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소유예(起訴猶豫)는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이다.
목차
개요
- 기소유예는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에 따라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동기·수단·결과·범죄 후의 정황 등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형사법상 근대학파의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며, 범행이나 범죄인의 성행 등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범죄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자는 형사정책상의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이 제도는 형사정책면에서 합목적적인 사건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
- 기소유예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이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247조 1항). 이러한 기소유예를 인정하는 입법주의를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라고 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을 기소법정주의(起訴法定主義)라고 한다. 기소편의주의는 형사정책면에서 합목적적(合目的的)인 사건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와 결부되어 정치적으로 남용될 염려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고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고발인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형법 123조부터 125조) 등의 범죄에 한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抗告)를 거쳐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다(검찰청법 10조, 형사소송법 260조).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으나,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엔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2]
- 기소유예는 가해자에 대한 범죄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가해자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해자의 나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단이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게 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함에 따라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를 해주고자 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재판 없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된다. 그에 따라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수사경력도 5년 뒤에는 삭제가 되어 남지 않는다.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주장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수사가 다시 재기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재판으로 다시 회부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 기소유예 뜻에 의하면 다시 공소가 재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3]
기소유예와의 비교
기소
- 기소는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검사가 피의자에게 죄가 있으니 법원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다.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다.
- 검사는 이러한 기소에 관하여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기소독점주의란 오직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의미한다. 검사만 기소를 할 수 있다.
불기소 처분
-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다.
기소유예
-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이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나이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해서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는다.
유예의 비교
유예는 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둠. 또는 그런 기간이며 집행, 선고, 기소로 크게 분류되며 법원이냐 검사냐, 전과 유무에 따라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집행유예
- 집행유예는 재판관의 판결로 결정된 피고인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내리는 의사결정이다.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 되지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 62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 집행유예는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보다 큰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형을 집행하지는 않지만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전과자 신분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현직 공무원은 퇴직을 해야 하며 공무원 응시도 집행유예 선고 후 집행이 종료된 후로부터 2년간은 응시할 수 없다.
선고유예
- 선고유예는 재판관이 피고인의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고유예 후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면소된 것으로 간주,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선고유예는 재판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법원이 해당 범죄에 대해 결론(형량)을 내리는 행위를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며 전과도 남지 않는다.
- 형법 제59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는 예외로 하게 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하게 되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수사기록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하게 돼 있다. 단, 선고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유예가 취소되게 된다.
기소유예
- 피의사건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성행·지능과 환경·범행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에 대한 관계)을 참작하여 공소 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기소유예는 집행이나 기소 유예와 달리 검사가 하는 결정이다. 검사는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죄질이 낮은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하는데 이 경우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기소유예는 세 가지 유예처분 중 가장 유리한 바 수사기관의 수사만 받고 법원의 판단은 받지 않는 것이다.
-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판단될 때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물론 기소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라고 보기 어렵다. 무죄는 아니지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처분이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뺑소니 사고의 기소유예 가능성
뺑소니 혐의가 있을 때에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기소유예 처분을 얻는 것이다. 형사소송절차에서 기소란 검사가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나 이번만큼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의미한다. 그래서, 죄에 대해 명백한 혐의가 있을 때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피의자가 바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이다.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 뺑소니 혐의를 저지른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실수'라는 표현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아져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때문에 실수라는 표현은 오히려 혐의를 부인할려고 하는 변명으로 받아들여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더욱 무겁게 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 뺑소니 혐의가 실제로 있을 때에는 핑계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자세가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하기
- 혐의가 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형량에 참작이 된다. 이는 비단 교통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에서 그렇다. 죄질이 나쁜 범죄여도,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아무리 재판부라도 형량을 무겁게 선고하기는 어렵다.
-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등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충분히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뺑소니 혐의로 죄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기소유예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하기
혐의가 명확하다면 감형 사유를 찾아 제출하는 게 좋다. 감형 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만 있는 게 아니다. 양형위원회에서 규정해 놓은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소유예에 도움이 되는 일반 참작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범죄).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관련 기사
- 헌재가 최근 10년간 법리오해, 수사 미진 등을 이유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사건은 모두 428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인용률이 2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 6월까지 헌재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한 건수는 총 428건이다. 이 기간 헌재가 결정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관련 헌법소원 사건이 총 2170건인 점을 감안하면 인용률은 19.7%이다. 지방검찰청 가운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헌재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인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북부지검으로 31건 중 7건이 인용돼 취소 인용률이 22.58%를 기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기간 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구 사건이 총 14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실제로 헌재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것은 25건으로 인용률은 17.8%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재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기소유예가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라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검찰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4]
-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2년 10월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2022년 10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1일 오후 3시쯤 서울 강동구의 골목에서 차량을 정차해두고 필로폰을 투약한 뒤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던 지인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을 투약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투약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5]
동영상
각주
- ↑ 〈기소유예(起訴猶豫)〉,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기소유예Absehen von Klagerhebung,起訴猶豫〉, 《두산백과》
- ↑ 법무법인 예솔, 〈기소유예 뜻 정확히 무엇인지〉, 《네이버블로그》, 2021-01-08
- ↑ 임현경 기자, 〈(단독) 헌재, '검찰 기소유예처분 취소' 인용률 20%〉, 《법률신문》, 2022-10-20
- ↑ 김지은 박수현 기자, 〈향정 위반 기소유예 선처에도 또 마약에 취해 10㎞ 운전했다〉, 《머니투데이》, 2022-10-21
참고자료
- 〈기소유예〉, 《나무위키》
- 〈기소유예〉, 《위키백과》
- 〈기소유예(起訴猶豫)〉,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기소유예Absehen von Klagerhebung,起訴猶豫〉, 《두산백과》
- 김지은 박수현 기자, 〈향정 위반 기소유예 선처에도 또 마약에 취해 10㎞ 운전했다〉, 《머니투데이》, 2022-10-21
- 성주원 기자, 〈檢기소유예 5건중 1건은 취소…"처분 남발은 기본권 침해" 2022국감〉, 《이데일리》, 2022-10-21
- 임현경 기자, 〈(단독) 헌재, '검찰 기소유예처분 취소' 인용률 20%〉, 《법률신문》, 2022-10-20
- 권용훈 기자, 〈대마 걸려도 수천만원이면 기소유예…'마약전문 로펌' 초호황〉, 《한경닷컴》, 2022-10-04
- 법무법인 예솔, 〈기소유예 뜻 정확히 무엇인지〉, 《네이버블로그》, 2021-01-08
- 정흥준 기자, 〈수의사회에 고발된 임진형 약사 ‘기소유예’〉, 《의약뉴스》, 2017-11-2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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