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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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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8월 29일 (월) 20:3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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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證據)는 재판에서 사실입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이다.

개요

  • 증거형사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게끔 범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게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료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증거재판주의라 한다. 증거에는 증거방법과 증거자료의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다. 증거방법이란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증인·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이에 속한다. 이에 대하여 증거자료란 증거방법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예컨대 증인신문에 의하여 얻게 된 증언·증거물의 조사에 의하여 알게 된 증언·증거물의 조사에 의하여 알게 된 증거물의 성질이 그것이다.[1]

증거서류와 증거물의 구분

  • 절차 기준설 :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작성된 사면으로서 그 보고적 내용이 증거로 사용되는 서류가 증거서류이고, 그 이외의 서류가 증거물인 서면이라고 보아 수사기관 작성의 진술조서, 검증조서도 증거서류에 포함된다.
  • 내용 기준설 : 서면의 내용을 증거로 하는 것이 증거서류이며 서면의 내용과 동시에 그 존재 또는 상태가 증거로 되는 것이 증거물인 서면이라고 본다.
  • 작성자 기준설 : 당해 소송절차에서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에서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서면이 증거서류이고 그 이외의 서류가 증거물인 서면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나 법관의 조서라도 다른 사건의 조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한다고 본다.
  • 구별 부인설 : 서증을 증거물인 서면과 증거서류로 구별할 필요가 없으며 서류의 내용이 증거로 되는 서류는 모두 증거서류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증거보전

  • 증거보전이란 장차 공판에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용하기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관이 공판 전에 그 증거를 수집ㆍ보전하여 두는 제도를 말한다. 검사 외에 피의자나 피고인 등도 청구권을 인정하여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수사ㆍ재판을 실현하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수사기관은 이 증거보전 외에도 다양한 증거확보 수단이 있으므로, 특히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단계나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ㆍ보전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는 없고, 또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은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반면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판례는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증인 갑의 증언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다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조서는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도 아니므로 위 조서 중 피의자의 진술 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증인신문 외에 압수, 수색, 검증, 감정까지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에서 검사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제도와 구별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 자신의 신문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압수ㆍ수색도 할 수 있다는 점 및 수소법원 아닌 판사의 권한에 속한다는 점에서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와 구별된다.

증거의 분류

  • 직접증거 : 직접적으로 사건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데 이용되는 증거, 피고의 자백이나 범행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 범행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나 화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목격자가 위증을 하였을 경우엔 증거가 될 수 없다.
  • 간접증거 : 간접적으로 사건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데 이용되는 증거. 지문, 혈흔, 체액, 타액, 머리카락, 족적, 증인의 증언 등이 간접증거가 된다. 정황증거라고도 한다. DNA 감식과 과학 수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간접 증거의 수집이 용이해지고 이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심증 : 용의자 A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범행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당연히 심증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못하며 따라서 물증이 필요하다. 당연히 다른 물증 없이 범행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목격자의 진술 하나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다.
  • 물증 : 직간접 증거가 물증이 된다. 범행도구, 지문, 혈흔, CCTV 영상이나 녹취 등 물리적, 물질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물증이며 심증에 물증을 더하여 확실한 증거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 본증 :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이다. 원고가 청구원인인 사실을, 피고가 항변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일반적으로 본증이라고 한다. 본증은 사실을 입증하고, 법관이 확신이 들게 해야 하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 반증 : 입증책임이 없는 쪽이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지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이다. 원고가 청구원인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증을 제출하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진실하다는 확신을 품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이미 얻은 확신을 동요시킬 목적으로 반증이 제출된다. 반례의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증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므로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하는 정도이면 된다.[2]

디지털 증거

  • 정보 저장매체에 저장된 문건 또는 그로부터 출력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수집(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위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은 수사활동의 일환으로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주행하는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그 범죄의 성질, 태양으로 보아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통하여 운전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을 두고 위법하기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교통사고 시 증거 확보 요령

  • 사고차량을 정지시키고 사상자의 구호(전화번호 119) 등 조치한다.
  • 후속사고 발생 방지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다.
  • 사상자 구호 시 어려움이 발생 시 경찰서(전화번호 112)에 지체 없이 신고한다,
  • 사고 현장을 사진 및 스프레이로 보존하여 증거를 확보한다.
  • 사고 현장의 목격자를 확보한다.
  • 상대 차량에 관련된 사항을 메모하고 보험사에 접수한다.

교통사고 시 사진 증거 요령

  • 원거리에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쌍방 사고 차량이 동시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조금은 멀리 떨어져서 찍어야 한다. 최소는 5~10M 떨어져서 주위 건물, 전봇대, 차선 등이 같이 나오도록 찍어야 한다. 사고 차량은 두 대가 모두 같이 나와야 하며 앞, 뒤, 좌, 우 4면을 찍는다. 추가로 대각방향에서 4장을 찍어 총 8장 정도 찍으면 된다.
  • 근접사진을 찍어야 한다. 쌍방 사고 차량을 1~3M 이내에서 4장을 찍은 후에 접촉면을 더욱 근접하여 2장 정도 추가해서 총 6장 정도면 된다. 여건상 6장 사진을 찍는 것이 어렵다면 쌍방 접촉부위를 근접하여 사진을 2~3장 정도만 찍어도 된다. 이 부분은 차량의 접촉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손해사정 시 도움을 준다.
  • 바퀴 방향을 찍어야 한다. 차량의 주행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며, 가·피해자 결정 및 과실 수정요소 파악에 중요하게 활용된다.
  • 주변 도로상황을 촬영한다. 과실의 수정요소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사고현장을 중심으로 20~30M 정도 떨어져 촬영하여야 한다. 또한 주변에 도로 주행표시나 입간판을 찍어 보험사 보상직원에게 전달하면 과실적용범위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다. 포탈에서 로드뷰로 현장을 볼 수 있어 사고 장소의 주요 건물이나 도로명주소를 미리 파악하여 알려 주면 보험사 보상직원이 현장 사진을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3]

관련 기사

  •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2022년 08월 25일 이 전 차관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적지에 도착했는지 확인하려고 잠시 멈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한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삼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까지 해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차관은 이후 기사에게 1,000만 원을 건넸는데, 이는 합의금일 뿐 영상 삭제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형법상 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불리한 증거를 은닉 또는 인멸해달라고 교사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4]
  •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법조계에서도 찬반 양론이 뜨겁다. 통화 녹취록이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법안이 시행될 경우 파장이 적잖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4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등을 녹음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제3자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을 할 수 없도록 한 데서 더 나가 대화 참여자도 녹음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이다. 목격자가 없는 밀실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사후적으로라도 녹취를 통해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통화 녹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직장 상사의 갑질 사건이나 재벌 총수 일가의 가사도우미·운전기사 폭언 사건 등이 통화 녹음 등을 통해 알려졌다. 익명을 요청한 현직 부장판사는 "민·형사 전반에 걸쳐 녹취 파일의 증거능력이 사라진다면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프라이버시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통화 녹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시기"라며 "무분별하게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해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경우만 예외를 두고 제한하는 방식으로라도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5]

동영상

각주

  1. 증거〉, 《위키백과》
  2. 증거〉, 《나무위키》
  3. 양우일 객원기자, 〈보상직원이 알려주는 교통사고시 꼭 찍어야 하는 사진〉, 《소셜포커스》, 2021-02-01
  4. 안준영 기자,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1심서 집행유예〉, 《부산일보》, 2022-08-25
  5. 이세연 기자, 〈재판 증거 '대화 녹음 금지' 추진에…"범죄 키운다"vs"악용 막아야"〉, 《머니투데이》, 2022-08-23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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