 당혹감의 정도, 처리해야 하는 정보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적인 문어체 읽기에 요구되는 작업기억 용량을 지나치게 상회하는 인지적 부담을 야기한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소위 "끊어 읽기"를 중시한다.[2]

판결문 방문 열람[편집]

판결문 검색·열람 제도란 법원의 종합법률정보시스템과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을 직접 검색·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방문열람 대상자[편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법원내규 제346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도서관 특별창구(판결정보 특별열람실)에서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다.

  • 1호 :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및 대학교수.
  • 2호 : 국가기관, 연구기관, 시민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소속 기관장 또는 단체장의 의뢰로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
  • 3호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

검색 프로그램[편집]

  •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 이미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판결서 사본 제공 제도에서는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실명작업을 거친 판결서 사본을 신청인의 희망에 따라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 종합법률정보시스템 :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서는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실명작업을 거친 중요한 판결과 법령 등의 정보를 통합ㆍ제공하고 있다. 예약 후 방문하여야 하는 '판결문 검색·열람제도'와는 달리 인터넷을 통하여 어디서라도 즉시 검색이 가능하므로, 판례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먼저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관련 기사[편집]

  •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라'는 법조계의 불문율이 있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사건 당사자를 백 마디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당사자들이 승복할 수 있게 판결문에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담아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재판 결과를 받아든 당사자들은 판결문의 한 글자 한 글자로 인해 인생이 뒤바뀌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판결문을 읽고 나면 당사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법률용어가 가득한 판결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서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판결문을 살펴보더라도 최근까지 어려운 표현이 쓰인 판결문이 적지 않다. 2014년 2월 선고된 민사소송 대법원 판결문 한 건을 예로 들면 200자 원고지 약 17장 분량의 전체 판결문에서 하급심 판결 내용을 요약해 놓은 부분이 한 문장으로 표현돼 있다. 판결문을 쉽게 쓰려고만 하다 보면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담을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3]
  • 경찰이 형사사건 정보가 망라되는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공소장, 판결문 등을 자체 열람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2022년 5월 30일 확인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경찰의 업무량이 늘고 권한이 확대되자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면서 내놓은 해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검찰, 법무부 등과 2021년 6월부터 'KICS 협의체'를 만들어 일선 수사경찰이 담당 사건의 공소장, 판결문 등 사건 기록 일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시스템 개선이 확정될 경우 2021년부터 경찰·검찰·법무부·해경 등이 본격 추진한 '2024년 차세대 KICS 구축사업'에 반영돼 2025년부터 공소장과 판결문 조회가 가능해진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기록 열람 권한을 사건 담당자로만 최소화한다면 오남용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민감한 정보가 담긴 기록물인 만큼 유출 제어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고검지기, 〈판결문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네이버블로그》, 2013-06-26
  2. 판결서〉, 《나무위키》
  3. 강경석 기자, 〈판결문 아무리 읽어봐도… 재판 이겼는지 졌는지 알쏭달쏭〉, 《동아일보》, 2014-04-11
  4. 김기윤 기자, 〈경찰 “공소장-판결문 직접 조회”… 자체 열람 시스템 만든다〉, 《동아일보》, 2022-05-3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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