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
형사(刑事)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이다. 반대말은 민사이다.
목차
개요[편집]
- 형사는 형법 등 처벌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경찰, 검찰 단계의 수사 절차를 거쳐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벌금이나 징역 등 각종 형벌을 받게 되는 범위의 사건을 말한다. 아무리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도 개인이 그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고 오로지 국가만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이를 국가형벌권이라고 하는데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절차에서는 인신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체포, 구속 등)가 불가피하고, 종국적으로는 형사적 제재(징역 등)를 가하게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 법은 개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헌법 제12조 제2항 진술거부권의 보장 등)해주고, 무기평등의 원칙을 보장해준다. 그러나 피의자, 피고인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질 수는 없으므로 검사와 피의자 및 피고인 사이의 실질적인 무기평등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 12조 제4항, 제5항)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 형사는 국가기관인 검사가 사인을 상대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과정이다. 검사가 혐의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 판단해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증인신문 등 조사를 통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선고하는 과정이며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하는 일이기도 하다. 형사소송은 「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범죄의 수사개시로부터 체포·구금·압수·수색과 공소의 제기, 변호인의 선임, 모두 절차·증인신문·증거물 및 증거서류의 조사·감정, 논고·구형·최종변론·최후진술, 판결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범인의 유죄·무죄를 정하는 국가법체계의 일부를 말한다. 형사소송은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절차이다. 즉, 검사의 공소제기로부터 재판의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는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이고, 이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과 이에 전후하여 존재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수사 절차·공판절차 및 집행 절차 등 국가형벌권의 실행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고 한다.[1]
형사의 처분 비교[편집]
- 형사사건은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확인하고,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형벌'를 부과하는 사건을 말하며 사안에 따라 구속될 수 있다. 형사사건은 형법이나 형사특별법 등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에 규정된 범죄의 피해자가 됨으로써 진행되는 사건을 뜻하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고소, 고발, 인지, 신문기사 등에 의한 범죄정보 수집 등에 의하여 입건 절차를 거쳐 형사사건화되며, 피해자인 경우에는 고소, 고발 등을 통하여 국가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분을 요구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다. 형사 조사는 범죄 해당 여부를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혐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은 조서로 작성되어 재판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된다.
검찰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처분[편집]
- 죄가 인정되는 경우 : 구약식(벌금)기소, 불구속기소, 구속기소.
- 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죄가 안됨 처분.
-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 무혐의처분.
- 죄는 인정되나 처벌은 하지 않는 경우 : 기소유예 처분.
- 범죄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할 수 없는 경우 : 기소중지 처분.
재판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처분[편집]
- 보석
-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등.
형사책임[편집]
형사책임이란 형법상의 책임을 말한다. 형사책임은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져야 하는 책임이며, 행위자는 형벌이 과하여지게 된다. 즉, 형벌이 과하여지는 것을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
-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모두 발생하는데, 민사책임은 피해자가 법원에 제소하여 승소의 판결을 얻어야 비로소 가해자에게 강제하게 되는 것이며, 피해자의 제소가 없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 이에 반하여 형사책임은 피해자의 제소가 없더라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위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민사책임만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과실로 타인의 집의 창을 깨뜨린 자는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과실로 인한 기물파손죄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일은 없다. 또한 민사책임은 개인에 대한 책임이고, 형사책임은 국가에 대한 책임이다.
- 형사책임은 법률로 규정된 것에 근거('죄형법정주의')한다. 범죄를 범한 행위자(범죄자)에 대하여, 국가에서 그 당사자(범죄자)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회질서(동일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당사자(범죄자)에게 부과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로 규정된 것이 없다면 범죄를 범한 행위자(범죄자)를 처벌할 수가 없다.
교통사고 중 형사책임[편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들의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보험에 가입되면, 몇 가지로 규정되어 있던 중대한 과실로 일으킨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참조)만 아니면 형사책임은 면책(책임을 면한다는 의미)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책임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분법적 결론만 있지만, 민사책임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외에도 책임이 있다면 얼마나 상호 간에 분담하는 것이 손해공평분담의 원칙에 맞느냐로 다투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형사책임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대한 사회에 대한 책임(반성)을 부담하는 것인 반면, 민사책임은 개인에 대한 책임(피해를 입은 손해를 복구)을 부담하게 된다는 측면이 크다. 따라서 형사책임은 범죄자(본인) 외에 다른 사람(타인)이 그 책임을 대신 부담할 수 없다. 그러나 민사책임은 피해를 입은 자(피해자)의 손해를 복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 외에도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교통사고 중상해의 기준[편집]
- 생명에 대한 위협 :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장기에 대한 중요한 손상.
- 불구 :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중대 변형 또는 시각·청각·언어·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기능의 영구적 상실.
- 불치 또는 난치병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교통사고 형사 처리 절차[편집]
- 중상해가 명백한 경우 : 경찰 → 검찰 → 중상해 여부 판단 → 기소(起訴)(*) → 재판.
- 치료 장기화 등으로 중상해 판단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 경찰 → 검찰 → 통상 사건 처리 기간인 3개월 내에 중상해 판단에 따라 공소 제기 어려울 경우 시한부 기소 중지 등 처분 → 뒤늦게 중상해로 나타나면 피해자의 재기 수사 신청으로 기소(피해자 완치된 경우 피의자가 재기 수사 신청해 공소권 없음 처분 받아내고 사건 종결) → 재판.
- 중상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으나 뒤늦게 중상해로 나타난 경우 : 경찰 → 검찰 → 치료 길어지거나 중상해 가능성 낮은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 → 뒤늦게 중상해로 확인 → 피해자측 고소 및 수사 재기 신청 → 수사 → 기소 → 재판.
- 중상해 여부 판단에 일선 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 및 공소심의위원회 적극 활용이 가능하며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이다. 중상해의 해당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판사)에 의해 결정된다.
형사의 수사 과정[편집]
수사 진행 과정에서의 경찰 수사[편집]
- 범죄가 발생하여 신고나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경찰은 피의자 신문, 증거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범죄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 지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범인을 수사하면서 범죄피해자 또한 조사를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조사과정이 많이 두려울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등 본인과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다.(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특히,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참고인·증인 중 아동·장애인의 경우 진술 조력인을 선정하여 의사소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진술 조력인 제도 : 가해자로부터 보복의 두려움을 느낄 경우 신변보호조치와 가명으로 서류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변보호조치, 가명조서)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경찰은 조사가 끝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의 검찰수사[편집]
- 조사에 참여할 때 신뢰관계인과 동석할 수 있고, 특히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사건의 경우에는 진술 조력인과 국선변호사로부터 의사소통과 법률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신뢰관계인의 동석 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가해자와 합의를 원할 경우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조정 제도)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가해자 구속·석방에 관한 정보를 신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 검찰은 피의자,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 지휘를 통하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한다. 고소·고발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으며, 이를 '항고'라고 한다.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다시 불복할 수 있다.
형사의 재판[편집]
- 재판에서는 법관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심리하게 된다.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내려져야 할 형벌에 대한 의견을 표한다. 판사는 검사의 의견(구형)과 변호사의 변론을 검토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해자가 진술을 원하는 경우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피해의 정도 및 결과, 가해자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때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 재판절차 상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생활이나 신변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 재판장에게 신청하여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법원에 신청하여 형사재판에서 간편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검사와 피고인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1심, 2심, 3심에 걸쳐 총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형 집행[편집]
- 죄질, 범행동기, 피해 규모, 범행횟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 보호관찰처분, 벌금형 등을 선고한다. 가해자의 형 집행상황, 보호관찰 집행상황, 석방 날짜 등을 신청하면 통지받을 수 있다.
형사와 민사의 비교[편집]
- 법은 크게 민사(Civil)와 형사(Criminal)로 분류할 수 있다. 민사 소송은 개인이나 단체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놓고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인(plaintiff)이 피고인(defendant)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된다. 원고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비례하는 금전적 보상을 피고에게 요구한다. 형사 소송은 연방 의회나 주 의회가 범죄행위로 규정해 놓은 법을 누군가가 위반했을 때 적용되며 원고는 개인이 아닌 주민(People of State)이 된다. 주민을 대표하는 검찰은 피고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비례하는 수감 처벌을 요구한다.
- 민사와 형사소송 재판 기준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은 피고에 대한 입증책임(burden of proof)이다. 민사의 경우, 증거우위의 증명(preponderance of evidence)이 적용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beyond a reasonable doubt)이 적용된다. 따라서 죄의 입증책임 여부에 있어 형사소송의 벽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 형사소송 : 형사소송은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범죄혐의자(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시작된다. 심리한 결과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면 사형, 징역형, 금고형 등의 형벌이 부과된다.
- 민사소송 :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이며 민사사건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관련 기사[편집]
- 앞으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고 스토킹 범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다. 처벌이 가능한 온라인 스토킹 범주도 넓어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22년 10월 1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이면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가해자가 반의사불벌죄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면서 2차 스토킹이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하지 않았어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해 접근금지 명령 등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도 도입됐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100m 범위 안에 가해자 접근을 금지시키고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 보호 명령을 위반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형사 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신변 안전 조치,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유사 법령에 있는 피해자 보호 제도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 도입됐다.[2]
- 공사현장에서 후진 중이던 덤프트럭이 신호수를 쳐서 사망케 한 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상해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건설기계에 속하는 덤프트럭이 작업 중이었느냐 아니면 주행 중이었느냐가 쟁점이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2년 10월 12일 덤프트럭 운전사인 A씨가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폐아스콘을 적재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신호수를 맡은 안전관리자를 쳐 사망하게 한 사고에 대해 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를 양측이 수락했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형사합의금 등이 지급되는 B보험사의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였고 유족과 형사합의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보험사는 관련 보험약관을 들어 지급을 거부해 왔다. 해당 보험약관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보상하며 자동차의 범위에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타이어식 굴삭기 등)를 포함해 자동차사고를 보장하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위원회 결정은 공사현장 내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고유한 작업장치를 활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며 "덤프트럭의 교통사고에 대한 비용손해 보상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형사소송(刑事訴訟)]〉,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김진성 기자,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스토커 형사처벌 가능해진다〉, 《한경닷컴》, 2022-10-19
- ↑ 김형섭 기자, 〈공사현장서 덤프트럭 후진 중 사망…보험금 지급 결정〉, 《뉴시스》, 2022-10-12
참고자료[편집]
- 〈형사〉, 《나무위키》
- 〈형사소송〉, 《나무위키》
- 〈형사책임 연령〉, 《위키백과》
- 〈형사소송(刑事訴訟)]〉,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류인규 변호사, 〈법의 신(新)과 함께 형사재판도 이제 ‘혁신’하자〉, 《법률신문》, 2022-10-24
- 정래원 기자, 〈'금연구역' 경고문 떼면 처벌…법원 "재물손괴 유죄"〉, 《연합뉴스》, 2022-10-24
- 김진성 기자,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스토커 형사처벌 가능해진다〉, 《한경닷컴》, 2022-10-19
- 소제인 변호사, 〈나홀로 형사소송 - '대법원 양형기준'에 대입하라〉, 《한국일보》, 2022-10-15
- 김원태 기자, 〈판사 1인당 재판 수는 줄어드는데... 재판기간은 오히려 증가,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하는 법원〉, 《대한뉴스》, 2022-10-14
- 김형섭 기자, 〈공사현장서 덤프트럭 후진 중 사망…보험금 지급 결정〉, 《뉴시스》, 2022-10-12
- 전희연 기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피해자 손해배상 합의 시 유의할 점은?〉, 《제주교통복지신문》, 2022-10-12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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