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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작용(사법권)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따라, 오늘날 각 국의 사법부들은 그 구성에 있어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미법계에 속한 미국 등은 별도의 행정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의 단일한 최고법원만을 두고 그 최고법원이 사법심사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륙법계에 속한 받은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의 국가는 행정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따로 두고 그들에 대해 자체적인 최고법원의 지위를 인정하여 사법부 내에 여러 개의 최고법원들을 두고 있다.
 
사법작용(사법권)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따라, 오늘날 각 국의 사법부들은 그 구성에 있어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미법계에 속한 미국 등은 별도의 행정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의 단일한 최고법원만을 두고 그 최고법원이 사법심사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륙법계에 속한 받은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의 국가는 행정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따로 두고 그들에 대해 자체적인 최고법원의 지위를 인정하여 사법부 내에 여러 개의 최고법원들을 두고 있다.
  
사법부라는 용어는 각 나라별 전통에 따라 그 국가의 일반법원만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그 국가의 모든 사법기관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사법부는 대개 전자와 같이 일반법원, 즉 대법원 및 각급법원만을 지칭하는 표현처럼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학문적인 넓은 의미로서 사법기관 전체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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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라는 용어는 각 나라별 전통에 따라 그 국가의 일반법원만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그 국가의 모든 사법기관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사법부는 대개 전자와 같이 일반법원, 즉 대법원 및 각급법원만을 지칭하는 표현처럼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학문적인 넓은 의미로서 사법기관 전체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1988년 제9차 헌법개정에 따른 현대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는 일반법원과 별도로 분리된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륙법계에 가까운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사법기관들이 행정부(법무부)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예산 및 인사 등 사법행정을 주관한다는 점에서는 부분적으로 영미법계의 특성이 혼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988년 제9차 헌법개정에 따른 현대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는 일반법원과 별도로 분리된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륙법계에 가까운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사법기관들이 행정부(법무부)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예산 및 인사 등 사법행정을 주관한다는 점에서는 부분적으로 영미법계의 특성이 혼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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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31일 (수) 13:57 판

사법(司法)은 국가의 기본적인 작용의 하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을 적용하여 그 적법성과 위법성, 권리관계 따위를 확정하여 선언하는 일이다.[1]

내용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이나 분쟁들과 자주 마주치게 된다. 분쟁이 발생하거나 개인이 법을 어길 경우 국가는 법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밝히게 되는데, 이러한 국가의 작용을 사법(司法)이라고 한다. 즉, 사법(司法)이란 개인 간에 다툼이 발생하거나 법질서가 침해되었을 때, 법관이 재판을 통하여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법부인 법원과 헌법 재판소가 사법 작용을 담당한다.

사법 과정은 재판을 통해 이루어진다. 재판에서는 분쟁이 되는 사건이나 범죄 사실에 대하여 법 조항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형량을 정하여 판결을 내린다. 이때 분쟁의 종류에 따라 분쟁 당사자가 다르고 분쟁의 성격 역시 다르므로, 그 해결에 있어 각기 다른 법이 적용된다.

법을 적용하려면, 먼저 구체적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많은 법 가운데 관련 법 조항을 찾아내어 해석하고, 이를 연결하여 구체적 사실에 타당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오늘날 민주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법작용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법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있다.

현대적인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작용을 하는 국가의 권능을 사법권(司法權), 이를 행사하는 기관을 사법기관이라고 한다. 사법권은 권력분립 이론에 따른 국가작용의 나머지 갈래인 입법권, 행정권과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역사

국가작용 또는 국가기능의 한 갈래로서 '사법권'을 처음 언급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지만, 근대적인 권력분립 이론의 일부로서 사법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몽테스키외다. 몽테스키외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입법권과 집행권을 제약하는 장치로서, 법을 재판에 적용하는 사법권의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 이론은 영미의 보통법계와 유럽의 대륙법계에서 다른 과정을 거쳐 발전하게 된다.

영미법계에서는 입법권의 독주를 제어하기 위한 견제장치로서 사법권의 지위가 유럽대륙보다 일찍 인정되었다. 영미법계에서 사법권의 지위가 고양된 핵심적인 계기는 존 마셜 대법원장이 마베리 대 매디슨 사건을 통해 판례법으로서 확립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영어: judicial review) 권한이다. 사법심사 권한은 연방대법원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심사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판결로서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 즉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의미한다.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 권한은 미국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법으로서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제임스 매디슨을 비롯한 초기 미국의 연방주의자 계열 지도자들이 의회 권력의 전횡과 국민에 의한 독재를 두려워했고, 따라서 의회와 국민의 독재로부터 미국이라는 정치체제를 보호할 견제장치로써 사법부를 확립시키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반면 프랑스 대혁명 후 유럽대륙에서 사법이란,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기계적인 적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회를 견제하는 독자적인 권력의 지위가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프랑스 대혁명이 타도하고자 한 구체제에 사법부를 이루는 법복귀족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민주적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민주적으로 구성된 입법부,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시도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몽테스키외가 '... 법관은 법의 문자를 준수하여야 한다. 어떠한 시민에 대해서도 그 재산, 명예 또는 생각이 문제될 때, 법을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듯이, 20세기 이전 유럽대륙에서 법관의 재판이란 '해석' 조차도 포함하지 않는 순전한 기계적인 업무로서 이해되었다.

이처럼 사법을 국가권력의 일종이 아니라 단지 기계적인 국가작용으로 여기던 전통으로 인해 대륙법계는 영미법계에 비해 사법심사 등 헌법재판 기능을 사법의 영역으로 포함시키는데 장기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헌법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스스로 수호해야 한다고 본 법학자 카를 슈미트와, 헌법은 헌법재판을 통해 사법부가 수호해야 한다고 본 법학자 한스 켈젠 사이의 이른바 '헌법의 수호자' 논쟁은 민주주의적 정부 내에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20세기 초반 대륙법계의 갈등을 드러낸다. 그러나 양차 세계대전을 거친 전후 유럽은 결국 파시즘에 터잡은 의회의 전횡을 제어하기 위해 사법심사 등 헌법재판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입법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사법의 역할을 다시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변천을 거치며, 기계적인 작용으로서의 사법이 아닌, 입법권 및 행정권과 대등한 국가권력으로서의 사법권이라는 관념이 세계적으로 자리잡게 된다.

사법부

사법작용(사법권)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따라, 오늘날 각 국의 사법부들은 그 구성에 있어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미법계에 속한 미국 등은 별도의 행정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의 단일한 최고법원만을 두고 그 최고법원이 사법심사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륙법계에 속한 받은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의 국가는 행정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따로 두고 그들에 대해 자체적인 최고법원의 지위를 인정하여 사법부 내에 여러 개의 최고법원들을 두고 있다.

사법부라는 용어는 각 나라별 전통에 따라 그 국가의 일반법원만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그 국가의 모든 사법기관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사법부는 대개 전자와 같이 일반법원, 즉 대법원 및 각급법원만을 지칭하는 표현처럼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학문적인 넓은 의미로서 사법기관 전체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1988년 제9차 헌법개정에 따른 현대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는 일반법원과 별도로 분리된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륙법계에 가까운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사법기관들이 행정부(법무부)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예산 및 인사 등 사법행정을 주관한다는 점에서는 부분적으로 영미법계의 특성이 혼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변천

광복과 더불어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였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는데, 헌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였다. 이어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하였고, 1949년 9월 26일 법원조직법이 제정ㆍ공포되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은 법원이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등의 법률적 쟁송을 심판하도록 하고, 대법원 이외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두어 3급 3심제가 확립되었다. 그 후 우리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격변과 급속한 산업화로 말미암아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 개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도 대법관 및 법관의 임명방법, 대법관 수와 관련하여 변천을 겪었다. 그러나 최고법원이자 상고심인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항소심인 고등법원, 사실심인 지방법원과 그 지원 등 3심 구조로 구성된 법원조직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1987. 10. 29. 개정된 현행 헌법은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선진 국가를 건설하려는 우리 국민의 일관된 투쟁의 결실이었다. 법원 역시 법치주의를 담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보루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었다. 1990년대 초 들어 우리나라 경제의 선진화와 국제화, 개방화 물결을 맞아 법원은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새로운 책무를 안게 되었다. 윤관 전 대법원장은 1993. 9. 취임 당시 대법원 산하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위원회는 대법원장에게 개혁안을 제출하였고, 제안 사항은 1994. 7.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1995년은 근대사법제도가 시행된 지 100년이 되는 해였다. 대법원은 1995. 4. 25. 한국의 근대사법 100년을 되돌아보고 사법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는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또한 법원의 역사를 정리하여 본보기로 삼고자 '법원사(The History of the Courts in Korea)'를 편찬하였다.

2005. 9. 취임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국민을 섬기는 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이라는 기치 아래,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 등 법정 중심의 재판을 확립하기 위하여 재판제도와 운영을 개선하였다. 또한 법정 확충 및 사무환경의 개선을 비롯한 사법시설의 대대적 정비, 종합민원실 설치와 원스톱 민원시스템의 도입 등 사법서비스의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리고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2008. 1. 1.부터 실시되었고, 전자소송제도가 2010. 4. 특허 전자소송을 시작으로 2011. 5. 민사 전자소송이 개시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1. 9.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국민을 위한 합리적 사법제도 구현', '평생법관제 정착과 인사제도 개선',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에 기여하는 법원', '내일을 여는 세계 속의 사법부'라는 사법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재판제도를 개선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7. 9.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는 '좋은 재판', 즉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법관의 독립'의 확고한 보장, 전관예우 근절, 재판지원 중심의 사법행정 개편 등의 개혁 조치를 추진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좋은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법(司法)의 한자 속뜻

司자는 后(임금 후)자를 반대로 돌려놓은 것으로 '(신하가 임금을 위해서) 봉사하다'(attend)가 본뜻인데, '맡다'(be in charge ) '관직'(an official post) 등으로도 쓰인다.

法자가 원래에는 '水+廌+去'의 복잡한 구조였는데, 쓰기 편함을 위해서 간략하게 고쳐졌다. 죄악을 제거「去」함에 있어 수면「水」같이 공평무사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이 '法'임을 알 수 있다. '형벌'(a punishment) '법률'(the law) '방법'(a method) '가르침'(teaching) 등의 뜻으로도 쓰인다.

司法은 '법(法)에 관한 일을 맡음(司)'이 속뜻이다.[2]

각주

  1. 사법〉, 《네이버국어사전》
  2. 황그린 기자, 〈전광진의 한자&명언 司法 (사법)〉, 《에듀인뉴스》, 2021-10-11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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