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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공판기일 전 또는 심문기일 전 국선변호인의 선정=== | ===제1회 공판기일 전 또는 심문기일 전 국선변호인의 선정=== | ||
− | *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는 경우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청구서의 기재 내용과 공소장의 기재 사항 기타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피고인의 가정 형편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 + | *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는 경우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청구서의 기재 내용과 공소장의 기재 사항 기타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피고인의 가정 형편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
===심문기일과 국선변호인 보수액의 증액=== | ===심문기일과 국선변호인 보수액의 증액=== | ||
− | * 공판기일(또는 심문기일)의 법정 출석 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회마다 기본 보수액의 30% 범위 내에서, 법정 외 공판기일, 검증기일, 증인신문기일 또는 감정인 신문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매 출석 회수마다 기본 보수액의 50% 범위 내에서 각 증액하여 지급하고, 심문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기본보수액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 구속적부심청구사건의 심문기일에서 변론한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기본보수액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 | + | * [[공판기일]](또는 [[심문기일]])의 법정 출석 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회마다 기본 보수액의 30% 범위 내에서, 법정 외 공판기일, 검증기일, 증인신문기일 또는 감정인 신문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매 출석 회수마다 기본 보수액의 50% 범위 내에서 각 증액하여 지급하고, 심문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기본보수액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 구속적부심청구사건의 심문기일에서 변론한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기본보수액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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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4일 (금) 00:02 기준 최신판
심문(審問)은 자세히 따져서 묻는 것이다.
개요[편집]
- 심문은 법원이 당사자나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의 기회를 주는 일이며 순화어는 '캐물음'이다. 비교하면 신문은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묻는 것으로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이다. 심문은 판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것은 모두 '신문'이다. 이와 함께 신문은 '묻고 또 답하는' 과정이 섞인 반면, 심문은 판사가 일방적으로 '듣는' 수동적 의미가 강하다. 심문은 당사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법적인 구제에 목적이 있다.
- 심문은 법원이 서면 또는 구술로 당사자, 기타 이해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일을 말한다. 심심(審尋)이라고도 하였다. 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서 변론의 방식은 진실의 발견을 위한 심리의 적정을 기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고, 서면심리의 방식은 신속ㆍ간이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과 입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되어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양자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가 심문의 방식이다. 일상적으로는 물어서 밝힌다는 뜻이지만 법령상으로는 재판정에 있어서 구두변론의 방식에 따르지 않고, 서면이나 구술로써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을 이른다. 혹은 행정기관에서 의견청취의 절차를 심문이라 하기도 한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자유권에 대한 실체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함과 동시에 절차적 보장으로서 형사절차 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 중 필요적 심문[편집]
집행법원은 집행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배당표 확정절차에서는 절차의 신속성이 요청되고 배당이의소송이 허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 한하여 심문한다. 또한 채권 등에 대한 압류명령을 하기에 앞서 채무자나 제3채무자를 심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압류채권자 심문 : 집행법원이 추심명령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 액수를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 채무자 심문 : 집행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에 대한 특별한 현금화 방법을 허가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241조 제2항), 법원(수소법원)이 대체집행과 간접강제의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관리인 심문 : 강제관리절차에서 관리인을 해임할 경우에는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형사집행 중 심문의 기일[편집]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편집]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별로 근무시간 중인 때와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인 때를 구분하여 일정한 시간대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지정된 시간대에 심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심문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심문의 준비와 호송에 소요되는 시간, 변호인의 소명자료 열람 및 피의자 접견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의 지정[편집]
-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인치되기 전에 미리 심문기일을 지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미체포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거나 수사기관에 임의출석하여 대기하고 있는 등 미리 심문 예정 일시를 기재하면 그 무렵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인영장의 ‘인치할 장소’란 옆의 공란에 '심문 예정 일시'를 기재하여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심문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을 하고 구금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피의자가 심문 예정 일시에 근접한 시간에 인치된 때에 그 심문 예정 일시에 근접한 시간을 심문기일로 지정한 경우 또는 피의자가 인치된 직후에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 및 변호인에게 전화로 신속하게 심문기일 및 심문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변호인이 정해진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전에 출석할 뜻을 나타낸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출석을 기다려 피의자 심문을 한다.
- 피의자가 인치된 날이 아닌 날을 심문기일로 지정하고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구인영장 하단의 '심문기일' 및 '심문 장소'란에도 이를 기재한다.
심문기일의 변경[편집]
-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심문 예정 일시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이 실무상 간혹 있다. 그러나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피의자가 구인된 후에 정해지는 것이어서 심문 예정 일시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구인영장의 집행은 집행기관의 소관 사항이며, 심문 예정 일시를 기재한 구인영장이 집행기관에 이미 송부된 후에는 심문 예정 일시를 변경할 적당한 방법도 없다.
심문기일의 속행[편집]
-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처리는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피의자 심문기일은 속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문장소 및 기일의 통지[편집]
- 형사소송법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즉시,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201조의2 제3항). 통지는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하여야 하고,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통지는 서면(재판사무시스템의 심문기일통지서)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 심문 장소 및 심문기일의 통지를 한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 통지의 상대방별로 통지의 방법, 수신자의 관직 또는 성명, 수신자의 전화번호 또는 모사 전송기 번호, 송신일시 등을 전산입력한다.
- 구인영장에 의하여 인치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 및 심문 장소의 통지는 구두로 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사실을 전산입력한다. 피의자가 인치된 날이 아닌 날을 심문기일로 지정한 경우에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 및 심문 장소의 통지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검사에 대한 통지는 청사가 가까우면 서면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
판사의 심문[편집]
- 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심문하여야 한다.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관하여 심문할 수 있다.
-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판사는 심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송경찰관 기타의 자를 퇴실하게 하고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과 심문기일[편집]
제1회 공판기일 전 또는 심문기일 전 국선변호인의 선정[편집]
-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는 경우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청구서의 기재 내용과 공소장의 기재 사항 기타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피고인의 가정 형편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심문기일과 국선변호인 보수액의 증액[편집]
- 공판기일(또는 심문기일)의 법정 출석 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회마다 기본 보수액의 30% 범위 내에서, 법정 외 공판기일, 검증기일, 증인신문기일 또는 감정인 신문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매 출석 회수마다 기본 보수액의 50% 범위 내에서 각 증액하여 지급하고, 심문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기본보수액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 구속적부심청구사건의 심문기일에서 변론한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기본보수액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
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과 심문기일[편집]
- 열람ㆍ등사의 허용 신청에 따른 심리절차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므로, 검사가 제시하는 의견만으로 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판 준비기일이나 별도의 심문기일을 지정함이 없이 즉시 열람ㆍ등사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처분과 심문기일[편집]
- 재판장은 공판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입정을 금하거나,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 처분은 법관이 법정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준용되지만 이는 법관의 모든 직무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불문하고 공판기일, 심문기일, 검증기일 등을 진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관련 기사[편집]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권성동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앞당겨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대표 측이 오는 2022년 9월 14일로 예정된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022년 9월 1일 밝혔다. 이 전 대표 측 강대규 변호사는 '이 사건은 이미 선행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주요 쟁점이 확인됐다'면서 '국민의힘 측이 추석 이전에 비대위를 출범하겠다고 공연히 공표해 기일을 신속하게 정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법원이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8월 29일 법원에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인용해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1]
- 검찰이 이스타항공에서 100명 이상의 승무원이 '부정 채용'된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0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 전형·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00명 이상을 승무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기간 신규 채용한 승무원은 약 500명으로, 약 20%다. 검찰은 2022년 10월 14일 오후 2시 열리는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부정 채용 규모, 지위에 따른 증거 인멸 우려, 금품 거래 등 연관 수사 필요성 등을 내세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심문 기일은 11일이었으나, 최 전 대표 측이 법원에 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 채용 의혹 수사는 2021년 4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와 수뢰 후 부정처사,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이홍근 기자, 〈법원 “가처분 심문 앞당겨달라” 이준석 요구 불수용〉, 《경향신문》, 2022-09-01
- ↑ 강민혜 기자, 〈이스타항공 승무원, 100여명 ‘부정채용’ 정황…내일 이상직 심문〉, 《서울신문》, 2022-10-10
참고자료[편집]
- 〈심문〉, 《위키백과》
- 김현아 기자, 〈7시간 증인 심문 받은 넷플릭스 임원…쟁점은 3가지〉, 《이데일리》, 2022-10-13
- 윤예원 기자, 〈검찰, ‘라임사태’ 김봉현 구속영장 재청구… 피의자심문도 마쳐〉, 《조선일보》, 2022-10-12
- 강민혜 기자, 〈이스타항공 승무원, 100여명 ‘부정채용’ 정황…내일 이상직 심문〉, 《서울신문》, 2022-10-10
- 이홍근 기자, 〈법원 “가처분 심문 앞당겨달라” 이준석 요구 불수용〉, 《경향신문》, 2022-09-01
- 박수주 기자, 〈'증인심문 방식' 두고도 갈등…연일 '절차' 논란〉, 《연합뉴스》, 2020-12-13
- 송우영 기자, 〈‘유도신문? 유도심문?’ 뭐가 맞는 말일까〉, 《중앙일보》, 2017-10-09
- 법률N미디어, 〈신문과 심문〉, 《네이버블로그》, 2017-07-13
- 프로젝트 로우킥, 〈증인 신문 심문, 무엇이 맞을까..?〉, 《네이버블로그》, 2017-02-23
- 류정 기자, 〈그것은 이렇습니다 Q: 신문(訊問)과 심문(審問)의 차이는?〉, 《조선일보》, 2009-05-06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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