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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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상해죄에서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히 형법상 상해죄의 상습범과 특수범, 미수범 등을 포함하여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로 2회 이상 징역을 받은 자로서, 누범으로 다시 공동상해를 범한 경우에는 [[누범]]으로서 가중처벌된다. |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상해죄에서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히 형법상 상해죄의 상습범과 특수범, 미수범 등을 포함하여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로 2회 이상 징역을 받은 자로서, 누범으로 다시 공동상해를 범한 경우에는 [[누범]]으로서 가중처벌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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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이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이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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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운전자가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중의 조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상대 차량을 가해할 수 있는 점, 특히 해당 차량의 동승자까지 상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같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이 범죄를 법에서까지 규정하며 엄히 처벌하는 것이다.<ref>〈[https://namu.wiki/w/%ED%8A%B9%EC%A0%95%EB%B2%94%EC%A3%84%20%EA%B0%80%EC%A4%91%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나무위키》</ref> | * 일단 운전자가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중의 조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상대 차량을 가해할 수 있는 점, 특히 해당 차량의 동승자까지 상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같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이 범죄를 법에서까지 규정하며 엄히 처벌하는 것이다.<ref>〈[https://namu.wiki/w/%ED%8A%B9%EC%A0%95%EB%B2%94%EC%A3%84%20%EA%B0%80%EC%A4%91%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나무위키》</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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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 +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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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해자]]를 | + |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f>〈[https://namu.wiki/w/%EB%8F%84%EC%A3%BC%EC%B0%A8%EB%9F%89%EC%A3%84 도주차량죄]〉, 《나무위키》</ref> |
==관련 기사== | ==관련 기사== | ||
− | * [[의료인]]과 [[변호사]]에 대한 | + | * [[의료인]]과 [[변호사]]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의료계가 환영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022년 10월 27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 산하 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변호사]], [[의사]] 등에 대한 살인·방화·폭행·상해·협박 등 보복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직역이 국민의 권리 및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나아가 사회적인 파장이 크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법조·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는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의협은 "형벌은 범죄행위자로 하여금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응보의 의미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해 확실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인에 대한 형벌위하 내지 규범의식 강화를 통해 범죄예방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법조·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은 국민들에게 해당 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범죄에 대한 국가의 근절 의지를 공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f>홍미현 기자,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632 의협, 의료인·변호사 보복범죄 가중처벌 법안 '환영']〉, 《의사신문》, 2022-10-28</ref> |
* 2022년 10월 26일 경기 광명 [[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2022년 10월 25일 오후 8시쯤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40대 아내와 중학생·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흉기로 살해한(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집을 나간 뒤 흉기를 버리고 옷을 갈아입은 뒤 집으로 돌아와 119에 직접 신고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의 범죄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전형적인 '비속살인'이다. A씨는 단순 살인죄가 아니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답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인'은 가중처벌이 법에 명시돼 있지만, 비속살인은 그렇지가 않다. 갈수록 비속살인이 많아지면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존속살해죄'를 적용받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살인죄보다 형이 무거운 것이다.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 등 존속관련 강력범죄는 대부분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직계비속에 대한 강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따로 마련돼있지 않다. 비속살해를 저지른 자에게 영아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긴 하지만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이라 존속살해보다 가볍다. 비속범죄도 조속히 법안을 마련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자식이 부모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가중처벌을 하는데, 부모가 어리고 약한 자식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가중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ref>채민석 기자,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10/27/CLBPS6ERKVA2VDZHHMLNZ44KJQ/ 존속살해는 가중처벌인데, 자식 죽이는 부모는 가중처벌 안 받는다]〉, 《조선일보》, 2022-10-27</ref> | * 2022년 10월 26일 경기 광명 [[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2022년 10월 25일 오후 8시쯤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40대 아내와 중학생·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흉기로 살해한(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집을 나간 뒤 흉기를 버리고 옷을 갈아입은 뒤 집으로 돌아와 119에 직접 신고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의 범죄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전형적인 '비속살인'이다. A씨는 단순 살인죄가 아니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답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인'은 가중처벌이 법에 명시돼 있지만, 비속살인은 그렇지가 않다. 갈수록 비속살인이 많아지면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존속살해죄'를 적용받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살인죄보다 형이 무거운 것이다.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 등 존속관련 강력범죄는 대부분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직계비속에 대한 강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따로 마련돼있지 않다. 비속살해를 저지른 자에게 영아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긴 하지만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이라 존속살해보다 가볍다. 비속범죄도 조속히 법안을 마련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자식이 부모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가중처벌을 하는데, 부모가 어리고 약한 자식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가중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ref>채민석 기자,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10/27/CLBPS6ERKVA2VDZHHMLNZ44KJQ/ 존속살해는 가중처벌인데, 자식 죽이는 부모는 가중처벌 안 받는다]〉, 《조선일보》, 2022-10-27</ref> |
2022년 11월 4일 (금) 00:12 기준 최신판
가중처벌(加重處罰)은 법정형(刑) 이상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목차
개요[편집]
- 가중처벌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가중주의는 경합범(競合犯)을 처단하는데 그 경합범 중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刑)에 일정 기준에 의한 가중을 하여 처벌하는 주의이다. 경합범의 형을 정하는 원칙에는 가중주의 이외에 흡수주의(吸收主義:경합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다른 경한 죄에 정한 형은 이에 흡수시킨다)와 병과주의(倂科主義: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에 개별적으로 형을 정하고 이를 병과한다)가 있는데, 형법은 이 3가지를 절충 적용하고 있다. 경합범의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 이외의 동종(同種)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長期)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l까지 가중한다. 이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편집]
-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도피한 재산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한다.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산국외도피의 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 등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 범인 또는 제3자가 받은 금품 등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한다. 또 사금융을 통한 금전대부, 채무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저축과 관련하여 부당이익을 수수 또는 공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가를 받지 않고 단기금융업을 영위한 자가 취득한 수수료액이 1년에 1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뢰죄·증뢰죄의 가중처벌[편집]
-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仲裁人)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고, 증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뇌물을 약속·공여(供與)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두 죄를 통틀어서 뇌물죄(賂物罪)라고 한다. 이 죄의 궁극적인 보호법익은 국가의 공정한 기능이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단순수뢰죄 ·사전수뢰죄 ·제3자뇌물제공죄 ·알선수뢰죄를 범한 자를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뢰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뢰액이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동상해죄의 가중처벌[편집]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를 범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되는 범죄이다. 폭력행위처벌법에서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2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집단적·상습적 폭력행위 등을 가중처벌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 공동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판례의 입장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의 취지가 집단심리의 위험성에 있기 때문에 현장성을 요구하는 엄격한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가중처벌의 취지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기초할 뿐이고 성립 요건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과 동일하다고 보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상해죄에서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히 형법상 상해죄의 상습범과 특수범, 미수범 등을 포함하여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로 2회 이상 징역을 받은 자로서, 누범으로 다시 공동상해를 범한 경우에는 누범으로서 가중처벌된다.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편집]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이다.
-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법률 상 여객자동차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전 중에 포함하고 있으며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경우도 이 죄의 적용을 받는다.
-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합의나 처벌불원, 고소취소가 있어도 수사가 계속되며 일단 공소 제기가 된 경우 웬만한 폭행은 벌금 100-200만 원 선에서 처벌 수위가 정해지나 이 죄는 벌금 500-1,000만 원 사이로 나오는 데다 오히려 여기에 더해 징역, 금고형의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도 있다.
- 일단 운전자가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중의 조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상대 차량을 가해할 수 있는 점, 특히 해당 차량의 동승자까지 상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같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이 범죄를 법에서까지 규정하며 엄히 처벌하는 것이다.[1]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편집]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관련 기사[편집]
- 의료인과 변호사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의료계가 환영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022년 10월 27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 산하 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변호사, 의사 등에 대한 살인·방화·폭행·상해·협박 등 보복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직역이 국민의 권리 및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나아가 사회적인 파장이 크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법조·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는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의협은 "형벌은 범죄행위자로 하여금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응보의 의미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해 확실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인에 대한 형벌위하 내지 규범의식 강화를 통해 범죄예방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법조·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은 국민들에게 해당 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범죄에 대한 국가의 근절 의지를 공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3]
- 2022년 10월 26일 경기 광명 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2022년 10월 25일 오후 8시쯤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40대 아내와 중학생·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흉기로 살해한(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집을 나간 뒤 흉기를 버리고 옷을 갈아입은 뒤 집으로 돌아와 119에 직접 신고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의 범죄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전형적인 '비속살인'이다. A씨는 단순 살인죄가 아니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답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인'은 가중처벌이 법에 명시돼 있지만, 비속살인은 그렇지가 않다. 갈수록 비속살인이 많아지면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존속살해죄'를 적용받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살인죄보다 형이 무거운 것이다.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 등 존속관련 강력범죄는 대부분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직계비속에 대한 강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따로 마련돼있지 않다. 비속살해를 저지른 자에게 영아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긴 하지만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이라 존속살해보다 가볍다. 비속범죄도 조속히 법안을 마련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자식이 부모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가중처벌을 하는데, 부모가 어리고 약한 자식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가중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나무위키》
- ↑ 〈도주차량죄〉, 《나무위키》
- ↑ 홍미현 기자, 〈의협, 의료인·변호사 보복범죄 가중처벌 법안 '환영'〉, 《의사신문》, 2022-10-28
- ↑ 채민석 기자, 〈존속살해는 가중처벌인데, 자식 죽이는 부모는 가중처벌 안 받는다〉, 《조선일보》, 2022-10-27
참고자료[편집]
- 〈도주차량죄〉, 《나무위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키백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나무위키》
- 박종혁 기자,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아내 살해 50대 구속기소…친권상실 청구도〉, 《굿모닝충청》, 2022-11-02
- 홍미현 기자, 〈의협, 의료인·변호사 보복범죄 가중처벌 법안 '환영'〉, 《의사신문》, 2022-10-28
- 채민석 기자, 〈존속살해는 가중처벌인데, 자식 죽이는 부모는 가중처벌 안 받는다〉, 《조선일보》, 2022-10-27
- 한병곤법률사무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의미〉, 《네이버블로그》, 2020-03-04
- 안심이, 〈가중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네이버블로그》, 2018-03-13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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