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검사 (법조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잔글 (같이 보기)
잔글 (Asadal님이 검사 (법률) 문서를 검사 (법조인)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파일:검사의 모습.jpg|썸네일|400픽셀|검사]]  
+
[[파일:검사의 모습.jpg|썸네일|400픽셀|검사]]
'''검사'''(檢事)란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인 형사소추인이다.
+
 
 +
'''검사'''(檢事, prosecutor)란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인 형사소추인이다.
  
 
==개요==
 
==개요==

2024년 5월 15일 (수) 16:07 기준 최신판

검사

검사(檢事, prosecutor)란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인 형사소추인이다.

개요[편집]

  • 검사는 범죄자에 대하여 법원기소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검사가 속해있는 검찰청은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이다. 수사기관이고 소추 기관인 동시에 형의 집행기관이다. 검사의 주된 업무는 범죄를 수사(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포함)하여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통해서 법이 올바르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사는 행정부에 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의 관청)으로, 총장·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조 기관이 아니다. 검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졸업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검사가 되기 위한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다. 검찰 제도상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사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검사는 각자 검찰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나,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위의 명령에 따라 전원이 일체가 되어서 활동하는 것이다.[1]
  • 검사는 형사소추, 즉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사람이다. 검사는 판사, 변호사와 함께 법조삼륜(法曹三輪)을 이룬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 한 명은 기관장의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하나의 국가기관(단독제 관청)이다. 따라서 여타 행정기관이 문서의 기안은 주무관이 하더라도 처분의 발령은 그 기관장의 명의로 하는 것과 달리, 공소권의 행사 등은 결재를 거치긴 하나 주임검사 개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한다. 기소유예, 부검명령 등 행정처분 역시 검사 개개인이 단독기관으로 행한다. 다만, 행정기관으로서 검찰청의 행위는 행정청인 검찰총장, 검사장의 명의로 행해진다. 검사는 여타 다른 공무원(특정직 포함)과 다르게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으며, 검사에 대한 징계 등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검사징계법에 따르며, 검사의 업무관장은 국가조직법의 특별법성을 지니는 검찰청법에 의한다. 판례상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라고 명명되곤 한다.[2]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및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그 주요 직무권한으로 한다. 개개의 검사는 독립관청으로서 각자가 국가를 대표하여 검찰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검찰사무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계층적인 조직체를 이루어서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질서체(秩序體)로 편성되어 직무상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데, 이를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원칙이라고 한다. 검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검찰총장은 국내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소관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3]

검사가 되는 과정[편집]

  • 검사는 형사 사건의 경우 범죄 사실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는 일을 한다. 사건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해 사건에 적용할 규정이나 법적 문제를 검토한 뒤 공소를 제기하기도 한다.
  • 사법시험에 '패스'하면 사법연수원 성적 등의 순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됐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생기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법조인이 되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다.
  •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한다. 로스쿨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후에 '변호사시험'에 통과해야만 변호사가 돼 판‧검사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은 연초에 한 번만 치른다. 법무부가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을 75%(1,500~1,600명)로 정해두고 있어 매년 1,500여 명의 변호사가 배출된다.
  • 검사지원 자격은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 법무관 전역 예정,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 등이 있다. 검사임용시험은 크게 서류전형-실무기록평가-인성평가-역량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실무기록평가는 사실상 필기시험을 의미하는데 실무기록평가는 서류전형 합격자 중 로스쿨 졸업 예정자가 대상이다. 실무기록평가에서는 지원자가 '기록 검토 후 처분 결과‧이유' 등을 작성하고 이를 평가한다.
  • 인성평가도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이 대상이다. 역량평가는 다양하게 진행되는데 '직무역량', '발표‧표현역량', '토론‧설득역량' 등이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조직역량' 평가에서 국가관, 공직관 등에 대한 최종 면접하고 검사를 임용한다.
  • 검사는 검찰청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면 임용할 수 없다. 이 밖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검사가 될 수 없다.

검사의 권한[편집]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편집]

  •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
  •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 재판 집행 지휘·감독.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와 감독.
  •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인권옹호자로서의 검사의 역할[편집]

  •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인권 옹호의 의무는 검사역할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검사는 시민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감시할 책임이 있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증거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포함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해야 하며, 피고인이 재판에서 불공평한 혹은 과잉 취급을 받지 않도록 법관에 대해 공평하면서 편견이 없도록 법률을 적용할 것은 요청해야 한다.
  • 검사는 매월 1회 이상 관할 경찰서의 유치장을 방문해 누군가가 비합법적 수단으로 체포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되고 있지 않은지를 조사함으로써 억울하게 인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없도록 감시하기도 한다.
  •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인권 옹호의 역할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검찰 직접 수사 개시사건에 대해 인권보호관이 점검하는 지침을 제정해 인권보호관이 배치된 전국 34개 지역 검찰청에서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 해당 지침에 따라 내부적인 독립성을 지닌 인권보호관은 부정부패, 공직자 범죄, 선거 등 6대 중요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규칙 등 법령준수 및 공정성과 중립성 여하 등을 점검하게 된다.

관련 기사[편집]

  • 헌법이 영장신청을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검사에게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지 않는 법률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2022년 7월 12일 서초구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2022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법' 중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하는 내용 등이 도마에 올랐다. 홍승기(63·사법연수원 20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세미나에서 "우리 법제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 돼 있다"며 "영장신청권이라는 직권주의 요소를 규정한 헌법 규정 제12조 제3항과 제6항, 제16조, 제89조 제16호는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영장신청을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는 이상 공소제기권자인 검사에게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위반된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분산되기보다 실질적으로 확대돼 수사재량권까지 보유하는 권력기관화의 우려가 있고,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장을 보조하는 내부하부조직으로서 수사경찰의 지휘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4]
  •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22년 6월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700명가량의 검찰 인사를 발표한 데 대해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 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 한 장관이 배치한 검사들에 둘러싸여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 장관의 검찰 인사는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라며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는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인사 절차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공석 상태가 50여 일이 넘어간다. 하지만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소집 등의 절차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이것만으로도 역대 최장기인데 앞으로 제청, 지명, 인사청문회 등의 과정을 거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검찰 인사 등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검찰총장을 인선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검사〉, 《위키백과》
  2. 검사(법조인)〉, 《나무위키》
  3. 검사(檢事)〉,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임현경 기자, 〈"검사에게 수사권·수사지휘권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헌"〉, 《법률신문》, 2022-07-12
  5. 여동준 기자, 〈野, 한동훈 검찰 인사에 "식물 검찰총장 우려 현실"〉, 《뉴시스》, 2022-06-3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검사 (법조인) 문서는 법규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