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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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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罪人)은 죄를 지은 사람이다.

개요[편집]

  • 죄인법률상 범죄를 지어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범죄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죄수라고도 한다. 수용자는 죄수복을 입는다. 형이 결정되기 이전에 수용된 자는 '미결수'라고 불리며, 주로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 형이 결정된 자는 '기결수'라고 한다.
  • 죄인은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유죄판결은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 선고하는 판결로서 현행법상 유죄판결에는 형의 선고의 판결, 형의 면제의 판결,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있다. 현행법상 형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구류, 벌금, 과료, 몰수,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9가지가 있으며, 실무상 징역(집행유예 포함)형과 벌금형, 몰수형 선고가 가장 빈번하다.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에 위법성 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의 진술이 포함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사유의 진술도 포함되는지는 문제이다. 판례는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주장이란 범죄구성요건 이외의 사실로서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상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편집]

  • 무죄추정(無罪推定)이란, 형사소송의 피고인은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두고 지키는 것을 무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이라고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말하는 '추정(推定)'이란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이다.
  • 법적 효력은 형사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시까지 지속한다. 반대로 무죄가 확정된다면 무죄로서의 법적 효력은 영구히 지속한다. 그 결과 공판절차에서의 입증 책임은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지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사실과 증언 등을 종합하더라도 법관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최종적으로 검사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여 패소하게 되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형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로, 법치국가에서 자유인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그가 '사전에 법으로 정해놓은 죄'를 범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형벌'을 받게끔 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절차가 바로 형사소송이다.
  • 무고인일지 죄인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개 개인은 공권력보다 약하므로 국가로부터 피의사실을 추궁당하는 개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죄를 규명하는 책임을 국가에 부여한다. 여기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의 논증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사라져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한다는 형평적(衡平的) 대원칙이다.[1]
  • 무죄추정의 원칙은 소송법적으로 국가, 즉 소추하는 측이 유죄의 입증을 해야 하는 법칙을 말한다. 이것은 '혐의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적법절차의 이념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오늘날의 형사소송체계 하에서는 설령 '백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이념이 전 세계적으로 확립되었다.

유죄판결[편집]

  • 유죄판결이란, 수소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선고하는 실체재판으로 종국재판이다(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 유죄판결은 그 주문형식에 따라 1) 형을 선고하는 유죄판결(형법 제321조 제1항, 제323조), 2) 형을 면제하는 유죄판결(형사소송법 제322조), 3)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형사소송법 제323조)로 구분할 수 있다.
  • 유죄판결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판이므로 어떤 범죄사실에 어떤 법률을 적용하였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이유 설명을 필요로 한다. 형사소송법은 "1)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 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유죄판결의 이유에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을 무시하지 않고 명백히 판단하였음을 표시하는 당사자주의의 표현이자, 이에 의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2]

조선시대 죄인에 대한 결안[편집]

  • 결안(結案)은 죄인이 죄를 시인하는 자백의 문서로, 죄에 해당하는 형률을 조율하여 첨부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재판 제도 중 하나로, 늦게 자백하여 죄송하다는 뜻인 지만취초(遲晩取招)를 담은 결안(結案)을 죄인에게 받아내야 사건이 종결되었고, 결안에는 죄인의 자백을 근거로 내린 조율(照律)이 덧붙여지기도 하였다. 즉, 결안에는 죄인의 주소·출생연월·가계를 기록한 신원 조사서인 근각(根脚)과 범행했다는 자백에 대한 다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경우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적용한 형벌 조항이 첨부되어 있기도 하였다.
  • 죄인의 지만취초로 결안이 이루어지나, 적용할 법률을 형조의 검률(檢律)이 검토하여 의정부에 보고하고 이를 다시 국왕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아 확정된 조문을 죄인의 자백 뒤에 첨부하는 형식은 후기에 갈수록 많이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결안이 이루어진 뒤에 비로소 사형이 집행되었다.
  • 심문, 자백, 조율이라는 세 가지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마무리 지을 수 없었고 죄인을 처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안을 받아야 했다. 따라서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한 결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죄인의 자백이 전제되었고, 죄인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주장(朱杖)의 사용이나 무제한적인 신장(訊杖) 사용 등의 무리한 고문이 가해졌는데, 이는 조선시대 재판 제도의 특성상 남형(濫刑)이 자행되는 구조적 문제가 되었다.

관련 기사[편집]

  • 2021년 11월 22일 재심 청구를 한 지 10개월 만이었다. 70여년 전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에게 씌인 '죄인'이라는 낙인을 벗어드릴 수 있었다. 2022년 10월 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제4-1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3 수형 희생자 66명(군사재판 65명·일반재판 1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특별재심은 검찰 측이 '재심 청구인 중 4명이 희생자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추가 심리를 요청해 전 사회적으로 사상검증 논란이 일었던 재판이기도 하다. 이에 재판부는 2022년 7월 <4·3은 말한다> 집필과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등에 참여한 김종민 4·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을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재판을 마치고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족들은 무죄 선고를 환영하는 현수막을 들고 만세를 외쳤다. 이어 '오늘 검사가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흘렀지만 속이 풀리는 순간이었다'며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니 일생 동안 맺힌 레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고 한이 풀리는 날이다'라고 표현했다. [3]
  • 조리돌림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죄인을 공개하고 그 죄를 낱낱이 알리며 망신을 주는 형벌이다. 회시(回示)라고도 하는데, 돌려 보인다는 말이다. 조선 건국 초에 반포된 국가 법전인 '경제육전'에는 '큰 악행을 저지른 향리는 형벌을 집행한 뒤 조리돌림을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세종에 이르러 향리 등에 대해 조리돌림을 금지했지만, 군법 위반자에 한해선 적용했다. 일벌백계로 죄인에겐 수치심을, 구성원에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다. 김윤보의 풍속화 '북 지워 조리 돌리다'를 보면 조리돌림의 행태를 알 수 있다. 죄인의 목 뒷덜미에는 죄상을 알리는 깃발이 꽂혀있고, 등엔 북을 지고 있다. 죄인 뒤에는 북을 치는 이와 회초리를 든 이가 있다. 북을 두드리며 여기 죄인이 있으니 구경하라고 외치는 모습을 실감 나게 그렸다. 현대판 조리돌림은 1961년 5·16 후 동대문의 주먹 보스 이정재와 정치깡패들에게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조리돌림을 경계하는 측은지심이 발동해 ‘열외’를 시켰다고 볼 수 있다. 시대착오적인 특권 의식이 드러난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무죄추정의 원칙〉, 《나무위키》
  2. 서울김세라변호사, 〈유죄판결 어떻게〉, 《네이버블로그》, 2022-06-16
  3. 조수진 기자, 〈검찰 사상검증 논란 4·3 특별재심 “10개월만에 모두 무죄”〉, 《제주투데이》, 2022-10-04
  4. 김경준 기자, 〈교사 10명 중 9명 "나도 아동학대로 신고될까 두려워"〉, 《한국일보》, 2022-10-1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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