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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兩院制, Bicameralism)는 입법부가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두 부서 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원제'''(二院制)라고도 하며, 이와 반대로는 단원제(單院制)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제2공화국(1960년 - 1961년)에서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을 두어 양원제를 실시했었는데, 실효성이 낮아 단원제로 전환되었다.<ref name="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6%91%EC%9B%90%EC%A0%9C 양원제]〉 《위키백과》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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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兩院制, Bicameralism)는 입법부가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두 부서 의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원제'''(二院制)라고도 하며, 이와 반대로는 단원제(單院制)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제2공화국(1960년 - 1961년)에서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을 두어 양원제를 실시했었는데, 실효성이 낮아 단원제로 전환되었다.<ref name="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6%91%EC%9B%90%EC%A0%9C 양원제]〉 《위키백과》 </ref>
  
 
== 개요 ==
 
== 개요 ==

2024년 4월 28일 (일) 15:42 판

양원제(兩院制, Bicameralism)는 입법부가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두 부서 의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원제(二院制)라고도 하며, 이와 반대로는 단원제(單院制)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제2공화국(1960년 - 1961년)에서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을 두어 양원제를 실시했었는데, 실효성이 낮아 단원제로 전환되었다.[1]

개요

양원제란 국회(의회)가 두 개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다. 상원은 군주국의 경우 군주의 세력을 대표하는 귀족으로 구성되거나, 연방국가의 경우 각주의 대표기관으로 구성되거나, 또는 기타 국가의 경우 보수세력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하원은 국민으로부터 공선된 의원으로 조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원제는 국회(의회)의 권력을 완화하고 민주성을 억제할 수 있는 권한에 대응하는 권한을 하원이 보유할 수 있으므로 특히 입헌주의를 기초로 하는 국가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발달에 따라 하원의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하원은 보수세력을 대표하여 정부와 하원과의 완충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 명칭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는 과거 양원제를 채택할 때 참의원과 민의원으로 구성하였다. 영국은 상원(House of Lords)와 하원(House of Commons), 미국은 상원(Senate)와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그리고 일본은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양원제를 이룬다.[2]

대한민국에서의 역사

본래 헌법 초안은 양원제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대통령중심제 하의 제헌국회 당시에는 사실상 구성되지 않았고, 제2공화국 시기에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으로 구성된 양원제가 잠시 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승만의 대통령중심제 하에 상원 구성은 되지 않아 사실상 단원제였음.

  • 제2공화국 - 4·19 혁명 이후 양원제가 운영되어 장면 내각이 구성되었으나 곧 쿠데타로 해산되었다.
    • 노무현 정부 - 2004년 탄핵 전후로 잠시 동안 ‘상원 부활’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 문제와 엇갈려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이후 2007년 개헌 논의 당시도 양원제에 대한 상호적인 논의는 없었다.
    • 이명박 정부 - 2009년 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 의해 양원제 헌법 개정안이 제시되었으나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1]

목적

지역 안배

연방 국가 또는 단일 국가라도 지역간 정체성이 강한 경우, 국가를 구성하는 주(州) 또는 기타 지역 구성체 간의 인구 비례 문제가 제기된다. 인구가 많은 곳은 인구의 비례로 의회를 선출하기를 바라고, 인구가 적은 곳은 각 지역 간의 동등성을 주장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미국 연방의회의 경우 각 주마다 일정한 수를 뽑는 상원과 인구 비례로 선출하는 하원으로 나누어서 양자 간의 절충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 방식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돼서 다른 나라에도 도입됐고, 특히 연방 국가의 경우 거의 대부분 국가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상원이 꼭 미국처럼 지역별로 동일한 의원 수를 뽑는 건 아니다. 독일의 경우 각 주가 인구에 따라 최소 3명에서 최대 6명의 연방 상원의원을 보유한다.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의 상원에서는 지역대표로 국회에 참석하지만 이들의 상원은 사실상 허수아비 기관이다. 이들 나라들은 상원의원을 선거로 뽑는 것도 아니다. 독일은 각 주의 주 내각(주 총리, 장관, 각 주의회 의장 등이 있다) 인원이 상원의원직을 겸직하고 프랑스와 러시아에서는 각 주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한 위임대표들이 상원의원이 된다. 네덜란드 역시 프랑스처럼 주의회에서 간접선출한 인원이 상원의원 역할을 맡는다.

대한민국도 통일 이후에는 지역안배 차원에서 양원제를 고려하고 있다. 국회의사당 견학을 가보면 제2본회의장(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이 통일 이후 상원이 쓸 수 있도록 지어져 있다는 설명을 정식 가이드에게서 들을 수 있다. 제2본회의장은 현재 예결위 회의장으로 쓰이는데, 예결위 회의장의 의자 정원 수는 총 180석이고 이 중 100석을 사용 중이다. 그래서 거대 정당의 의원총회장으로도 사용 중이다. 참고로 제1본회의장(흔히 말하는 본회의장)의 의자 정원 수는 총 600석. 책상을 최대 600개까지 배치할 수 있고 지금은 350석만 사용 중이다.

신분 및 직업 구분

귀족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귀족들이 모인 의회와 일반 시민의회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고대 로마의 원로원, 영국 귀족원과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의 일본 귀족원이 대표적이었다. 이란의 이슬람법 평의회도 이러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아일랜드의 경우, 상원이 직능별 대표라는 성격이 강하다.

오늘날 이런 식으로 양원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사실상 영국과 아일랜드가 전부이며, 아일랜드는 직능 대표제이므로 신분에 따른 양원제를 채택한 나라는 영국이 유일하다. 그 영국에서도 일대귀족이라는 편법을 써서 사실상 총리가 상원의원의 대부분을 임명하고 세습귀족과 성직귀족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사실상 귀족원 의원 대다수는 임명직이다 보니, 선거에서 잘 뽑히기 힘든 비정치인 출신 전문가, 여성·장애인·소수인종 등 사회 소수자들의 비율이 주민 직선인 평민원(하원)보다 높다고 한다. 이렇게 현대 귀족원의 특성은 전근대적이라는 비판에 대응해 그래도 최대한 민주적으로 운용하려고 노력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상원은 아래에 나오는 하원을 견제하는 역할 이상을 하지 못한다.

최근 영국 주요 정당들 사이에 귀족원을 선출직으로 바꾸거나 아예 귀족원을 없애고 다른 나라처럼 현대적인 상원(Senate)으로 변경하든지 아예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다.

하원 견제(의원내각제의 경우)

의원내각제(의회제) 국가의 이권분립에서 나타나는 내각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상원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정당이 하원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반대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야당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해 상원은 하원과 다른 방식의 선거제도를 통해 선출하는 의회로 두어 하원의 다수 정당이 상원의 다수 정당이 되도록 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상원의원을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임명직이나 종신 임명직으로 만들어 하원을 견제하는 기관으로 둔다. 이런 경우라면 단순한 견제 기관이기 때문에 하원에 비해 권한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늘날 영국의 귀족원, 캐나다 상원 등의 영연방 의원내각제 국가 상원과 일본의 참의원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하지만 모든 내각제 국가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처럼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원제를 채택한 국가도 있다.

한편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은 상원이 하원의 모든 법안을 부결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 국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므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상원에 역할을 어느 정도 부여하면서도 하원을 완전히 무력화하지 않기 위해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상원보다 하원에 더 큰 권한을 준다. 예를 들어 상원은 예산과 총리(혹은 내각) 인준 및 내각불신임 관련 사안에 개입할 수 없거나, 상원이 부결한 법안에 대해 하원에서 처음에 법안을 가결할 때보다 더 높은 비율(대체로 2/3 이상)의 찬성을 얻는다면 상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안으로 성립하게 할 수 있거나, 상원이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에 일정 시간 동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안으로 성립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있다.[3]


양원제의 특성

양원은 일반적으로 간선으로 구성되는 상원과 직선으로 구성되는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나라마다 양원제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미국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시행한다. 현대에는 양원이 서로 견제하여 권한을 조절함으로써 독단과 부패를 막는 효과가 있다.

예전의 영국과 같은 군주제 국가에서의 양원제는 군주국가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인하였다. 군주국가와 같이 사회구조가 귀족과 평민이라는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원은 귀족으로, 하원은 평민으로 구성함으로써 이 두 정치 세력 간에 균형과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 때로는 양원의 상호간 견제를 통해 군주의 정치적 권익을 수호하려는 데에 양원제의 존재 이유가 있었다.

미국과 같은 연방제 국가의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를 대표하고(각 주에 2명), 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일제 국가에서의 양원제 채택은 단원제 의회의 경솔, 전제, 부패 등을 양원 상호간의 견제를 통해 방지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 양원제의 특성은 상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단일의회인 단원제와는 달리 양원제에서는 2개의 의회가 최종적으로 표결을 붙이기 전까지는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하원 한 곳에서만 통과했어도 상원의 표결이 남아있는 경우 법 제정이나 법 개정이 즉시 효력이 발동되지 않으며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표결을 마무리 지어지게 될 때 법 제정이나 법 개정 등이 즉시 적용되어 효력이 생기게 된다.[1]

장단점

장점
  • 단원제하고는 달리 신중한 심의절차로 경솔하고 부당한 입법으로 인한 과오, 날치기 통과 방지 가능.
  • 정부하고 의회(특히 하원하고의 충돌)간의 충돌 완화 가능.
  • 직능대표제, 지방대표제 도입 용이.
  • 의회하고 정부 충돌 시 해결 용이.
  • 의회 횡포 방지 가능.
단점
  • 국정 처리 지연 빈번하게 발생.
  • 국회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짐.
  • 최종적으로 2개의 의회가 표결을 지어야만 법안 적용 가능.
  • 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하고 비용 소요.
  • 상원 & 하원 사이에 책임 전가로 무책임하게 될 우려가 있다.
  • 양원사이에 의견일치시 상원이 필요없으며, 불일치시 국정혼란이 올 수 있다.
  • 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위 약화 우려.
  • 하원은 진보화(과거의 폐습을 버리고 새롭게 나아가는 것),
상원은 보수화(과거의 것을 지키는 것) 될 우려가 있음.[1]

양원제를 시행하는 나라

네덜란드
  • 국가의회(Staten-Generaal)
    • 상원(Eerste Kamer der Staten-Generaal, 국가의회 제1원): 총원 75석. 네덜란드 12개 주와 카리브 네덜란드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치르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된다.
    • 하원(Tweede Kamer der Staten-Generaal, 국가의회 제2원): 총원 150석. 네덜란드 12개 주의 유권자들이 치르는 단일선거구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된다.
독일

독일은 공식적으로 연방 상·하원이 각각 별개의 헌법기관으로 돼 있어서 양원을 모두 지칭하는 명칭이 없다.

  • 연방참사원(Bundesrat, 연방평의회): 각 주 정부에서 자기 주 정부 각료를 대표단으로 파견하는 방식이라 연방 상원의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독일 헌법이나 각 주의 관계에 관한 입법 분야를 담당하거나 대통령 선거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 각 주의 연방상원 의석 수는 최대 인구를 가진 주가 최소 인구를 가진 주에 할당된 의석의 2배를 보유하게 돼 있으며 현재 주별로 최대 6석에서 최소 3석을 보유한다. 특이하게도 주 상원의원은 의안에 대해 모두 찬성 혹은 반대를 던져야 유효표로 처리되고 주 의원끼리 의견이 엇갈리면 모두 무효 처리되므로 주마다 합의를 마치고 표결에 임한다. 독일의 주 정부에서 알아서 연방 상원에 의원 역할을 할 대표단을 보내는 방식은 유럽연합의 상원격인 EU 각료회의에 각 회원국 정부가 해당 의안의 주무 부처 장관을 알아서 파견하게 돼 있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독일은 주별로 연방상원 의석에 차등이 있는데 반해 EU 각료회의는 각 회원국이 동등하게 1표씩 행사하게 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 연방하원(Bundestag, 연방의회): 의원들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다. 선거 방식은 독일 연방의회 선거 문서로. 연방 차원의 입법 분야 중 상원이 다루지 않는 분야는 모두 하원 소관이다.
러시아
  • 연방의회(Федер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 상원(Совет Федерации: 연방평의회): 연방주체 85곳(공화국 22, 주 46, 지방 9, 연방시 3, 자치구 4, 자치주 1)에서 각각 2명씩 의원을 보내 정원 의석은 총 170석이다. 공식적으로 모든 의원이 무소속이다.
    • 하원(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국가원): 의석은 450석이며, 225석은 소선거구제를 통해 각 지역의 선거구에서, 나머지 225석은 5% 봉쇄조항의 전국단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된다. 한국 언론에서는 주로 두 번째 단어만 음차하여 '국가두마'라고 번역한다.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의회(Parlimen Malaysia/Parliament of Malaysia)
    • 상원(Dewan Negara, 국가의회): 영어명은 Senate. 총 70석이며 26명은 말레이시아 13개 주의 주 의회에서 2명씩 선출한다. 나머지 44명은 총리의 추천에 따라 국왕이 임명하며, 이 중 4명은 쿠알라룸푸르같은 연방직할구를 대표한다.
    • 하원(Dewan Rakyat, 인민대회): 영어명은 House of Representatives. 총 222석이며 소선거구제에 기반한 보통선거로 선출된다.
멕시코
  • 연방의회(Congreso de la Unión)
    • 상원(Senado de la República): 총 128석이며 1인 2표제로, 96석은 멕시코 전역 32개 주(멕시코 시티 포함)에 3석씩 배분되며 주마다 각 정당이 우선순위가 다른 2명씩 후보자를 올리는데 유권자는 여기에 정당별로 1표를 투표하여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정당은 2명이 모두 당선되고 2등을 한 정당은 우선순위가 높은 한 명만 당선된다. 나머지 32석은 전국구를 대상으로 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유권자는 앞서의 주별 투표와는 별도의 1표를 행사한다.
    • 하원(Cámara de Diputados): 총 500석이며 300석은 선거구별 소선거구제로, 200석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미국
  • 연방의회(United States Congress): 양원 모두 주민 직선으로 의원을 선출한다.
    • 상원(Senate): 각 주에서 2명씩, 현재 100명이 선출되며, 상원의장은 부통령이다. 다만 상원의장이라고 해 봐야 하는 일은 딱 한 가지, 만일 어느 한 안건에 대한 투표가 가부 동수일 경우 캐스팅보트를 던져 결정하는 것 그거 한 가지 뿐이다(...). 그리고 사실상의 의장이 따로 있는데 이 사람이 상원 임시의장이다. 이름만 임시지 실제 의장은 이 사람이다. 의원들의 임기는 6년이며, 매 2년마다 1/3을 돌아가며 선거기간을 가진다. 한꺼번에 새로운 상원의원들이 들어와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때의 여론에 따라 국가의 방향성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며, 새 의원들이 선배들의 도움으로 자리잡는 것을 좀 더 쉽게 할 목적이기도 하다. 보통 상원은 미국의 모든 주들이 함께 동등하게 모여있다는 상징성과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나라로서의 미국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여겨진다. 그 예로, 대통령이나 그 아래 행정부가 가져오는 외교적 안건들, 이를테면 조약이라거나 전쟁 선포, 군사 동원 같은 것들을 승인하는 것은 상원의 독점적인 권리이다.
    •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모든 주가 2명씩 상원의원을 뽑는 상원과는 다르게 하원의원의 자리는 기본적으로 각 주마다 주어지는 한명의 의원이 있고, 그 후로는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해서 그 수가 커진다. 임기는 2년이며, 2년마다 1/3의 자리만 투표되는 상원과는 달리 모든 자리가 2년마다 투표로 결정된다. 인구수 비례의 자릿수와 더불어 하원이 보통 민중의 의견에 상원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하원의장은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직역하면 '하원의 발표자/대리자')라고 불리며, 기권표를 제외한 하원의원 과반수의 표를 얻어야 의장이 된다. 이론상으로는 그 누구라도 지지만 받는다면 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한 당의 지도자 격의 인물이 되는 편. 인구 수에 비례해 대표가 세워지니 하원은 보통 "미국인들 자체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받아들여지며, 경제나 세금/예산 책정안 발의, 정부 요인 탄핵 소추(대통령 포함) 등등의 내무적 권한을 가진다.
  • 주 의회, 지방의회: 단원제인 네브래스카 주를 제외한 나머지 49개 주에 각각 양원제 주의회가 있다. 주의회 양원의 명칭도 연방의회의 양원과 비슷하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시의회는 단원제이다. 주보다 하위 레벨의 지방의회는 대부분 단원제를 채택한다.
  • 해외영토 의회: 미국령 사모아,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 리코가 양원제 의회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상주인구가 있는 해외 영토는 모두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 밑의 지방의회도 대개 단원제이다.
벨기에
  • 연방의회(Federaal Parlement, Parlement fédéral, Föderales Parlament)
    • 상원(Senaat, Sénat, Senat): 각 지역의회와 정당의 간접선거로 구성된다. 오랫동안 직접선거로 구성했으나, 하원과 같은 날에 같은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다보니 사실상 똑같은 의회를 두 개는 만드는 것이라 결국 지금처럼 바꿨다.
    • 하원(Kamer van Volksvertegenwoordigers, Chambre des représentants, Abgeordnetenkammer): 150명을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 언어별/권역별 지방의회: 하원과는 독립된 기관으로 하원에서 내각을 구성하려면 모든 지방의회에서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프랑스어권의회에 지명직과 간접선거로 선출된 인원이 일부 참여하는 걸 제외하면, 모든 의원이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브라질
  • 국회(Congresso Nacional)
    • 상원(Senado Federal): 임기는 8년이며 81석이다. 브라질의 26개 주와 브라질리아에서 소선거구제로 선출된다. 4년마다 전체 의원의 2/3 혹은 1/3을 새로 뽑는데, 2018년에는 전체 의원 2/3을 각 주마다 2명씩 뽑았고, 2022년에는 나머지 1/3을 주마다 1명씩 선출할 예정이다
    • 하원(Câmara dos Deputados, 대의원): 임기는 4년이며 513석이다. 브라질의 26개 주와 브라질리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의원을 선출한다.
스위스
  • 의회(Bundesversammlung / Assemblée fédérale / Assemblea federale / Assamblea federala. 연방의회)
    • 하원(Nationalrat / Conseil national / Consiglio nazionale / Cussegl naziunal, 국가의회): 임기는 4년이며 200석이다. 스위스 26개 주를 단위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 상원(Ständerat / Conseil des États / Consiglio degli Stati / Cussegl dals Stadis, 전주의회): 임기는 4년이며 200석이다. 22개 주는 2석, 4개 주는 1석을 선출하며 모두 중선거구제/소선거구제를 채택하나 일부 주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한다.
스페인
  • 의회(Cortes Generales, 일반의회)
    • 상원(Senado de España): 총 266석으로 이 중에서 208석은 각 지역(provincia)에서 4석씩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발레아레스 제도같은 도서 지역이나 세우타같은 월경지는 이보다 적은 의원을 선출한다. 나머지는 각 자치지방(provincia의 상위 자치단체)에서 선출한다.
    • 하원(Congreso de los Diputados): 주민 직선 및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그러나 선거구가 상당히 작고 선거구당 의석이 적어 중선거구제와 유사하게 운영된다. 총 350석이다.
슬로베니아
  • 슬로베니아 의회(Slovenski parlament)
    • 상원(Državni svet Republike Slovenije, 국민평의회)
    • 하원(Državni zbor Republike Slovenije, 국민의회)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 국가의회(Congreso de la Nación Argentina)
    • 상원(Senado): 총 72석으로 임기는 6년이다. 아르헨티나 23개 주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연방구역에서 3명씩 선출하며, 정당별로 투표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정당이 2석, 두 번째로 많은 득표를 얻은 정당이 1석을 가져간다. 1994년에 현재 선거제도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주 의회에서 상원의원을 선출했다. 미국처럼 의장은 부통령이 겸임한다.
    • 하원(Cámara de Diputados): 총 257석으로 임기는 4년이지만 2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치러 절반을 갈아치운다. 아르헨티나 23개 주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연방구역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의원을 선출한다. 봉쇄조항은 득표율 3%.
  • 지방 의회: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카타마르카 주, 코리엔테스 주, 엔트레리오스 주, 멘도사 주, 살타 주, 산루이스 주, 산타페 주에서 양원제를 채택했으며 그 이외에는 모두 단원제이다.
아일랜드
  • 아일랜드 의회(Oireachtas): 의회 전체와 상·하원 모두 아일랜드어 명칭을 쓴다. 영어를 사용할 때도 이 명칭들은 전부 아일랜드어 명칭으로 표기한다. 아일랜드는 총리의 칭호 또한 아일랜드어인 Taoiseach로만 표기한다.
    • 상원(Seanad Éireann): 상원의원의 호칭은 영어로 senator(s), 아일랜드어로 seanadóir(복수: seanadóirí)이다. 2013년에 상원 폐지를 위한 헌법 개정안이 상정돼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나 반대가 조금 더 많이 나와서 상원이 유지되고 있다.
    • 하원(Dáil Éireann, 아일랜드 의회): 하원의원의 호칭은 Teachta Dála, 약칭 TD다. 영어로 쓸 때도 약칭을 아일랜드어를 따라서 TD라고 쓴다.
영국
  • 영국 의회(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상원(House of Lords: 귀족원): 세습귀족을 위한 세습직과 임명직(일대귀족 및 성공회 고위 성직자 의석) 의원으로 구성된다. 아무래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게 아니다보니 현대에는 거의 하원을 보조하는 기관처럼 되었다. 원래 신분제 의회였던 것을 현대에 맞게 점차 상원의 역할을 수정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다. 물론 직선제 도입 등 상원을 현대적으로 바꾸라는 주장이 제기되고는 있다.
    • 하원(House of Commons: 서민원): 주민 직선으로 의원을 뽑는다. 사실상 영국 중앙 정계의 중심지.
  • 영국 의회와 별도로 입법 기능이 있는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자치의회는 단원제이다.
  • 속령의 의회: 버뮤다(해외영토)와 맨 섬(왕실령)만 양원제 의회가 있다. 나머지 상주인구가 있는 지역은 단원제 의회를 가지고 있으며, 상주인구가 없는 해외 영토에는 당연히 의회가 없다.
오스트리아
  • 의회(Österreichisches Parlament)
    • 상원(Bundesrat): 61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스트리아를 이루는 9개의 주가 최소 3석, 최대 12석을 조건으로 한 인구비례로 의석을 배분받아 각 주 의회에서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한다. 선출은 주 의회가 구성되는 즉시 이루어지며, 따라서 임기는 주의원의 임기에 따라 5년 혹은 6년이다. 하원과는 달리 임기 중의 의회해산이 불가능하다.
    • 하원(Nationalrat): 183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불구속명부식)를 통해 의원을 선출한다. 오스트리아 전체를 행정구역에 따라 39개의 선거구로 나누어 선거구마다 인구비례로 최소 1석에서 최대 4석까지를 선출한다. 봉쇄조항은 전국 득표율 기준 4% 혹은 선거구에서 최소 1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 경우 주별 득표율에 따라 각 주별 보정의석을 통해 의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 양원 합동 회의(Bundesversammlung)
이탈리아
  • 의회(Parlamento): 이탈리아의 양원제는 다른 양원제 국가에 비하면 매우 이질적인 양원제인데, 거의 완전하게 동일한 권한을 가진 입법부를 2개를 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차이는 선출 지역이 전국이냐 주냐, 그리고 피선거권의 연령, 상원의 대통령지명권 정도밖에 없고, 상원이든 하원이든 마음껏 입법과정을 거치고 반대쪽에게 견제를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완전양원제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양원제라고 하면 영국식 신분의회나 연방국가의 국가대표/국민대표의 구별이나, 의원내각제 국가의 이권분립에서 나타나는 내각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상원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긴 그냥 의회가 2개다. 비효율적인 국회운영 때문에 2016년 마테오 렌치 전 총리가 개헌안을 꺼내들기도 했지만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
    • 상원(senatori): 소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 하원(deputati): 소선거구제, 전국구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인도
  • 연방의회(Indian Parliament, भारतीय संसद Bharatiya Sansad):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커버하는 입법기관.
    • 상원(Council of States, राज्य सभा Rajya Sabha): 각 주 및 연방구역의 의회에서 선호투표제를 통해 233명을 선출하며, 나머지 12명은 인도 대통령이 예술, 문학, 과학, 사회복지 전문가 중에서 임명한다. 미국처럼 상원의장은 인도 부통령이 겸임한다.
    • 하원(House of the People, लोक सभा Lok Sabha): 인도 전역에서 소선거구제에 기반한 보통선거를 통해 545명을 선출한다.
  • 주 의회: 안드라프라데시, 비하르, 잠무카슈미르, 카르나타카, 마하라슈트라, 텔랑가나, 우타르프라데시 주에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 외의 주와 연방 직할 구역은 모두 단원제이다.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공화국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Republik Indonesia)
    • 상원(Dewan Perwakilan Daerah, 지방대표회): 의석 136석으로, 인도네시아 34개 주에서 4명씩 선출한다. 유권자는 1명에서 4명까지 원하는 후보자를 택할 수 있으며 4등까지 당선된다. 후보자는 무소속이어야 하며 원내에서도 교섭단체 없이 무소속으로 활동한다.
    • 하원(Dewan Perwakilan Rakyat, 인민대표회): 의석은 575석으로 전국을 80개로 나눈 선거구에 인구에 따라 최소 3석, 최대 10석을 배당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개방식)로 의원을 선출한다. 하원은 거의 대부분의 입법권과 예산 심사, 행정부 감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로 대통령 등 행정부 관직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갖는다.
일본
  • 국회(国会): 한국 국회와 한자 명칭이 같지만 영어 표기는 National Diet라고 해서 한국과 다르다. Diet는 독일어권 의회 명칭에 보이는 -tag에 대응되는 영어 단어이다. 근대 일본의 제도 상당수는 독일 제국을 본뜬 것이기 때문에 영어명도 독일을 따라간 것이다.
    • 상원 - 참의원(参議院): 참의원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설치된 것이며, 2차 대전 이전에 있던 상원은 귀족원(貴族院, House of Peers)이었다. 일본 국회의 영어 명칭은 독일을 따라갔지만, 상·하원 구조는 영국을 참고했기 때문에 양원의 명칭이 크게 다르지 않게 되었다. 애초에 House of Peers 자체가 영국 상원(House of Lords)의 별칭이다. 오늘날의 참의원은 영어로는 House of Councillors로 번역한다. 선출방식은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문서로.
    • 하원 - 중의원(衆議院): 영어로는 미국처럼 House of Representatives로 쓴다. 하지만 원래 일본의 중의원이나 과거 대한민국 1·2공화국 시절 국회의 하원이었던 민의원 같은 명칭은 영국의 House of Commons를 번역한 말이다. 선출방식은 중의원 의원 총선거 문서로.
캐나다
  • 캐나다 의회(Parliament of Canada, Parlement du Canada)
    • 상원(Senate of Canada, Sénat du Canada): 총리의 추천을 거쳐 총독이 임명하며 원칙적으로 총 105석이다(특례로 113석까지 늘리는 것이 가능). 정년은 75세로 정해져 있으며 임기는 정년에 걸리거나 사퇴하지 않는 한 평생이다. 의석수는 온타리오:퀘벡:서부:연해주가 1:1:1:1인데, 이 때문에 노바스코샤나 뉴브런즈윅이 훨씬 인구가 많은 브리티시컬럼비아나 앨버타보다 많은 의석수를 배정받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 하원(House of Commons of Canada, Chambre des communes du Canada: 캐나다 서민원): 소선거구제에 기반한 보통선거를 통해 338명을 선출한다.
폴란드

폴란드는 공식적으로 상·하원이 각각 별개의 헌법기관으로 돼 있어서 양원을 모두 지칭하는 명칭이 없다. 굳이 두 기관을 통틀어 불러야 한다면 폴란드 공화국 의회(Parlament Rzeczypospolitej Polskiej)라는 통칭을 쓴다.

  • 상원(Senate, 세나트): 총 100석으로 소선거구제에 기반한 보통선거로 선출된다.
  • 하원(Sejm, 세임): 총 460석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보통선거로 선출된다.
프랑스
  • 의회(Parlement français, 프랑스 의회)
    • 상원(Sénat): 각 지방의회의 간접 선거로 의원을 뽑는다.
    • 하원(Assemblée nationale, 국민의회): 총 577석. 소선거구제/결선투표제에 기반한 보통선거로 의원을 뽑는다.
필리핀
  • 필리핀 의회(Kongreso ng Pilipinas, Congress of the Philippines)
    • 상원(Senado ng Pilipinas, Senate of the Philippines)

총 24석.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12명을 뽑는다. 전국을 선거구로 하여 복수형 다수대표제(Plurality-at-large voting)를 채택하여 유권자는 모든 후보 중 1명에서 12명까지 택할 수 있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2명이 당선되는 구조이다. 상원은 하원이 발의한 예산 관련 법안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2/3의 상원의원의 찬성으로 조약에 관한 비준 동의권 및 선전포고 동의권, 사면 동의권을 가지며, 하원이 소추한 탄핵안에 대한 심리 및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하원(Kapulungan ng mga Kinatawan ng Pilipinas,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Philippines)

총 316석. 임기는 3년이고 선거방식은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 병립 체제로, 253석을 지역구에서 선출하고 63석을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예산 관련 법안을 발의할 수 있고, 또한 1/3의 하원의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 등 행정부 관직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제기할 수 있다.

호주
  • 연방의회(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의회)
    • 상원(Australian Senate): 총 76석으로 호주의 6개 주에서 12석, 호주 수도 준주와 노던 준주에서 각각 2석씩 선출된다. 주별 비례대표제, 선호투표제에 기반한 보통선거로 선출된다.
    • 하원(Australian House of Representatives: 오스트레일리아 대의원): 총 150석으로 소선거구제와 선호투표제에 기반한 보통선거로 의원을 선출한다.
  • 주 의회: 퀸즐랜드 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양원제이다. 준주와 자치권을 가진 해외 영토는 전부 단원제이다. 물론 주, 준주, 해외 영토 산하 자치 단체의 지방의회는 단원제이다.
유럽연합

유럽연합의 입법부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양원'을 모두 커버하는 명칭이 없다.

  • 상원 -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EU 각료회의): 총 27석. 의원은 각국의 장관인데 외교 관련 사안이면 외무장관이 모이고 경제 관련 사안이면 재무장관이 모이는 식이다.
  • 하원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커버하는 민주적인 입법기관. 각 국가마다 인구비례로 의석이 할당되어 있으며 선출방식은 비례대표제여야 하는 것 말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구체적인 규정은 각 회원국에서 알아서 결정한다.[3]

각주

  1. 1.0 1.1 1.2 1.3  〈양원제〉 《위키백과》
  2.  〈양원제〉 《두산백과》
  3. 3.0 3.1  〈양원제〉 《나무위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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