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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차"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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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훈 기자, 〈[http://www.eve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47 "반품차·하자수리차 신차로 속여 팔면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에브리뉴스》, 2021-11-29
 
* 안정훈 기자, 〈[http://www.eve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47 "반품차·하자수리차 신차로 속여 팔면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에브리뉴스》, 2021-11-29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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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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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30일 (토) 19:18 기준 최신판

수리차(修理車)는 고장 난 기계, 설비 따위를 찾아다니면서 기동성 있게 고치는 데 쓰는 차량을 의미한다. 사고 등의 이유로 차량에 하자가 생겨 수리를 받은 차를 수리차라고 하기도 한다.

참고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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