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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의 처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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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관계를 빌미로 3천만원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불륜 관계를 빌미로 3천만원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참고〈[https://lawguide.kr/%ed%98%95%ec%82%ac%ec%82%ac%ea%b1%b4/%ea%b3%b5%ea%b0%88%ec%a3%84-%ed%98%95%eb%9f%89/ 공갈죄 선고 형량]〉, 《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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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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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lawguide.kr/%ed%98%95%ec%82%ac%ec%82%ac%ea%b1%b4/%ea%b3%b5%ea%b0%88%ec%a3%84-%ed%98%95%eb%9f%89/ 공갈죄 선고 형량]〉, 《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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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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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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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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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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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토막글}}

2024년 6월 3일 (월) 21:23 판

공갈죄 정의

  • 사람을 폭력이나 협박의 수단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범죄

공갈죄의 처벌 조항

  • 공갈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공갈죄(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상습공갈죄(상습적으로 공갈죄 반복): 공갈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특가법상 공갈죄(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가법상 공갈죄(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실제 공갈죄 처벌 사례

  • 알밤 5kg을 훔쳤다고 협박하여 3천만원을 받으려 한 경우: 공갈미수죄로 징역 4월 실형
  • 회사 회계 문제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천만원을 요구한 경우: 공갈미수죄로 유죄 인정
  • 공사현장 신호수 배치 문제를 빌미로 수십만원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 불륜 관계를 빌미로 3천만원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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