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구약식"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새 문서: '''구약식'''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이다. ==개요== * '''구약식'''은 약식기소라고도 하며 검찰에서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
 
1번째 줄: 1번째 줄:
'''구약식'''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이다.
+
'''구약식'''은 [[검사 (법률)|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약식기소'''<!--약식 기소-->라고도 한다.
  
 
==개요==
 
==개요==
* '''구약식'''은 약식기소라고도 하며 [[검찰]]에서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 또는 [[금고]]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ref>〈[https://namu.wiki/w/%EC%95%BD%EC%8B%9D%EA%B8%B0%EC%86%8C 약식기소]〉, 《나무위키》</ref>약식명령(略式命令)은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다.
+
* '''구약식'''은 [[검찰]]에서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 또는 [[금고]]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ref>〈[https://namu.wiki/w/%EC%95%BD%EC%8B%9D%EA%B8%B0%EC%86%8C 약식기소]〉, 《나무위키》</ref>약식명령(略式命令)은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다.
 
   
 
   
 
* '''구약식'''이란 약식명령 청구라는 말을 줄인 것으로 검사가 해당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나 벌금형 이하에 처할 가벼운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법원]]에 대하여 가해자를 정식적인 재판절차(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약식절차에 의하여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형에 처해 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구약식은 피의사실이나 죄가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해서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을 때에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불출석 서류재판)을 말하는데,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구약식'''이란 약식명령 청구라는 말을 줄인 것으로 검사가 해당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나 벌금형 이하에 처할 가벼운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법원]]에 대하여 가해자를 정식적인 재판절차(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약식절차에 의하여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형에 처해 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구약식은 피의사실이나 죄가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해서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을 때에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불출석 서류재판)을 말하는데,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2년 9월 3일 (토) 10:47 판

구약식검사법원약식명령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약식기소라고도 한다.

개요

  • 구약식검찰에서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징역 또는 금고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 법원약식명령을 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1]약식명령(略式命令)은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다.
  • 구약식이란 약식명령 청구라는 말을 줄인 것으로 검사가 해당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나 벌금형 이하에 처할 가벼운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법원에 대하여 가해자를 정식적인 재판절차(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약식절차에 의하여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형에 처해 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구약식은 피의사실이나 죄가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해서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을 때에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불출석 서류재판)을 말하는데,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구약식은 약식명령이라는 형사 재판의 절차이다.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에는 별도의 재판을 열지 않고 약식명령을 통해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절차적인 제도이다. 검사가 수사를 하고 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처분을 결정하게 되며 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는데 기소를 하는 방식은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한다. 피의자가 법원에 옮겨지게 되면 피고인이 되며 공소장을 접수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의 방식이 바로 구약식이다.

검사의 구약식(약식명령 청구)

  • 검사는 폭행·상해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한다.
  •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한다.

구약식의 방식 및 고지 주소복사

  • 지방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며,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된다.

구약식의 고지

  • 약식명령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함으로써 고지된다.
  •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 기간이 경과한 때, 정식재판 청구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때, 정식재판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구약식의 절차와 의미

약식 기소는 벌금형으로 끝낼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 재판을 거쳐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하고 줄여서 구약식이라고도 한다.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개 피고인이 받고 있는 혐의 사실의 최고 법정형이 벌금형 이하이거나 피고인의 죄질이 가벼운 경우, 최고 법정형이 징역형 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라 하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벌금형을 과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 검찰의 약식기소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약식기소 사건의 법리 판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길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 법원이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며, 약식명령서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적혀있다.
  •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병 구속의 위험이 없는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므로 유리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 혐의가 없는데도 구약식이 청구되어 법정에서 소명할 기회도 가지지 못한 채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정식재판의 요청은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 약식명령은 사안이 경미하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건에 대해 간이 절차에 의해 피고인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의 자원과 시간을 절약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절차이다. 다만, 서류 심사는 결코 정식 재판이 아니기에 정식 절차에 따라 혐의를 다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공판 절차에 따라 형사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게 이 제도의 핵심이다.[2]

관련 기사

  • 유명 작곡가 A(29) 씨가 '데이트 폭력'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2022년 8월 10일 위키트리에 따르면 유명 작곡가 A 씨가 2022년 7월 26일 전 여자친구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구약식 처분이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은 되지만, 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법원에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을 구형하는 것을 의미한다. 약식 명령에 불복한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 씨는 2022년 2월 자신 작업실에서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 B 씨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다. A 씨는 B 씨를 폭행한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야 B 씨를 찾아와 사과했다. B 씨는 A 씨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 2022년 5월 A 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리고 A 씨는 2022년 7월 26일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3]
  • 스쿨존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현황을 분석 결과 입건된 사건 중 37.5%가 재판에 넘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1월 2일 본지가 국민의 힘 유상범의원실을 통해 법무부에서 입수한 '특가법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법 시행일인 2020년 3월 25일부터 9일까지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접수된 사건은 모두 216건으로 이중 192건이 처리됐다. 처리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정식 재판에 넘겨진 구공판 사건은 27건이고 이중 구속 사건은 1건,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였다. 검찰이 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구약식'사건이 45건으로 구공판 사건보다 많았다. 전체 처리건수 중 이들 구공판 사건과 구약식 사건을 합한 기소 비율은 37.5%였다. 이는 곧 '민식이법'으로 접수돼 처리된 사건의 절반 이상이 검찰 단계에서 종결된다는 것이다. 처리 사건 192건 중 이들 기소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중 88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죄는 인정되지만 경위를 감안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등이 불기소 처분에 포함된다. 나머지 32건은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등으로 사건 처리가 보류되거나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는 처분을 받았다.[4]

동영상

각주

  1. 약식기소〉, 《나무위키》
  2. 김민수 기자, 〈약식명령 받은 후 정식재판 청구, 과연 유리할까?〉, 《잡포스트》, 2021-07-01
  3. 연예뉴스팀, 〈“여친 뺨+머리 수차례 폭행”, ‘놀뭐’ 싹쓰리 작곡가 벌금형〉, 《동아닷컴》, 2022-08-12
  4. 양은경 기자, 〈‘민식이법’ 적용 사례 보니... 37.5% 재판에 넘겨져〉, 《조선일보》, 2020-11-02

참고자료

같이 보기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구약식 문서는 법규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