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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이외에 자격정지·벌금형에 대하여도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그러나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에 대하여도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그러나 주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지 않으면서 몰수·추징에 대하여만 선고유예를 할 수는 없다.  
 
*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이외에 자격정지·벌금형에 대하여도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그러나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에 대하여도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그러나 주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지 않으면서 몰수·추징에 대하여만 선고유예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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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는 것은 행위자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해당되는가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종합하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사의 재량으로 판단하게 된다.
 
*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는 것은 행위자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해당되는가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종합하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사의 재량으로 판단하게 된다.
  
*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상고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고, 그 원심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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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상고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고, 그 원심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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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초범에 대하여만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초범에 대하여만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선고유예가 주로 범정이 경미한 초범자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지 않고 자발적인 개선과 갱생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인 점,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거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상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에 의한 전과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나머지 죄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을 수 없을 것인데 나중에 별도로 판결이 선고된다는 이유만으로 선고유예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931 판결).  
 
* 선고유예가 주로 범정이 경미한 초범자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지 않고 자발적인 개선과 갱생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인 점,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거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상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에 의한 전과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나머지 죄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을 수 없을 것인데 나중에 별도로 판결이 선고된다는 이유만으로 선고유예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931 판결).  
  
* 형법 제59조 제1항은 형의 선고유예에 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이는 형의 선고의 법적 효과가 없어질 뿐이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0570 판결).<ref> 서울김세라변호사, 〈[https://m.blog.naver.com/startlrah/221827727327  선고유예의 요건과 효과는?]〉, 《네이버블로그》, 2020-03-04</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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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59조 제1항은 형의 선고유예에 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이는 형의 선고의 법적 효과가 없어질 뿐이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0570 판결).<ref> 서울김세라변호사, 〈[https://m.blog.naver.com/startlrah/221827727327  선고유예의 요건과 효과는?]〉, 《네이버블로그》, 2020-03-04</ref>
  
 
==유예의 비교==
 
==유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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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같이 보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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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 [[기소]]
 
 
* [[유예]]
 
* [[유예]]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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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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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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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일 (화) 12:36 기준 최신판

선고유예(宣告猶豫)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다.

개요[편집]

  •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이유에서는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 즉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그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 유치 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이 제도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범인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또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1]
  • 선고유예(宣告猶豫)라 함은 형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특히 단기 자유형(短期自由刑) 같은 데서 필요성이 생기는 것인데 특별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형의 선고를 하지 않고 범인의 개과(改過)를 기다리는 것이 도리어 효과적이라는 고려에서 새 형법이 새로이 설정한 제도이다.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한다는 점에서 형의 선고는 있었으나 그 집행을 유예할 뿐인 집행유예와 구별된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의 양정에 관한 사항(형법 51조)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상이 현저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형법 59조 1항).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형법 제59조 2항).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법 60조). 그러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61조). 다만 선고가 유예된 형에 벌금형을 선택하면서 그 금액을 정하지 않은 채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선고유예의 조건으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주형과 부가형이 있는 경우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부가형도 선고유예할 수 있지만, 주형을 선고유예하지 않으면서 부가형만을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 형의 선고유예가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판결 전력이 있는 때에 판결할 수 없는 것과 달리 형의 면제는 제한 요건이 없다.[2]

선고유예의 요건[편집]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편집]

  •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이외에 자격정지·벌금형에 대하여도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그러나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에 대하여도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그러나 주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지 않으면서 몰수·추징에 대하여만 선고유예를 할 수는 없다.
  •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일부에 대한 선고유예도 가능하다(형법 제59조 제2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어느 한 쪽에 대하여만 선고유예를 할 수 있도 있다.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편집]

  •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는 것은 행위자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해당되는가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종합하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사의 재량으로 판단하게 된다.
  •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상고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고, 그 원심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편집]

  •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초범에 대하여만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선고유예가 주로 범정이 경미한 초범자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지 않고 자발적인 개선과 갱생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인 점,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거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상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에 의한 전과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나머지 죄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을 수 없을 것인데 나중에 별도로 판결이 선고된다는 이유만으로 선고유예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931 판결).
  • 형법 제59조 제1항은 형의 선고유예에 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이는 형의 선고의 법적 효과가 없어질 뿐이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0570 판결).[3]

유예의 비교[편집]

유예는 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둠. 또는 그런 기간이며 집행, 선고, 기소로 크게 분류되며 법원이냐 검사냐, 전과 유무에 따라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선고유예[편집]

  • 선고유예는 재판관이 피고인의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고유예 후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면소된 것으로 간주,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선고유예는 재판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법원이 해당 범죄에 대해 결론(형량)을 내리는 행위를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며 전과도 남지 않는다.
  • 형법 제59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는 예외로 하게 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하게 되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수사기록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하게 돼 있다. 단, 선고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유예가 취소되게 된다.

집행유예[편집]

  • 집행유예는 재판관의 판결로 결정된 피고인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내리는 의사결정이다.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 되지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 62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 집행유예는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보다 큰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형을 집행하지는 않지만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전과자 신분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현직 공무원은 퇴직을 해야 하며 공무원 응시도 집행유예 선고 후 집행이 종료된 후로부터 2년간은 응시할 수 없다.

기소유예[편집]

  • 피의사건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성행·지능과 환경·범행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에 대한 관계)을 참작하여 공소 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기소유예는 집행이나 기소 유예와 달리 검사가 하는 결정이다. 검사는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죄질이 낮은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하는데 이 경우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기소유예는 세 가지 유예처분 중 가장 유리한 바 수사기관의 수사만 받고 법원의 판단은 받지 않는 것이다.
  •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판단될 때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물론 기소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라고 보기 어렵다. 무죄는 아니지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처분이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선고유예의 효과[편집]

선고유예의 선고[편집]

  • 선고유예의 판결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유예기간은 언제나 2년으로서 단축이 인정되지 않는다.
  •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이유에서는 선고한 형의 종류와 양 즉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그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두어야 한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도2654 판결).
  • ​형의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형만이 선고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3도1133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유예기간 경과의 효과[편집]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법 제60조). 여기서 면소 판결이란, 형식재판이라는 점에서 실체판결인 무죄판결과 구별된다.

선고유예의 실효[편집]

  • 필요적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제1항).
  • 임의적 실효 : 형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61조 제2항).

관련 기사[편집]

  • 완전히 제압한 가정폭력범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하는 판결이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찰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2022년 10월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동료 경찰관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드러난 범죄사실만으로 경찰관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돼 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4]
  • 사측의 해고와 전보 인사 발령에 항의하기 위해 마트 지점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모 대형마트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2년 9월 7일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7명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마트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인 A 씨 등은 2020년 5월 오전 11시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B 마트 강서점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강서점을 방문한 대표이사 등에게 해고와 전보 인사 발령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강서점 정문을 통해 들어가 2층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A 씨 등은 이날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부당해고' 피켓을 들고 임원진을 따라다니며 "부당해고 그만하라" 등 고성을 질러 30분간 위력으로 임원진의 현장점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 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일부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일부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선고유예(宣告猶豫)〉,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선고유예〉, 《위키백과》
  3. 서울김세라변호사, 〈선고유예의 요건과 효과는?〉, 《네이버블로그》, 2020-03-04
  4. 한상봉 기자, 〈가정폭력범 발로 걷어 차 6주 상해 입힌 경찰관 선고유예〉, 《서울신문》, 2022-10-09
  5. 박수연 기자, 〈사측의 해고와 전보인사 항의하러 마트 지점에 들어갔다면〉, 《법률신문뉴스》, 2022-10-1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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