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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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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안석

왕안석(중국어:王安石wáng ān shí)은 중국 북송(北宋) 때의 문필가이자 정치인으로서 1069~1076년에 신법(新法)의 개혁 정책을 실시하였다.

개요[편집]

왕안석은 문필가이자 시인으로서 뛰어난 산문과 서정시를 남겨 이른바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며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북송(北宋)의 6대 황제인 신종(神宗, 재위 1067~1085)에게 발탁되어 1069~1076년에 신법(新法)이라고 불리는 청묘법(靑苗法), 모역법(募役法), 시역법(市易法), 보갑법(保甲法), 보마법(保馬法) 등의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개혁적 정치 사상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왕안석은 정론(政論)과 여행수기, 시 등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그의 산문은 현실주의 풍격을 지니고 있으며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만년(晩年)에는 한자(漢字)의 연원과 제자(製字) 원리 등을 연구하여 <자설(字說)>이라는 책을 남기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도 <왕임천문집(王臨川文集)>, <임천집습유(臨川集拾遗)> 등의 문집(文集)이 전해진다.[1]

왕안석은 유학의 실용적 해석과 응용을 강조하였으며, <시경(詩經)>, <서경(書經)>, <주례(周禮)> 등을 독창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유학의 도덕주의적 전통에서 벗어나 '법치'를 강조했으며, 이를 실천으로 옮겼다. 때문에 왕안석의 사상은 유교 전통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특히 성리학(性理學)에서 구법당(舊法黨)의 사상을 정론(正論)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는 배척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왕안석의 개혁 정책에 대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의 사상이 지니는 의의도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생애[편집]

왕안석(1021년 12월 18일~1086년 5월 21일)은 송나라의 문장가이자 개혁 정치가이다. 푸저우시 (장시성) 둥샹구 출신이며 북송 시기에 시인·문필가로 활약하였다. 자는 개보(介甫), 호는 반산(半山)이다. 그는 신법(新法)으로 개혁하려고 노력했지만, 당쟁은 격화하고 정치가 혼란에 빠지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보수파는 그의 개혁 정치를 매도했지만, 그 문장력은 동료와 정적 모두 인정할 만큼 뛰어났다.

왕안석은 장시성(江西省) 푸저우(撫州) 린촨현[臨川懸] 출신이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농사를 지어오다가 할아버지 때부터 관직에 진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아버지 왕익(王益)은 지방관으로 중국 각지를 전전했다. 왕안석은 열아홉살에 아버지를 여의었으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강녕부(江寧府, 지금의 南京)에 정착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문재(文才)를 인정받았으며, 유가 경전뿐 아니라 제자백가의 서적에서 의서(醫書), 소설까지 다양한 서적들을 읽으며 기존의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유롭게 해석하였다.

왕안석은 인종(仁宗, 재위 1022~1063) 때인 1042년 과거에 합격하여 섬서회남절도판관(陝西淮南節度判官)으로 관직을 시작한 뒤 20년 정도를 화남(華南) 지방에서 각급 지방관으로 근무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관개 사업과 재정 관리에 뛰어난 능력을 보여 널리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학문과 행정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로 명성이 높아지면서 중앙 관직으로의 진출을 추천받기도 하였지만, 왕안석은 집안 사정의 어려움을 내세워 사양하였다.

1058년에 왕안석은 인종(仁宗)에게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서술한 <만언서(萬言書)>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 글에서 그는 당시 정치의 폐단(弊端)을 지적하고 <주례(周禮)>를 전범(典範)으로 한 개혁의 추진을 주장하며 인재 양성과 선발, 이재(理財) 방법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비록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만언서>는 그의 개혁 정책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으며, 문장에서도 모범이 되어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1067년 영종(英宗, 재위 1063~1067)의 뒤를 이어 열아홉의 나이로 황위(皇位)에 오른 신종(神宗)은 정치의 쇄신과 개혁을 추진하며 왕안석을 등용하였다. 신종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있던 왕안석을 강녕부(江寧府) 지사(知事)로 임명하고, 곧바로 중앙으로 불러 한림학사(翰林學士)로 삼았다. 그리고 1069년에는 그를 참지정사(參知政事)로 임명하여 신법(新法)을 입안하여 개혁 정책을 실행케 하였다. 왕안석은 제치삼사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를 설치하여 신법(新法)을 추진하였으며, 1070년에는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어 재상(宰相)으로서 국정 전반을 관장하였다. 왕안석은 1069년 균수법(均輸法)을 시작으로 청묘법(靑苗法), 모역법(募役法), 보갑법(保甲法), 방전균세법(方田均稅法), 시역법(市易法), 보마법(保馬法) 등의 신법(新法)을 잇달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은 대지주와 대상인, 고리대업자들과 정부 안의 보수파의 반발에 부닥쳤다. 1074년 심한 기근마저 나타나 반발이 커지자 신종은 왕안석을 강령부(江寧府) 지사(知事)로 좌천하여 이를 무마하려 하였다. 왕안석은 1075년 다시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로 임명되었지만 황제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지 못했다. 그리고 아들을 잃는 일까지 일어나자 1076년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 강녕부(江寧府)로 은거하였다.

소박하고 유유자적한 은퇴 생활 중 그의 지병은 점점 악화되었다. 40여 년을 해로한 부인 오씨(吳氏)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자 병세는 더욱 나빠졌다. 조정에서는 의원을 보내 그의 병세를 호전시켜보려 했지만, 결국 그는 세상을 떠났다. 그의 정적 사마광이 사망한 해(1086)에 왕안석은 1086년 5월 21일에 향년 66세로 부모와 아들의 곁에 묻혔다. 왕안석은 죽은 뒤 형국공(荆国公)으로 봉해졌다.

왕안석의 신법[편집]

중국 송(宋)의 왕안석이 1069~1076년 사이에 추진한 일련의 개혁 법안들로서, 균수법(均輸法), 청묘법(靑苗法), 모역법(募役法), 보갑법(保甲法), 방전균세법(方田均稅法), 시역법(市易法), 보마법(保馬法) 등을 가리킨다.

왕안석은 1069년 제치삼사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를 설치하여 신법(新法)을 입안하였고, 1070년에는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어 신법(新法)의 실행을 관장하였다. 1069년 균수법(均輸法)을 시작으로 청묘법(靑苗法)과 모역법(募役法)이 실시되었으며, 1070년에는 카이펑[開封]에서 보갑법(保甲法)이 실시되었다. 1071년에는 모역법(募役法)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1072년에는 방전균세법(方田均稅法)과 시역법(市易法)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1073년에는 보갑법(保甲法)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화북(華北) 지방의 각 로(路)에서 보마법(保馬法)이 실시되었다.

왕안석의 신법(新法)은 서하(西夏)와의 전쟁 등으로 매우 피폐해진 국가의 재정난을 극복하고, 대지주와 대상인의 횡포로부터 농민과 중소 상인들을 보호 육성하여 부국 강병을 이루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당시 송(宋)은 강남(江南)을 중심으로 농업생산력(農業生産力)과 상품경제(商品經濟)가 발달하고 있었지만, 이른바 '삼용(三冗)'이라 불리는 과도한 군사비(冗兵), 관료체제의 유지비(冗官), 황실의 낭비(冗費)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매우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있었다.

왕안석의 신법(新法)은 국가 재정난의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 증대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신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든 관호(官戶), 형세호(形勢戶)나 호상(豪商), 고리대업자들의 반발에 부닥쳤다. 정부 안에서도 화북(華北)의 대지주와 대상인을 기반으로 한 보수적 관료들의 반발을 낳았는데, 신법에 반대하는 이들을 구법당(舊法黨)이라고 하였다. 왕안석은 강남 출신 신진 관료들을 대거 발탁 기용하여 신법을 추진하였는데, 이들을 신법당(新法黨)이라 하였다.

신법(新法)은 왕안석이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신종의 재위 기간에는 꾸준히 추진되었다. 하지만 1085년 신종이 죽고 철종(哲宗, 재위 1085~1100)이 즉위하자 신종의 어머니인 선인태후(宣仁太后)는 사마광(司馬光, 1019~1086) 등의 구법당 세력을 등용해 신법을 차례로 폐지하였다. 그 뒤 1093년 선인태후(宣仁太后)가 죽고 철종이 친정(親政)을 하면서 신법이 다시 실시되기도 하였지만, 신법당과 구법당의 당쟁이 격화되어 정치가 혼란에 빠지면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홍범전[편집]

홍범전(洪範傳)은 중국 북송시대 왕안석의 저서. 왕안석이 편찬한 책으로 1권이며 《임천집(臨川集)》에 들어 있다. 이 책은 처음 《상서(尙書)》 가운데 〈주서(周書)〉의 1편이다. 따라서 원시 오행설로 자연과 사회를 해석한 주요한 문헌이다. 왕안석의 《홍범전》에서는 수·화·목·금·토가 시공간에 존재하며, 일정한 형태와 색·소리·냄새·맛 등 물리성질을 가진 다섯 종류의 물질원소로 보고 있다. 또한 이 요소들은 서로 다른 요소와 같은 요소 간의 차별과 대립으로 오행이 상생(相生)하고 상극(相剋)하고, 천지만물이 생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책에서는 사물 간의 상호 대립이 아주 복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오행이 물(物)이 되며, 시(時)·위(位)·재(材)·기(氣)·성(性)·형(形)·사(事)·정(情)·성(聲)·취(臭)·미(味)가 각각 짝을 이루고, 서로 미루고(推), 서로 흩어져(散) 통하지 않는 바가 없다. 부드러움과 강함, 어둠과 밝음, 바름과 사악함, 아름다움과 악함, 추함과 좋아함, 길과 흉, 성명(性命)의 이치, 도덕의 성이 모두 여기에 있다.

책에서는 자연계와 인간사회는 도(道)가 지배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인간은 천도(天道)에 따라 성이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객관적이고 규율적인 도를 긍정하고 재이미신(災異迷信)을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인식은 자연스럽게 임금의 최고 통치권력을 찬양하는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임천집[편집]

임천집(臨川集)은 중국 송대(宋代)의 학자 왕안석(王安石)의 시문집. 본래 130권으로 알려졌으나, 《송사(宋史)》 〈예문지(藝文志)〉에는 《왕안석집(王安石集)》 100권이라 하였다. 근세에는 다시 편찬한 100권 본이 통행되고 있으나 일본 궁내성 도서료에는 송간본(宋刊本)이 1권에서 70권까지 전하고 있고, 근래에 대륙(중국 본토)에서 원본의 후반부가 발견됨으로써 다시 《임천집》의 원본이 완비되었다. 현재 통행되는 100권 본은 1140년(당 소흥 10) 군수인 동려 첨대화가 교정하여 중각한 것이며, 이 책에 있는 황차산(黃次山)의 서문에 의하면 《임천집》은 원래 두 개의 이본(異本)이 있다.

신법당[편집]

신법당(新法黨)은 중국 북송(北宋) 신종(神宗) 초기 혁신정치를 단행한 왕안석(王安石)의 신법을 지지한 당파이다. 신종의 지원으로 부국강병의 신법을 통해 혁신정치를 단행한 왕안석과 그의 정책을 계승한 채확(蔡確) ·여혜경(呂惠卿) ·장돈(章惇) ·채경(蔡京) 등 일파로, 이들은 조법(祖法)을 묵수(墨守)하려던 사마 광(司馬光) 계열의 구법당과 정책적으로 대결하였다. 신법당 관료는 화북 ·화남 출신으로 대개 미천한 계층들이 많아, 호상(豪商) ·대지주의 이익을 억제하고, 중소농민이나 상공업자의 이익을 도모하여 중산계층을 육성함으로써 부국강병을 달성하고, 국방을 충실히 하려고 하였다.

신종 때에는 이 정책이 성공했으나, 신종이 죽고 철종(哲宗)이 즉위하여 선인태후(宣仁太后)가 섭정을 하게 되자, 구법당이 정권을 잡고 신법당을 몰아내어, 혁신정책은 거의 폐지되었다. 철종이 친정을 하게 되자, 신법당 관료들이 재기용되어, 휘종(徽宗) 초를 제외하고 북송 말까지 신법당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북송 말의 신법당 관료들은 구법당 관료들과 같이 거의 개혁 의지가 없었으며, 결국 북송은 1127년 금(金)나라에 멸망되었다.

왕안석에 대한 평가[편집]

1085년 신종이 붕어(崩御)하고 어린 철종이 즉위하면서 고태후(高太后)의 섭정이 시작된 원우(元祐) 연간(1086~1093)은 사마광에 의해 신법이 전면적으로 폐지되고 구법당이 재등장한 시기였다. 이른바 원우 당쟁이 촉발되면서 왕안석의 신법당은 정계에서 축출되는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고태후의 서거와 동시에 철종의 친정이 시작된 소성(紹聖) 연간(1094~1098)에 신법당이 국정을 장악하는 반전이 이루어졌다.

철종은 신종이 시행했던 신법을 계승하겠다는 '소술(紹述)'의 의지를 천명하고, 장돈(章惇)과 증포(曾布)를 중용해 신법의 주요 정책을 복구시켰다. 신구간의 당쟁은 더욱 극단으로 치달았고, 휘종과 흠종의 시대에는 북송의 암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도교와 서화의 유희에 빠진 휘종은 모든 권한을 재상 채경(蔡京, 1047~1126)에게 맡겨 버렸다. 신법의 기치를 내건 채경은 구법당에게 가혹한 탄압을 가했는데, '간사한 무리(奸黨)'라는 오명을 씌워 총 309명의 이름을 비석'元祐黨籍碑'에 새겨 전국 곳곳에 세웠다. 채경의 전횡으로 신법은 왕안석 시대의 개혁 색채를 모두 잃어버렸다. 명목상 신법의 제도를 채택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백성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극악한 제도로 변질되어 버렸다.

북송이 멸망하고 남송이 성립하자 신법에 대한 비판과 부정이 대세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심지어 북송 멸망의 원흉이 왕안석이라는 말이 공식화되기도 했다. 북송 말 신법당 측의 탄압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감이 왕안석과 그의 신법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실록에도 반영되었다. 남송 황제 고종은 『신종실록』을 고쳐 쓰도록 명했고 왕안석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공식적인 역사평가로 굳혀졌다. 몽골의 원대(元代)에 편찬된 『송사(宋史)』도 왕안석의 부정적 측면을 전해주는 사실만을 나열했다. 또한 신법당의 주요 인물인 여혜경·채경·채확·형서·증포·장돈 등은 모두 「간신전(奸臣傳)」에 들어가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왕안석과 신법에 대한 기록이 매우 많은데, 당송 팔대가로서의 문장력을 높이 평가하는 일부 기록을 제외하면 모두 부정 일변도의 평가이다. 세종대왕은 '왕안석은 재주가 많은 소인(小人)'이라고 평했고, 조선 후기의 계몽 군주 정조 역시도 『송사』 「왕안석전(王安石傳)」의 부정적 평가를 따랐다. 조선 시대 군주와 학인들 모두 원대에 편수된 『송사』를 통해 왕안석과 그의 신법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성리학을 집대성한 남송의 주희가 왕안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는 점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공리(功利)보다 도덕을 높이는 것이 공맹(孔孟)의 유교 사상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왕안석의 개혁은 매우 실용적이고 진보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왕안석은 시대를 앞서간 개혁가였다.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왕안석(王安石,1021~1086)〉, 《두산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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