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법령"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새 문서: '''법령'''(法令)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과 행정 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명령이다. ==개요== * '''법령'''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잔글
 
1번째 줄: 1번째 줄:
'''법령'''(法令)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과 행정 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명령이다.
+
'''법령'''(法令)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과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명령]]을 통칭하는 말이다.
  
 
==개요==
 
==개요==

2022년 9월 6일 (화) 21:09 기준 최신판

법령(法令)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명령을 통칭하는 말이다.

개요[편집]

  • 법령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근거가 되며, 행정관청이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며,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의 근거가 된다. 또한 그 기능과 효력에 있어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통 법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을 가리키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법률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범에는 헌법, 조약, 행정부에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만드는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ㆍ규칙 등이 있다. 넓은 의미에서 법이란 이 모두를 포함하며, 보통 법령이라고 한다.
  • 법령은 기본적으로 국가적·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주권자 또는 법령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국가 또는 사회와 그 구성원에 대해 해당 법령의 준수를 강제하고, 스스로도 그러한 규범을 지킬 것을 전제로 일정한 목적하에 구성한 성문(成文)의 규범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법령 입안이란 특정 정책의 내용을 법령의 형식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법령 입안의 대상이 되는 법령은 일정한 의식적 활동의 소산이고, 마땅히 준수해야 한다는 당위의 성격을 갖는 규범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가 따르는 규범체계를 의미한다. 법령 입안은 이와 같은 성문의 법령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인 '입법'의 한 과정이라 할 수 있고, 정립된 법령을 집행하는 작용인 행정이나 법령을 해석하는 작용인 사법(司法)과는 구분된다.

법과 법령의 비교[편집]

  • 법은 맥락상 보통 두 가지 의미로 활용된다. 광의의 의미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모든 규범들의 총칭을 뜻한다. 예를 들어, '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문장에서 사용되는 '법'이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기타 공적 규범으로서 인정받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의미이다. 협의의 의미로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의결된 뒤 시행되는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흔히 접하는 민법, 형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사용되는 '법'이라는 말은 이 의미이다.
  • 법령은 헌법 제75조, 제95조에는 국회의원이 제정하는 법률(협의의 법)보다 법체계상 하위의 규범으로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이른바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때 법률과 법규명령을 포괄해 '법령'이라고 부른다. 법률의 '법', 법규명령의 '령'을 합쳐 '법령'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나아가 법령을 법률 이하의 모든 공적 법규범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1]

법령의 종류[편집]

  • 헌법 : 헌법은 한 나라에서 최상위의 법 규범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 등 기본권에 관한 내용과 국가기관 등 통치기구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든 법령의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법률, 대통령령 등 법령은 헌법정신과 이념에 따라야 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없애기도 한다.
  • 법률 : 보통 우리가 말하는 법은 법률을 가리킨다. 법률은 헌법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행정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조약 :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이 다른 국가와 맺은 조약에 대하여 국제법상 효력뿐만 아니라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외국과 맺은 조약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 대통령령·총리령·부령 :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에서 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정책을 집행하고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하위규범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다. 헌법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총리령과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정하는 규범이 조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범이 규칙이다. 조례와 규칙은 자치법규라고 하며, 자치법규의 효력은 관할 지역에 한정된다는 점이 다른 법령과 다른 점이다.
  • 행정규칙 : 행정규칙은 행정 기관 내부에서 직무수행이나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정한다.
  •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제의 자치와 관련 있는 법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다.

법령 입안 심사기준[편집]

  • 입법 활동의 핵심은 넓게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는 데에 있고, 좁게는 법령이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체 법령체계 간에 조화를 이루고 정부의 정책 의지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도록 법령안 입안에서부터 법령심사에 이르기까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원칙과 입법기술 등을 구체화한 것이 법령 입안과 심사의 기준이다.

법령의 형식[편집]

  • 성문법 체계를 채택한 국가의 법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규의 종류별로 효력의 우열이 있는 법규범의 체계로 이루어진다. 즉, 상위의 효력이 있는 법규범은 하위의 법규범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지며, 하위 법규범은 상위 법규범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한편 성문법 체계에서는 법규범의 종류에 따라 그 입법 주체와 절차 등을 달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법률은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가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규범이다. 헌법은 국민의 요건,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사항, 국회 등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에 관한 입법권은 국회에 전속되고, 법률은 헌법의 위임 사항 또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은 각각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사항이나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범으로서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해 제정되느냐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규정할 경우 그 하위법령은 법률의 위임규정과 결합하여 법규적 효력을 갖는다.
  • 법체계와 법령 형식의 차이 등은 입법자 및 입법과정 참여자가 입법과정에서 항상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입법자는 법령의 입법을 추진하면서 법체계에서 가장 적절한 법령 형식을 선택하고, 해당 법령 형식에 적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법령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도 법체계에서 조화롭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 법률이나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면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하나, 그러한 법령이라 하더라도 위헌 또는 상위법 위반이라는 유권적인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집행되고 그에 따라 법률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법령의 시행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무효화 되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 따라서 법체계에 어긋나는 등 법령의 내용과 형식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효력에 대해서는 권위 있는 기관의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의 상위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과 법률 등 여러 규범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항상 가장 바람직한 형식의 법령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의 입법을 해야 하고, 법령의 체계나 내용이 상위법령 위반 등으로 위헌위법 심사가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입법을 해야 한다.

관련 기사[편집]

  • 일명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 내 '혁신형제약기업 약가우대' 조항 실효성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작업이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하위법령을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주한 연구용역이 성균관대 약대 박미혜 교수 연구팀을 통해 완료됐지만, 구체적인 조문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9월 5일 복지부는 혁신형제약사 개발 의약품 약가우대 하위법령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별도 서면질의에 "설문조사 결과 등 최종 결과보고서를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혁신형제약사 약가우대가 자칫 WTO, FTA 협정 위반 등 국제 통상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을 하위법령을 만들지 못한 이유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2021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등 다수 복지위원들이 혁신형제약사 개발 의약품 약가우대를 위한 하위법령 만들기에 착수하란 지적을 하면서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관련 연구에 나섰다.[2]
  •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위한 하위법령이 2022년 12월 중 입법 예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8월 8일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전체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수술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2021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까진 2년 유예기간을 두면서 2023년 9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22년 초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의료법 시행규칙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연세대 장성인 교수(예방의학교실)가 2022년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와 장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들과 실무협의 및 전체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안을 12월 경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병원계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위한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간 이견과 쟁점이 많아 하위법령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그레이, 〈'법', '법률', '법령'의 차이는 무엇일까?〉, 《네이버블로그》, 2016-06-22
  2. 이정환 기자, 〈혁신형제약사 약가우대 하위법령 제정 '거북이 걸음'〉, 《데일리팜》, 2022-09-06
  3. 신형주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하위법령 12월 중 입법예고 하나?〉, 《메디칼업저버》, 2022-08-1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법령 문서는 법규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